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의 길고 긴 제자리걸음

10여년째 반복되는 비슷한 이미지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배우에게 변신이란 숙명과도 같다. 작품마다 다른 역할로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는 선순환이 작동될 때 배우의 주가가 오른다. 이미지가 너무 분명해 비슷한 역할만 하게 된다면 대중은 지루함을 느낀다. 예측 가능한 연기가 주는 기시감이 관객의 몰입을 방해하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국내 톱스타로 구분되는 송혜교는 수년째 비슷한 역할만 반복 중이다. 신작 SBS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에서의 퍼포먼스 역시 이제껏 봐왔던 송혜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국내 미모 여배우의 대명사로 ‘태혜지’라는 말이 있다. 김태희, 송혜교, 전지현의 줄임말이다. 외형적인 매력이 권력으로 작용하는 연예계에서 미모만으로 최고의 위치에 선 배우들을 묶은 것이다. 

지루하다

아무리 미모가 출중하다 해도 연기력이 뒷받침돼야 배우로 인정받는다. 대다수 배우가 자신의 연기력 향상을 위해 수많은 사람을 관찰하고, 때론 해당 역할의 직업군을 만나 취재도 한다. 인물의 감정을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타인과 대화하며,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본다.

또 좋은 연기자의 덕목 중 하나로 도전하는 태도를 꼽는다. 악역으로 대중에게 인식됐다면 때론 지적으로 부족한 역할을 맡거나, 매우 선한 인물을 연기하는 방식이다. 실력파 배우는 각종 작품을 통해 과거와 현재, 지배자와 피지배자, 선과 악, 브루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등 다양한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인물을 표현한다.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최민식, 한석규, 하정우, 황정민, 설경구, 류승룡 등 국내 최고의 배우들은 출연하는 작품만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드러내는 선순환이 됐다. 

2000년대 초반 드라마에서만 활약하던 김혜수는 저예산 영화 <얼굴 없는 미녀>에 나와 변신를 시도했고, 오랫동안 작품 활동이 미비했던 차인표가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자신을 희화화한 영화 <차인표>에 나섰다.

이는 아마도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함이었을 테다. 

김혜수는 <얼굴 없는 미녀> 이후 <타짜> <도둑들> 등을 거치며 영화계에서 최고 대우를 받는 여배우로 성장했고, 차인표는 <차인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너무 이미지가 굳어져 새로운 역할을 연기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면 어쩔 수 없다고 하나, 최고의 위치에서 같은 역할만 되풀이하는 건 아쉬움이 남는 선택이다. 그런 면에서 송혜교의 발자취는 아쉬움이 크다. 

오랜 기간 연기력 논란이 일었던 김태희는 tvN <하이바이, 마마!>로 그간의 불신을 씻고 호평을 끌어냈다. 광고 스타 이미지가 짙었던 전지현은 영화 <베를린>을 시작으로 <도둑들> <암살>에 이어 넷플릭스 <킹덤:아신전>, tvN <지리산>으로 도전을 거듭했고, 현재 명실상부한 연기파 배우로 평가받으며 국내에서 가장 뜨거운 러브콜을 받는 배우로 성장했다. 

반대로 송혜교는 2008년 작품 KBS2 <그들이 사는 세상>과 2012년 SBS <그 겨울, 바람이 분다>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KBS2 <태양의 후예>나 tvN <남자친구>에 이어 SBS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까지, 작품 속 인물의 스타일의 변주가 다채롭지 않다.

비슷비슷한 얼굴…맡은 역할마다 또? 
도전하지 않고…기시감만 가득 지적

그나마 결이 다른 작품이 KBS2 <풀하우스> 정도다. 

맡은 역 대부분 경력이 좋은 전문직 여성이며, 진취적인 이미지가 있고 쏘아붙이는 말투에 귀티가 나고 남자들과 사랑에 빠진다. 마치 직업만 바꿔가며 새로운 남성들과 대동소이한 사랑을 하는 듯하다. 

송혜교의 배역 속 의상과 악세사리 등은 화려하고 예쁜 편이다. 다른 배우들이 온몸을 던져가며 연기할 때도, 송혜교의 신발은 언제나 그랬듯 킬힐이었다. 가난하거나 혹은 몸이 아픈 환자거나,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인 적이 없다.

언제나 자신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왔던 여성만을 연기했다. 

이런 역할이 송혜교의 인상과 어울리기는 하나, 너무 같은 느낌을 준다는 데 문제가 있다. 패션회사 디자인 팀장 하영은으로 출연 중인 SBS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역시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작품을 보는 듯하다. 

연기력도 퇴화한 느낌이다. 하영은은 송혜교의 전작과 비슷하게 말을 빨리하는 타입인데, 발성이나 발음이 매우 좋지는 않아 웅얼웅얼하는 느낌을 준다. 직장 경험이 없어서인지 ‘다 혹은 까’를 붙이는 화법도 어색하며, 불어를 쓰는 장면은 보고 듣기가 어려울 정도다. 

감정선을 드러내는 부분에서 확실한 장기가 있던 송혜교인지라, 감정신에서는 탁월한 연기를 선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긴 하나, 다소 말이 되지 않는 장면에서는 단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우연한 계기로 나간 윤재국(장기용 분)과의 소개팅 자리는 현실성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다. 

송혜교는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를 두고 ‘현실적인 멜로’라고 했지만, 4화까지 공개된 시점까지는 ‘그들만의 사랑’에 가깝다. 윤재국(장기용 분)과 하영은의 만남에 우연성이 너무 짙고, 갈등이 발생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대목에서의 짜임새도 헐렁한 편이다.

갑작스럽게 이별을 당한 전 남자친구의 동생과 사랑을 나누는데, 그 과정이 지나치게 우연적이고 억지스럽다. 개연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법한 장면이 그득하다. 

아직 초반부이기도 하고, 작품의 매력이 없는 편은 아니나 기대만큼 인상적이지는 않다. 

2000년 KBS2 <가을동화>로 인지도를 높였고, 노희경 작가를 비롯해 국내 능력 있는 연출진과 협업을 해왔음에도 송혜교는 배우보다는 광고 스타의 이미지가 강하다. 연기력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연기를 못하는 편이 아닐뿐더러, 감정을 드러내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강점이 있음에도 광고 스타의 이미지는 굳건하다.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역시 작품이 아닌 연기를 하는 송혜교의 패션쇼를 보는 기분이다. 

광고 스타

굳혀진 광고 스타 이미지는 그간 변화를 자제해온 태도에서 비롯된 문제는 아닐까. 10년 넘게 변화의 폭이 좁고, 배우가 가진 재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 아쉬움은 배가 된다. 어쩌면 너무 안일한 태도로 작품에 접근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
 

<intellybeast@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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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