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정체가 궁금한 국제마피아파 출신 박철민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0.25 15:19:07
  • 호수 1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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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사기꾼? 누구냐 넌!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정치인들에게 조폭 꼬리표는 상당히 치명적이다. 특히 여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직폭력배와 오래전부터 인연을 이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마피아파 출신인 박철민씨는 이 지사가 조직폭력배로부터 20억원의 돈을 건네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 지사의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대통령 빽 믿고 조폭이 설치는 나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제마피아파 
현직 아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가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측근으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20억원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그 근거로 국제마피아파 출신 박철민씨로부터 받았다는 진술서와 현금 다발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박씨와 소통하고 있다는 장영하 변호사는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씨가 직접 작성한 5장의 사실 확인서와 그의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그는 “박씨가 증언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 사진을 공개했다”며 “모자이크할 필요도 없다고 했으며, 박씨가 자신의 증언이 허위사실일 경우 허위사실 유포죄든 명예훼손죄든 얼마든지 처벌받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공교롭게 이날 이 지사를 상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가 열린 날이었다. 장 변호사가 박씨 사진을 공개할 때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제마피아파가 이 지사 측에 20억원 가까이 지원했다”고 폭로하면서 박씨가 썼다는 사실 확인서와 진술서 등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의회 1, 2, 3대 의원과 부의장을 했던 박승용씨 아들 박씨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 등은 모두 국제마피아파 소속 핵심 조직원”이라며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 박씨로부터 이 지사에 관한 공익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실 확인서를 통해 박씨는“저는 약 12년간 국제마피아파 핵심 행동대장급 일원이었다”며 “국제마피아파 이재명(경기도 지사), 은수미(성남시장) 의혹과 관련한 명확한 정황은 의혹이 아니고 사실임을 정확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 지사는 2007년 전부터 국제마피아파 원로 선배분들하고 변호사 시절부터 유착관계가 있었고, 수천 개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고 대답을 회피하지만 국제파 조직원들에게 사건을 소개받고, 커미션을 주는 그런 공생관계였다”며 “이재명 시장 선거 때 이태호 국제마피아파 큰 형님이 합류하게 되면서 인연은 더욱 더 깊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준석 형님이 토토(불법 사설 사이트)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실을 알고 스폰이 돼 달라고 했고 이 지사는 코마트레이드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의 도박 사이트 자금 세탁의 회사인 줄 알면서도 특혜를 줬다”며 “불법 사이트 자금을 이 지사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20억원 가까이 지원했다”고 부연했다.

“조직 돈 20억원 건넸다” 일관적인 증언
‘돈다발 폭로’ 이를 보스라고 부른 사이?

진술서에는 특히 “저희끼리 부르는 이 지사의 또 다른 호칭이 ‘이재명 보스’였을 정도로 조직을 잘 챙겨줬다. 이 지사는 도지사가 아니라 국제마피아파 (4조1항) 수괴급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할 만큼 국제마피아파와 유착관계가 긴밀하다. 이 사실이 허위사실일 경우 저 박철민이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받겠으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이 지사는 “어디서 사진을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야당 의원이) 노력은 많이 한 것 같다”며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국민 앞에 틀어서 보여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이재명 캠프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깡패·조폭 말을 믿는 ‘조폭 대변인’ 김 의원은 비겁하게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김 의원이 조폭 대변인을 자처한 이상 국민의힘은 ‘조폭 비호당’ ‘깡패연합당’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조폭 연루 의혹은 2018년 경찰 조사에서 이미 불기소로 끝난 건”이라며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이 지사를 향한 마녀사냥식 망신주기, 인신공격의 장으로 전락시켰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거짓을 생산하고 국민을 현혹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씨는 자신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 “(차기 대선은)5년 동안 국정을 책임질 대한민국 정상을 뽑는 중대한 일”이라면서 “이런 사실을 국민이 전혀 모르고 좋은 이미지로 포장된 이재명만을 보고 표심을 준다면 악의 무리와 결속해 이명박·박근혜 대통령보다 더한 국정 농단을 펼치며 자기 영리와 자기 사람만을 위해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주춤거리는 이유’를 언급하며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든 본인이든 선처해주기로 해서 협조했는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정치적 보복은 제가 감수해야 할까 봐 주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돈뭉치 사진 
정치권 공방

코마트레이드의 코마는 “코리아의 ‘코’ 마피아의 ‘마’를 줄여 코마로 이름 짓게 됐다”고 이 지사가 만들어준 회사 약칭이라는 주장도 했다. 그는 “조직원을 통해 뇌물을 공여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 지사가 이용한 대포통장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식회사 코마홀딩스 ▲주식회사 코마트레이드 ▲주식회사 코마 ▲주식회사 코마네트웍스 ▲주식회사 엠포유 ▲주식회사 모바일포유 ▲주식회사 코마리테일 ▲코마 로지스틱스 ▲제이에스 홀딩스 등 법인회사가 토토 사이트 불법자금을 세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박씨가 박정우라는 다른 이름으로 2018년 11월21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 글과 사진을 공개하며 박씨의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해당 사진은 김 의원이 제시한 돈뭉치 사진과 동일하다.

박씨는 해당 글에서 “1년 전. 정장 한 벌 사서 한 분 한 분 뵙고 조언을 얻어 광고회사 창업, 렌터카 동업. 라운지 바 창업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제는 이래저래 업체에서 월 2000만원의 고정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신 멘토분 감사드립니다”라고 게시했다.

이 계정의 프로필 사진은 박씨가 당일 언론에 공개한 것과 동일하다. 


이 지사의 조폭 연루설 제보자였던 박씨는 실제로 국제마피아파에 몸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본인 주장처럼 ‘행동대장급’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씨는 과거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10여년 정도 활동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현재 활동하는 ‘관리 대상’ 조폭이 아닌 ‘관심 대상’으로 분류돼있다”며 “현직 조폭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도 지난 18일 열린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씨는)경찰 관리대상(조직폭력배)이 아니고 행동대장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통상 폭력조직원으로 현재 활동 중인 인물을 ‘관리 대상’으로, 폭력조직원 생활을 하진 않으나 다시 활동할 가능성이 있거나 폭력 조직원을 추종하며 따라다닐 경우 ‘관심 대상’으로 분류한다. 박씨는 몇 년 전 국제마피아파를 탈퇴해 ‘관심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한다.

본인 사진 
공개 이유는?

탈퇴 이후에도 조직과 거리를 두고 살았다.


박씨는 지난 2019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돼있다. 지난달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매년 폭력조직원들을 관찰해 ‘관리’ ‘관심’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박씨는 조직을 탈퇴한 이후 전혀 활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씨는 공동공갈, 상해, 폭행, 마약류 관리법 위반, 재물손괴, 특수폭행, 업무방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여성 공범에게 범행 대상으로 삼은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자리를 하도록 한 뒤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신고하겠다고 협박, 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명에게서 2억3000여만원을 뜯어냈다.

그뿐만 아니라 박씨는 이른바 ‘공적팔이’로 수감 중 금품을 속여 빼앗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적팔이는 수사기관에 공무원의 뇌물·성접대 등 비위 사실을 제보하고 구형량을 깎는 이른바 재소자들 사이에서 통하는 은어다. 박씨는 검찰청에 제출할 ‘사건 제보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수억원을 뜯어내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구치소 안에서 ‘공적팔이’로 재소자들의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속여 빼앗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사기 등 혐의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2019년 10월 당시 재소자 A씨에게 ‘경찰관 비리, 연예인 마약 관련 범죄를 검찰에 대신 제보해주고 구형에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A씨의 아내로부터 4차례에 걸쳐 합계 1억9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구치소 안에서 호언장담한 공적팔이는 실제로 이뤄졌다. 박씨는 A씨 이름으로 서울북부지검에 경찰관 뇌물과 성접대 사건을 제보한다는 사건제보서를 작성해 보낸 것으로 공판 과정에 드러났다. 구형에 선처받고자 하는 재소자들의 이 같은 행위를 ‘구형 작업’이라고 칭한다.

“2007년부터 유착관계” 주장
‘코마’ 사명 이재명이 작명?

또 박씨는 2019년 3월 성남시 수정구의 한 집합건물에서 필로폰 약 0.08~0.12g을 물에 희석해 복용하고 같은 해 4월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희석액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또 여자친구와 함께 모텔에서 재차 필로폰 희석액을 복용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보다 앞선 2018년 11월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의 20대 2명을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도 받는다. 이때 박씨는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열중쉬어’를 시킨 뒤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지인 B씨가 싸움을 만류하자 그를 칭찬하면서 환심을 샀고 연락처를 교환했다. 이들은 아는 여성과의 술자리에 B씨를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성관계를 유도해, 박씨는 여성과 공모해 B씨를 성폭행범으로 몰아붙이며 ‘강간 피해 보상금’을 요구해 26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성남 국제마피아파 후배 조직원을 폭행한 혐의, 호텔 주차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K5 승용차를 때려 부순 혐의(재물손괴),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 후배를 폭행한 혐의, 일행이 탄 택시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3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측은 폭행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인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판사는 “폭력 범행 등으로 다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수회 폭력행위를 저지른 점, 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방식,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공갈 범행으로 갈취한 금액이 거액이라는 점 등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필로폰을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도주한 점을 양형 조건에 참작했다”며 “한편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한 점, 수사 단계에서 상당수 범행을 인정하며 대체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친부 둘러싼
배후 의문도 

박씨 아버지가 성남시의회 1~3대 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소속 정당인 박용승씨란 점도 눈길을 끈다. 박씨는 2008년 총선 때 친박연대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고, 지난해 4·15 총선 때 함께 치른 성남시의원 ‘라’ 선거구 보궐선거에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공천됐다가 피선거권이 상실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출마하지 못했다.

당시 지역 언론에 따르면 그는 다섯차례에 걸친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으로 2017년 12월 실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피선거권 제한으로 후보등록이 불가한 데도 미래통합당이 공천했다. 박씨는 지난 4월24일,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회 청년위원장으로 임명됐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박씨와 소통’ 장영하 변호사 누구?

장영하 변호사는 판사(1981년 사법고시 23회) 출신으로, 15년 전인 2006년부터 선거에 출마했다.

2006년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성남시장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맞붙기도 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현직 시장이었던 한나라당 이대엽 후보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장 변호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당적을 바꿔 국민의당 후보로 성남시 수정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바른미래당 후보로 성남시장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석패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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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