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궁금증 해결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격리치료 후 기준에 따라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없다고 판단돼 격리 종료하는 것을 ‘격리해제’라고 합니다.
격리치료는 의료기관 입원이나 생활치료시설에서 입소해 치료받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코로나 격리치료 후 퇴원(퇴소)하는 환자의 경우 완치자가 아닌 ‘격리해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격리치료의 경우 전파 우려는 없지만 코로나 관련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완치자와는 구분됩니다.
격리해제(임상경과)의 기준은 ▲무증상자이면서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해당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유증상자이면서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검사 기반 격리해제는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나오거나 ▲무증상자이면서 확진 후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유증상자이면서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 추세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단, 격리해제 이후에도 PCR 검사 시 양성반응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전파력이 없는 비활성바이러스도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 등 생활치료센터에서 7일을 보낸 후 퇴소(퇴원)해 3일 동안 자가격리하는 경우는 코로나 임상 증상이 3일 동안 발생하지 않으면 증상 발생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에 격리해제됩니다.
격리해제의 증명은 보건당국서 확인한 증명서인 ‘격리해제확인서’로 ‘PCR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 적법하게 발급된 격리해제확인서 또는 음성확인서가 있는 경우 즉시 직장, 학교, 의료기관 등 일상생활 복귀도 가능합니다.
격리해제 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경우 재감염 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과 같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격리해제 후 국가의 심리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