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를 만나다> 긍정 에너지 넘치는 오나라

“전 남편 친구와 사랑? 충분히 가능”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까르르 하며 웃는 모습이 익숙한 배우 오나라는 23년 경력의 베테랑 배우다. 뮤지컬 단역과 앙상블로 출발해 차츰 경험을 쌓고 40대가 넘어서야 비로소 빛을 본 케이스다. 굴곡진 인생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생기가 돈다. 웃음기가 가득하고, 밝고 긍정적인 하이 텐션을 유지한다. 옆에만 있어도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다. 영화 <장르만 로맨스>에 출연한 오나라를 최근 만났다. 화상으로 만난 그는 ‘언제나 사는 게 즐겁다’며 비타민 같은 에너지를 뿌렸다.

조은지 감독의 신작 <장르만 로맨스>는 매우 독특한 콘셉트의 영화다. <스물> <극한직업>과 같은 이병헌 감독의 작품처럼, 말장난을 바탕으로 한 코미디 장르다. 주요 인물 간의 관계가 매우 복잡한데, 그 관계 속에서 인간 간의 존중과 진심을 낚아챈다. 근래 보기 힘든 신선하고 파격적인 작품이다.

파격적 말장난

오나라는 문학계의 거장이지만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 김현(류승룡 분)의 아내 미애를 연기한다. 둘은 이미 10년 전에 이혼한 사이지만, 아들 성경(성유빈 분)이 사춘기라 어쩔 수 없이 만난다. 비록 좋지 않게 헤어졌으나 오랜 친구처럼 대화가 곧잘 통하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는 사이다.

하지만 미애에게는 말하지 못할 비밀이 있다. 김현의 30년 지기 친구이자 김현이 소속한 출판사의 대표 순모(김희원 분)와 연애 중인 것. 

사춘기에 걸린 아들은 삐딱하게 행동하면서 대들기 일쑤인 데다, 하다못해 선생님에게까지 불려가지만, 미애는 남자친구와 여행 가는 게 먼저다. 누구의 엄마가 아닌 하나의 여자로서 가진 정체성이 더 분명하다. 평범한 듯 어딘가 색다른 맛이 있는 캐릭터다.


신선함을 바탕으로 배우들의 아기자기한 연기, 그 안에 담긴 독특한 대사와 복잡하게 얽힌 인물 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서사에 강점이 있는 <장르만 로맨스>는 수준이 매우 높은 코미디를 구사한다. 

“류승룡 선배를 중심으로 다들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감독님은 이 작품에 대한 이해가 정말 높으셨고, 각 캐릭터와 모든 장면을 완벽히 해부하셨어요. 상대역인 희원 오빠와는 눈빛만 봐도 느낌이 오는 사이거든요. 매 신마다 아이디어가 팡팡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에 늘 유쾌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촬영 초반부터 엄청 즐겁게 찍었어요.”

영화는 배우 간의 합이 딱딱 맞아떨어질 때 웃음을 만드는 연극을 보는 듯하다. 하나같이 난도가 높은 생활연기를 구현하는 데 단 한 순간도 흠이 없다. 감독과 배우들의 협업이 눈에 띄는 작품이다.

“제가 호기심이 많은 타입이에요. 사람을 관찰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평소 생활 연기를 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아요. 처음 보는 사람을 봐도 특별한 매력을 잘 알아채서 빨리 친해지는 편이에요. 그런 게 몸에 익숙하다 보니 일상 연기가 편해요. 사실 평소 생활에서 제 행동이 크고 연기하는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였는지 모르겠네요.”

결혼 전부터 미애를 흠모했던 순모는 진심으로 미애를 아낀다. 미애와 보낼 시간에 들떠 여행 스케줄을 짜오는 그의 노력은 순수하고 예쁘다. 때론 질투를 하기도 하지만, 질투의 베이스는 사랑이다.

<장르만 로맨스> 뛰어난 생활연기
“저는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밌죠?”

누구보다도 예쁜 사랑을 하는 중이지만 이들에게는 난관이 있다. 둘의 사랑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출판업계에 큰 파장이 미치는 것을 알기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다는 것.


친구들에게 배신자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순모 역시 쉽게 미애와의 관계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했다. 흔치는 않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미애는 끝내 순모와의 사랑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상황이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경험하지 못한 관계잖아요. 미애에게 놓인 불편한 상황이 재밌었어요. 남편의 절친이라고 하지만 이혼한 지는 10년이 넘었잖아요. 또 순모가 미애를 꾸준히 아껴왔던 것 같고요. 순애보를 보여준 순모는 이혼한 미애를 품었겠죠.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사랑 괜찮다고 봐요. 하하.”

올해로 데뷔 23년 차인 오나라는 드라마 JTBC <스카이캐슬>로 비로소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20년 넘게 무명생활을 한 셈이다. 뮤지컬 단역과 앙상블을 거쳐 배우가 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렸고, 이를 바탕으로 드라마와 영화계로 넘어오고도 한참을 무명으로 지냈다. 

재능이 뛰어났어도 쉽지 않은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무용단을 박차고 나와 뮤지컬로 뛰어들었다가, 연기 향상을 위해 일본에서 연극도 경험했다. 오랜 경험을 마치고 실력을 갖추고 얼굴을 알리는 데 20년 이상 걸린 것이다. 

“왜 그렇게 무모하게 살았는가 싶기도 해요. 인생을 개척해도 좀 알아보고 해야 했던 건데 말이죠. 지금은 잘 극복해서 웃고 있지만, 사실 힘들었던 시절도 길었죠. 23년이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왔어요. 조바심은 없었어요. 뮤지컬 앙상블을 할 때도 행복했어요. 늘 즐기면서 해서 위축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나라의 실제 모습은 tvN 예능 <식스센스>에서 보이는 모습과 닮아있다. 작은 것에도 밝게 웃고, 늘 친절하며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20대의 성유빈은 오나라가 늘 밝은 에너지를 줘 촬영장이 즐거웠다고 했는데, 그 말의 뜻을 알 것 같았다. 

즐거운 인생

“저는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밌나 모르겠어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요. 제가 웃는 건 정말 재밌어서 웃는 거예요. 일이 일처럼 안 느껴져서 그런가 봐요. 저도 슬럼프가 있기는 있어요. 부족함도 느끼고요. 그럴 때마다 반성해요. 되도록 제 잘못으로 넘기고 보완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금방 일어서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가늘고 길게 배우생활을 하고 싶어요. 잔잔하고 따뜻한 휴먼 드라마처럼요. 그런 행복한 삶이 오길 고대하며 살아간답니다.”


<intellybeast@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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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