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염증성 질환 ‘크론병’

육류·패스트푸드 많이 먹으면…

크론병이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걸쳐 어느 부위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크론병’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6년 1만9332명에서 2020년 2만5532명으로 6200명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7.2%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6년 1만2869명에서 2020년 1만7269명으로 34.2%(4400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6463명에서 2020년 8263명으로 27.9%(1800명) 증가했다.

1인 가구

2020년 기준 크론병 질환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2만5532명) 중 20대가 30.4%(7759명)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2.6%(5774명), 40대가 14.6%(3729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20대 32.7%, 30대 24.2%, 40대 15.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5.5%로 가장 높았고, 30대 및 40대 이상이 각각 19.3%, 13.4%를 차지했다.

조용석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20대 환자가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최근 10대, 2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육류 섭취와 패스트푸드 섭취가 증가했는데 이것이 발병률을 높이는 한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질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검사 인프라가 좋아지면서 조기 진단율이 올라간 것도 젊은 환자가 증가한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구 10만명당 크론병 질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49.7명으로 2016년 38.1명 대비 30.4% 증가했으며, 남성은 2016년 50.5명에서 2020년 67.1명으로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25.6명에서 2020년 32.3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크론병 질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11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20대가 155.0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112.5명, 10대 70.4명 순이며, 여성은 20대가 64.8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46.6명, 10대 34.6명 순으로 나타났다.

크론병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6년 668억원에서 2020년 1249억원으로 2016년 대비 86.9%(581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6.9%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성별 크론병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35.3%(4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5.6%(320억원), 40대 14.9%(187억원)순이였으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20대가 36.1%(321억원)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20대가 33.3%(120억원)로 가장 많았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살펴보면, 2016년 345만원에서 2020년 489만원으로 41.5% 증가했으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364만원에서 2020년 515만원으로 41.5%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309만원에서 2020년 435만원으로 40.7%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10대가 62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568만원, 30대 55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 3명 중 1명 20대 가장 많아
2만5532명 5년 만에 32% 늘어나


크론병이 생기는 발병 원인은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유전적 요인, 면역 요인, 환경 요인, 장내 미생물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돼 발병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 다양한 환경요인이 작용해 발병한다고 하는데, 우리 몸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면역계가 장내 세균총의 변화 등의 계기로 이상 면역반응을 유발해 장 점막을 적으로 간주하고 지속적인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크론병이 농촌보다 도시에서 발생률이 높고, 유럽 이주 아시아인에게서 발병률이 높으며, 고소득층에서 잘 생기는 사실 등은 유전적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이 크론병에 작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크론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흡연·식사·감염 등이 있으며, 이들 역시 직간접적으로 크론병 발병에 관여한다는 주장들이 있다.

발병 초기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 발병 후 진단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복통과 설사가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이다. 복통은 우하복부에서 가장 흔하며 식후에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식욕 감소, 구역, 피로감, 체중감소 등의 전신 증상을 보일 수 있다. 항문 주위 병변도 흔해서 항문열상, 누공, 농양 등이 잘 발생해 단순 치질로 오인되는 경우도 많다.

체중 감소, 발열 등도 보일 수 있으며, 소아 연령에서 발병하는 경우 성장 장애도 보일 수 있다. 깊은 궤양으로 인해 천공, 누공, 복강 내 농양, 장 폐색 등 수술이 필요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크론병은 주로 장관을 침범해 증상이 나타나지만 장 이외의 부분에서 이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를 장외 증상이라고 하는데 관절통, 피부 병변, 포도막염 등의 증상, 간기능 이상 등이 있다. 이런 장외 증상은 장내 염증이 호전되면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크론병은 일반적으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 경과를 보인다.

크론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장내 세균총의 변화가 크론병 원인의 하나로 여겨지며, 정제 당류, 지방산, 인공감미료, 육류의 섭취 증가와 섬유질, 과일 및 채소의 섭취 감소로 대표되는 서구식 식습관이 장내 세균총의 변화와 크론병의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므로, 패스트푸드 섭취를 줄이고 육류 위주의 식사보다 섬유질 섭취를 늘이는 균형 잡힌 건강한 식생활이 크론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크론병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더 잘 걸리므로 금연을 하는 것이 크론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농촌보다 도시

크론병은 기본적으로 장에 염증이 생겨서 궤양이 생기는 질환이다.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치루 등의 항문 주위 합병증이 흔히 발생하며, 장 천공, 복강내 농양, 누공, 출혈, 폐색 등이 발생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된다. 크론병은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질환을 이해하고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