송혜교의 길고 긴 제자리걸음

10여년째 반복되는 비슷한 이미지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배우에게 변신이란 숙명과도 같다. 작품마다 다른 역할로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는 선순환이 작동될 때 배우의 주가가 오른다. 이미지가 너무 분명해 비슷한 역할만 하게 된다면 대중은 지루함을 느낀다. 예측 가능한 연기가 주는 기시감이 관객의 몰입을 방해하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국내 톱스타로 구분되는 송혜교는 수년째 비슷한 역할만 반복 중이다. 신작 SBS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에서의 퍼포먼스 역시 이제껏 봐왔던 송혜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국내 미모 여배우의 대명사로 ‘태혜지’라는 말이 있다. 김태희, 송혜교, 전지현의 줄임말이다. 외형적인 매력이 권력으로 작용하는 연예계에서 미모만으로 최고의 위치에 선 배우들을 묶은 것이다. 

지루하다

아무리 미모가 출중하다 해도 연기력이 뒷받침돼야 배우로 인정받는다. 대다수 배우가 자신의 연기력 향상을 위해 수많은 사람을 관찰하고, 때론 해당 역할의 직업군을 만나 취재도 한다. 인물의 감정을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타인과 대화하며,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본다.

또 좋은 연기자의 덕목 중 하나로 도전하는 태도를 꼽는다. 악역으로 대중에게 인식됐다면 때론 지적으로 부족한 역할을 맡거나, 매우 선한 인물을 연기하는 방식이다. 실력파 배우는 각종 작품을 통해 과거와 현재, 지배자와 피지배자, 선과 악, 브루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등 다양한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인물을 표현한다.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최민식, 한석규, 하정우, 황정민, 설경구, 류승룡 등 국내 최고의 배우들은 출연하는 작품만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드러내는 선순환이 됐다. 


2000년대 초반 드라마에서만 활약하던 김혜수는 저예산 영화 <얼굴 없는 미녀>에 나와 변신를 시도했고, 오랫동안 작품 활동이 미비했던 차인표가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자신을 희화화한 영화 <차인표>에 나섰다.

이는 아마도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함이었을 테다. 

김혜수는 <얼굴 없는 미녀> 이후 <타짜> <도둑들> 등을 거치며 영화계에서 최고 대우를 받는 여배우로 성장했고, 차인표는 <차인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너무 이미지가 굳어져 새로운 역할을 연기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면 어쩔 수 없다고 하나, 최고의 위치에서 같은 역할만 되풀이하는 건 아쉬움이 남는 선택이다. 그런 면에서 송혜교의 발자취는 아쉬움이 크다. 

오랜 기간 연기력 논란이 일었던 김태희는 tvN <하이바이, 마마!>로 그간의 불신을 씻고 호평을 끌어냈다. 광고 스타 이미지가 짙었던 전지현은 영화 <베를린>을 시작으로 <도둑들> <암살>에 이어 넷플릭스 <킹덤:아신전>, tvN <지리산>으로 도전을 거듭했고, 현재 명실상부한 연기파 배우로 평가받으며 국내에서 가장 뜨거운 러브콜을 받는 배우로 성장했다. 

반대로 송혜교는 2008년 작품 KBS2 <그들이 사는 세상>과 2012년 SBS <그 겨울, 바람이 분다>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KBS2 <태양의 후예>나 tvN <남자친구>에 이어 SBS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까지, 작품 속 인물의 스타일의 변주가 다채롭지 않다.

비슷비슷한 얼굴…맡은 역할마다 또? 
도전하지 않고…기시감만 가득 지적


그나마 결이 다른 작품이 KBS2 <풀하우스> 정도다. 

맡은 역 대부분 경력이 좋은 전문직 여성이며, 진취적인 이미지가 있고 쏘아붙이는 말투에 귀티가 나고 남자들과 사랑에 빠진다. 마치 직업만 바꿔가며 새로운 남성들과 대동소이한 사랑을 하는 듯하다. 

송혜교의 배역 속 의상과 악세사리 등은 화려하고 예쁜 편이다. 다른 배우들이 온몸을 던져가며 연기할 때도, 송혜교의 신발은 언제나 그랬듯 킬힐이었다. 가난하거나 혹은 몸이 아픈 환자거나,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인 적이 없다.

언제나 자신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왔던 여성만을 연기했다. 

이런 역할이 송혜교의 인상과 어울리기는 하나, 너무 같은 느낌을 준다는 데 문제가 있다. 패션회사 디자인 팀장 하영은으로 출연 중인 SBS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역시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작품을 보는 듯하다. 

연기력도 퇴화한 느낌이다. 하영은은 송혜교의 전작과 비슷하게 말을 빨리하는 타입인데, 발성이나 발음이 매우 좋지는 않아 웅얼웅얼하는 느낌을 준다. 직장 경험이 없어서인지 ‘다 혹은 까’를 붙이는 화법도 어색하며, 불어를 쓰는 장면은 보고 듣기가 어려울 정도다. 

감정선을 드러내는 부분에서 확실한 장기가 있던 송혜교인지라, 감정신에서는 탁월한 연기를 선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긴 하나, 다소 말이 되지 않는 장면에서는 단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우연한 계기로 나간 윤재국(장기용 분)과의 소개팅 자리는 현실성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다. 

송혜교는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를 두고 ‘현실적인 멜로’라고 했지만, 4화까지 공개된 시점까지는 ‘그들만의 사랑’에 가깝다. 윤재국(장기용 분)과 하영은의 만남에 우연성이 너무 짙고, 갈등이 발생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대목에서의 짜임새도 헐렁한 편이다.

갑작스럽게 이별을 당한 전 남자친구의 동생과 사랑을 나누는데, 그 과정이 지나치게 우연적이고 억지스럽다. 개연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법한 장면이 그득하다. 

아직 초반부이기도 하고, 작품의 매력이 없는 편은 아니나 기대만큼 인상적이지는 않다. 

2000년 KBS2 <가을동화>로 인지도를 높였고, 노희경 작가를 비롯해 국내 능력 있는 연출진과 협업을 해왔음에도 송혜교는 배우보다는 광고 스타의 이미지가 강하다. 연기력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연기를 못하는 편이 아닐뿐더러, 감정을 드러내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강점이 있음에도 광고 스타의 이미지는 굳건하다.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역시 작품이 아닌 연기를 하는 송혜교의 패션쇼를 보는 기분이다. 


광고 스타

굳혀진 광고 스타 이미지는 그간 변화를 자제해온 태도에서 비롯된 문제는 아닐까. 10년 넘게 변화의 폭이 좁고, 배우가 가진 재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 아쉬움은 배가 된다. 어쩌면 너무 안일한 태도로 작품에 접근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
 

<intellybeast@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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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