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의 길고 긴 제자리걸음

10여년째 반복되는 비슷한 이미지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배우에게 변신이란 숙명과도 같다. 작품마다 다른 역할로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는 선순환이 작동될 때 배우의 주가가 오른다. 이미지가 너무 분명해 비슷한 역할만 하게 된다면 대중은 지루함을 느낀다. 예측 가능한 연기가 주는 기시감이 관객의 몰입을 방해하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국내 톱스타로 구분되는 송혜교는 수년째 비슷한 역할만 반복 중이다. 신작 SBS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에서의 퍼포먼스 역시 이제껏 봐왔던 송혜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국내 미모 여배우의 대명사로 ‘태혜지’라는 말이 있다. 김태희, 송혜교, 전지현의 줄임말이다. 외형적인 매력이 권력으로 작용하는 연예계에서 미모만으로 최고의 위치에 선 배우들을 묶은 것이다. 

지루하다

아무리 미모가 출중하다 해도 연기력이 뒷받침돼야 배우로 인정받는다. 대다수 배우가 자신의 연기력 향상을 위해 수많은 사람을 관찰하고, 때론 해당 역할의 직업군을 만나 취재도 한다. 인물의 감정을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타인과 대화하며,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본다.

또 좋은 연기자의 덕목 중 하나로 도전하는 태도를 꼽는다. 악역으로 대중에게 인식됐다면 때론 지적으로 부족한 역할을 맡거나, 매우 선한 인물을 연기하는 방식이다. 실력파 배우는 각종 작품을 통해 과거와 현재, 지배자와 피지배자, 선과 악, 브루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등 다양한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인물을 표현한다.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최민식, 한석규, 하정우, 황정민, 설경구, 류승룡 등 국내 최고의 배우들은 출연하는 작품만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드러내는 선순환이 됐다. 


2000년대 초반 드라마에서만 활약하던 김혜수는 저예산 영화 <얼굴 없는 미녀>에 나와 변신를 시도했고, 오랫동안 작품 활동이 미비했던 차인표가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자신을 희화화한 영화 <차인표>에 나섰다.

이는 아마도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함이었을 테다. 

김혜수는 <얼굴 없는 미녀> 이후 <타짜> <도둑들> 등을 거치며 영화계에서 최고 대우를 받는 여배우로 성장했고, 차인표는 <차인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너무 이미지가 굳어져 새로운 역할을 연기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면 어쩔 수 없다고 하나, 최고의 위치에서 같은 역할만 되풀이하는 건 아쉬움이 남는 선택이다. 그런 면에서 송혜교의 발자취는 아쉬움이 크다. 

오랜 기간 연기력 논란이 일었던 김태희는 tvN <하이바이, 마마!>로 그간의 불신을 씻고 호평을 끌어냈다. 광고 스타 이미지가 짙었던 전지현은 영화 <베를린>을 시작으로 <도둑들> <암살>에 이어 넷플릭스 <킹덤:아신전>, tvN <지리산>으로 도전을 거듭했고, 현재 명실상부한 연기파 배우로 평가받으며 국내에서 가장 뜨거운 러브콜을 받는 배우로 성장했다. 

반대로 송혜교는 2008년 작품 KBS2 <그들이 사는 세상>과 2012년 SBS <그 겨울, 바람이 분다>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KBS2 <태양의 후예>나 tvN <남자친구>에 이어 SBS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까지, 작품 속 인물의 스타일의 변주가 다채롭지 않다.

비슷비슷한 얼굴…맡은 역할마다 또? 
도전하지 않고…기시감만 가득 지적


그나마 결이 다른 작품이 KBS2 <풀하우스> 정도다. 

맡은 역 대부분 경력이 좋은 전문직 여성이며, 진취적인 이미지가 있고 쏘아붙이는 말투에 귀티가 나고 남자들과 사랑에 빠진다. 마치 직업만 바꿔가며 새로운 남성들과 대동소이한 사랑을 하는 듯하다. 

송혜교의 배역 속 의상과 악세사리 등은 화려하고 예쁜 편이다. 다른 배우들이 온몸을 던져가며 연기할 때도, 송혜교의 신발은 언제나 그랬듯 킬힐이었다. 가난하거나 혹은 몸이 아픈 환자거나,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인 적이 없다.

언제나 자신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왔던 여성만을 연기했다. 

이런 역할이 송혜교의 인상과 어울리기는 하나, 너무 같은 느낌을 준다는 데 문제가 있다. 패션회사 디자인 팀장 하영은으로 출연 중인 SBS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역시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작품을 보는 듯하다. 

연기력도 퇴화한 느낌이다. 하영은은 송혜교의 전작과 비슷하게 말을 빨리하는 타입인데, 발성이나 발음이 매우 좋지는 않아 웅얼웅얼하는 느낌을 준다. 직장 경험이 없어서인지 ‘다 혹은 까’를 붙이는 화법도 어색하며, 불어를 쓰는 장면은 보고 듣기가 어려울 정도다. 

감정선을 드러내는 부분에서 확실한 장기가 있던 송혜교인지라, 감정신에서는 탁월한 연기를 선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긴 하나, 다소 말이 되지 않는 장면에서는 단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우연한 계기로 나간 윤재국(장기용 분)과의 소개팅 자리는 현실성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다. 

송혜교는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를 두고 ‘현실적인 멜로’라고 했지만, 4화까지 공개된 시점까지는 ‘그들만의 사랑’에 가깝다. 윤재국(장기용 분)과 하영은의 만남에 우연성이 너무 짙고, 갈등이 발생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대목에서의 짜임새도 헐렁한 편이다.

갑작스럽게 이별을 당한 전 남자친구의 동생과 사랑을 나누는데, 그 과정이 지나치게 우연적이고 억지스럽다. 개연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법한 장면이 그득하다. 

아직 초반부이기도 하고, 작품의 매력이 없는 편은 아니나 기대만큼 인상적이지는 않다. 

2000년 KBS2 <가을동화>로 인지도를 높였고, 노희경 작가를 비롯해 국내 능력 있는 연출진과 협업을 해왔음에도 송혜교는 배우보다는 광고 스타의 이미지가 강하다. 연기력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연기를 못하는 편이 아닐뿐더러, 감정을 드러내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강점이 있음에도 광고 스타의 이미지는 굳건하다.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역시 작품이 아닌 연기를 하는 송혜교의 패션쇼를 보는 기분이다. 


광고 스타

굳혀진 광고 스타 이미지는 그간 변화를 자제해온 태도에서 비롯된 문제는 아닐까. 10년 넘게 변화의 폭이 좁고, 배우가 가진 재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 아쉬움은 배가 된다. 어쩌면 너무 안일한 태도로 작품에 접근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
 

<intellybeast@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