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00년 살았는데…' 대장동 원주민의 피맺힌 호소

“반값에 뺏긴 땅, 그놈들 주머니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장동 사업을 두고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원주민들이 받은 토지보상액이 시세보다 낮았다는 점이다. 또 약속한 사안들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성남의뜰에 지분을 보유한 한 금융 투자업계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마저 불거졌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은 우계 이씨 가문과 전이 이씨 가문이 모여 살고 있는 집성촌이다. 원주민들은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을을 일궈왔다. 트랙터 바퀴 자국이 짙은 울퉁불퉁한 길 양옆에는 논과 밭이 펼쳐져 있었다. 원주민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평범하게 살던 곳이다.

개발서 외면
과거와 딴소리

대장동 원주민인 이씨는 과거 대장동을 자연과 어우러져 살던 곳으로 기억한다. 이씨 집안도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다양한 작물을 키웠다. 밭과 논 사이에 났던 길을 따라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일을 돕기도 했다. 일하는 도중 무더위가 심해지면 하천에 뛰어들어 더위도 식혔다.

그러던 이 곳이 시간이 지나면서 대장동에도 개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대장동 개발이 추진된 시점은 지난 2009년부터다. 이씨에 따르면 이씨 가문의 A씨가 마을을 개발하자며 ‘씨세븐’이라는 민간개발업체를 원주민들에게 소개시켰다. 해당 개발업체는 원주민들에게 도시화 개발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 설득에 나섰다. 


당시 원주민들은 처음부터 개발에 찬성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도시 규모가 커지고 개발이 되니 좋은 의미로 토지를 내주자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대장동 개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졌다. 

개발은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다.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씨세븐이 사업 차질을 빚게 된다. 그 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한 공영개발 방식을 성남시가 수용해서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LH가 철수하게 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0년 성남시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개발 방식은 민관개발로 재차 바뀌게 된다. 씨세븐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인물들이 현재 대장동 개발을 주도하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로 대거 이동한다. 

우여곡절 끝에 2015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돼 일부 단지는 완공이 된 상태다. 마지막 단지는 올해 완공 예정이다. 개발과 함께 이씨 집안이 소유한 토지도 개발 과정에서 수용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거졌다. 

공영개발 명목 동의 없이 토지수용
평당 600만원, 300만원만 보상받아

과거에는 현황도로가 있어 농사를 짓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국가에 사용료를 받지 않고 원주민끼리도 합의하에 사용해왔다. 

당초 이씨는 토지가 수용되면서 화천대유와 한 가지 약속을 했다고 한다. 이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화천대유가 약속한 사항은 이씨 소유 토지에 도로를 내주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공사가 진행되자 약속한 사안과 다르고 도로도 다르게 놓였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대장동 개발지구 끝 쪽에 위치한 이씨 소유 토지 사이에 생태다리와 생태공원이 들어서면서 도로는 단절된 상태다. 

원주민은 화천대유 측에 약속을 지키라며 항의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현재 이씨가 소유한 대장동 22번지는 각각 22-1번지, 22-2번지, 22-3번지와 같이 3필지로 나누어져 있다. 그중 22-2번지와 22-3번지는 맹지(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땅)가 됐다. 

해당 필지들이 맹지가 된 이유는 도로에 인접하지 못하고 통행을 할 수 없어서다. 개발 전에는 도로와 인접했으나 현재는 아무 쓸모 없는 땅으로 전락해버렸다. 현행법상 도로로 나갈 수 없게 된 맹지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손실을 가져온다고 명시돼있다. 

따라서 토지주가 원할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이씨는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기 위해 수차례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건 ‘불가하다’는 답뿐이었다고 한다.

이후 성남시청 측에서 맹지를 처분하라는 통보도 받았지만 이씨는 시세변동 탓에 그럴 수가 없었다. 현재 대장동 일대의 시세차익은 5배 정도 난다. 이에 대해 이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토지수용 당시 잔여지 매수 청구에 대한 설명이 없던 탓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이유다.

주민은
빠져라?

이씨 토지에 도로를 놓을 수 없는 이유를 알기 위해 <일요시사>는 성남시청에 직접 문의했다. 시청 측은 이씨 소유 토지가 택지개발지구에서 벗어나 있고 보존녹지(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건축이 가능한 범위는 초등학교, 창고, 단독주택 등으로 명시)지역으로 지정돼있다고 답했다.

또 도로 건설이 공공의 목적을 가지지 않았고, 건축법에 따라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즉, 도로를 놓을 경우 건축이나 개발 가능성에 문제가 있을 우려 때문이었다. 

문제는 비단 이씨의 땅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서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도 문제다. 하천 위에 왕복 2차선으로 놓인 다리는 시간과 상관없이 차량으로 가득 차 매일 같이 정체되는 구간이다. 

과거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차가 막히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쳐 사람이 사망하기도 했던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씨는 한 기업 소유 부지 근처의 도로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바로 하나자산신탁이 ‘신탁’으로 수탁자(토지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아 매각 등의 업무를 대신 처리) 지위로 소유한 임야 때문이다. 임야가 위치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길게 아스팔트가 닦인 길을 지나야 한다. 비록 바로 이어지지 않지만 밭을 두고 임야와 도로의 거리는 멀지 않은 편이다. 

이 지역은 판교 대장지구와 상당히 근접해 있고 대장지구 옆인 낙생공공개발지구와도 인접한 곳이다. 이곳은 하나자산신탁이 관리 중인 임야가 향후 대규모 택지로 개발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하나자산신탁은 대장동 개발을 맡은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지분 5%를 보유한 회사다. 


시행사는
나몰라라

동원동 산42번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흥관광개발공사가 지분 97%를 소유했고, 하나자산신탁은 같은 해 5월 수탁자 지위를 얻었다. 소유한 임야의 규모는 3만9600㎡를 상회하며 평수로 따지면 1만평이 넘는 규모다. 다만 지목이 임야고, 임야 주변의 지목상 도로라는 점만으로는 개발 행위가 불가하다. 

해당 임야는 보존녹지지역에 있는 공익용 산지로 당장 개발이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씨는 동원동과 대장동 일대에 낙생지구가 개발될 예정인데, 주변 길만 확장되면 충분히 건축 가능한 땅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하나자산신탁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 관계자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산42번지가 의제처리 규정에 따라 산지 전용 협의를 거친다면 허가될 수 있다”며 “이후 공사가 시작되고 준공이 된다면 임야의 지목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요시사>는 특혜 의혹에 대해 하나자산신탁 측에 물었다. 하나자산신탁 측은 “땅의 소유자나 관계자가 아니면 알려줄 수 있는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임야의 소유주인 기흥관광개발공사 역시 아무런 답변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지구도 공익용 산지였는데 개발된 만큼 산42번지 역시 개발 가능성이 충분한 셈이다. 낙생지구의 공공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추진돼 오는 2024년에 완공될 계획이다. 분당구 동원동 일대 17만평이 넘는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도로 좁아 터져 진입 못해 사람 죽어
성남의뜰 지분 가진 금융사 특혜 의혹

이에 이씨를 포함한 원주민들은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개발이 시작된 뒤 일부 토지주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기도 했다. 

공영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관련 법에 따라 주민 동의 없이 토지수용이 가능했고, 당시 시세가 평당 600만원(2016년 기준)인데 비해 300만원을 보상받고 성남시에 팔았다. 토지가 많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장동 개발은 올해 말로 개발이 거의 마무리된다. 이씨가 시청과 화천대유에서 추가적인 도로 등을 개설해주지 않는다고 의심하는 이유는 화천대유의 돈이 투입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씨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지구는 성남시가 추후 ‘세금’으로 관리한다. 성남시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일요시사>는 이씨의 맹지 문제, 생태다리 및 공원, 하나자산신탁 임야 부지, 근처 도로 등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직접 방문했다. 당시 로비는 불이 꺼진 상태였다. 불이 꺼진 상태로 안에서는 회사 관계자들이 회의실 등을 오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벨을 눌러도 안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그러나 이내 관계자가 나와 “아무것도 모른다”며 “돌아가 달라”는 말만 반복해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씨는 “원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건 마을의 발전”이라며 “돈보다는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토지수용을 허락했는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다른 지역의 원주민들도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키맨’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분류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4일 기각됐다.

법원은 김씨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되기는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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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업체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에 직격탄을 맞았다. 해당 업체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보도자료를 쓴 의원실 보좌관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요시사>가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봤다. 국회의원은 최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기능 외에도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종’으로서 국회의원은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국회의원 민원 창구? 국회의원 이름으로 하루에도 수건씩 보도자료가 쏟아진다. 법안을 발의하거나 지역구 예산을 수주했다는 내용,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다. 언론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로 작성한다. 언론 보도는 사정기관의 감사나 수사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한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 정부 기관, 그 기관과 일하는 업체 등이 후폭풍에 휘말렸다. 보도자료를 받아 쓴 일부 매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됐다. 언론사 기자들의 이메일로 배포된 보도자료는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14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 오모 보좌관은 ‘경찰청, 순찰차 납품 지연 및 특정 업체 유착 의혹에도 자료 제출 거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냈다. 신정훈 의원은 전남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하는 3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위원회의 피감기관이다. 순찰차는 일반 차량에 특장 작업을 거쳐 경찰청에 납품된다. 멀리서도 순찰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리프트 경광등을 달고 겉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데칼’ 작업을 거쳐 수배·체납·도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멀티캠을 내부에 다는 등의 작업을 거친다. 순찰차 한 대를 특장하는 데 약 17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000여대의 노후 순찰차가 교체된다.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 순찰차 959대를 교체하기 위해 총 491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 중 약 225억원 상당인 343대가 납기를 맞추지 못했고 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납품업체의 문제로 순찰차 납품이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발주 기관인 경찰청은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경찰청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신정훈 의원실은 ‘공공계약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의 “경찰청이 계약성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데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법적 의무의 명백한 방기”라며 “이 정도 사안이면 감사원 감사는 물론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코멘트를 인용했다. 순찰차 납품 과정 지적 해당업체 “사실과 달라”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정훈 의원실은 “동일한 지배 구조를 가진 Y사(보도자료에는 A사)와 N사(B사)가 10여년간 경찰청의 대형 계약을 반복적으로 수주해 왔다”며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내정 또는 담합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및 ‘입찰 방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N사는 Y사의 임직원이 만든 회사로 두 업체는 모회사-자회사 관계다. 신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치안 장비 도입 사업이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일부 업체에 특혜로 왜곡되고 있다”며 “기존 계약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발주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몇몇 언론이 기사를 냈다. 보도 이후 납품업체인 Y사가 보도자료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 법무부 등에 차량을 개조해 납품하는 특장업체다. Y사 관계자는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 기사가 나가기 전에 신정훈 의원실이나 언론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오 보좌관을 만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달에 관련 보도가 한 차례 더 나갔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청과 직접 계약을 맺거나 현대자동차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형태로 이번 납품에 참여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현대자동차로부터 616대(소나타), Y사로부터 73대(스타리아 37대, 넥쏘 36대), N사로부터 270대(아이오닉 181대, 그랜저 89대) 등 총 959대를 납품받았다. Y사 관계자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지적한 납품 지연과 검사 불합격에 대해 “제작은 이미 완료됐고 출고를 기다리던 중에 검사 하나가 마무리되면 또 다른 검사를 요청하는 식으로 5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다”며 “2015년부터 경찰청에 순찰차를 납품해 왔지만 이번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납기에 늦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N사의 계약 차량은 납품까지 5개월 넘게 걸렸고 H사의 계약 차량은 검사 하루 만에 출고 처리됐다”며 “그동안 경찰청 검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하려면 우리든 H사든 같은 잣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사실 확인 안 했다? H사는 순찰차에 설치하는 리프트 경광등을 제작하는 업체로 현대자동차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Y사와 N사가 담합해 경찰청 계약을 10년 동안 수주해 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은 조달사업법에 따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 (업체들과) 계약했다. 나라장터에 물건을 올리면 경찰청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라면서 “우리와 N사는 같은 차종으로 경쟁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오 보좌관은 순찰차 사업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를 고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시정되지 않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서실에서 <일요시사>와 만나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하다가 다소간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하고 시정하면 끝까지는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순찰차 관련 문제를 (경찰청에)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 1차 차량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왔는데 2차 검사를 할 때 보니 1차에서 나온 문제가 하나도 시정되지 않았다. 3차 검사는 나도 모르게 진행됐다. 시험성적서를 달라는 말에도 개인 정보를 이유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납품한 순찰차에 설치된 경광등이 사양서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오 보좌관은 “리프트 경광등의 핵심 기능은 주야간 150m 구간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납품된 것은 그게 안 된다. 30m만 떨어져도 잘 보이지 않는다. 순찰차에 치명적인 장애”라고 비판했다. Y사 관계자는 “사양서가 존재하는데 30m 밖에서 안 보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경찰청에서 3회가량 시연회를 진행했고 현장에서도 더 밝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광등이 사양서와 일부 맞지 않는 건 애초에 사양서 자체가 H사의 제품에 맞춰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H사의 경광등이 경찰청 순찰차 사양서에 적용돼 2015년부터 2024년, 우리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10여년간 독점적으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고장이 잦아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는 이 관계자는 “이번 일이 일어난 것도 H사가 자사의 경광등을 납품하기 위해 오 보좌관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게 시발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 안 해” “문제 없다” 순찰차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자사의 경광등이 아닌 다른 업체의 것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H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번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Y사 관계자는 “2022~2023년 H사 경광등에 문제가 발생해 현대자동차가 납기를 놓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을 계기로 지난해 5~6월 경광등 납품업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Y사 역시 H사와 경광등 발주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Y사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H사에 경광등 발주 견적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납기가 (지난해) 12월12일까지라 우리한테도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해) 11월15일 경찰청과 경광등 업체를 바꾸는 문제로 협의를 진행했고, 11월26일에 바뀐 업체의 경광등으로 우리 공장에서 시연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H사는 순찰차 납품업체들과의 갈등을 ‘민원’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H사 대표가 신정훈 의원실 오 보좌관을 만나 억울함을 토로했고 그 내용이 지난 5월 나온 보도자료의 배경이 됐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오 보좌관은 처음에는 민원을 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한 게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H사 대표를 만났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8월경 지역의 향우회장과 함께 H사의 대표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오 보좌관이 경찰청의 순찰차 사업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오 보좌관은 지난 5월14일에 나온 보도자료에 대해 묻자 “지난해 8월부터 이 문제를 파고 있었다”며 “내부에서 나온 정보도 있고 경찰청에서도 (순찰차 사업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 문제로 경찰청 관계자를 30~40번 만났다”고 밝혔다. 눈여겨볼 대목은 H사 대표가 같은 시기 신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점이다. <일요시사>가 나주시·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신 의원의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H사 대표는 지난해 8월22일 500만원을 기부했다. 신 의원은 2014년 7월3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고 20대(2020년), 21대(2024년) 총선에서 배지를 달았다. 2014~2016년, 2020~2024년 등 신 의원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 H사 대표가 후원금을 낸 건 지난해 8월이 유일하다. 경광등 업체 변경 문제 때문? “사기업 갈등에 보좌관이 왜?” 오 보좌관은 H사 대표가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몰랐다”면서 “회계를 관리하는 직원은 나주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사 대표에 대해 “이전까지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 3억원 중에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해서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매달리겠느냐”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업체의 문제 제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자료를 받아보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좌관은 “경찰차 특장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 뛰어드는 업체도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맨날 같이 했던 업체를 빼버리면 가만히 있겠나. 나는 Y사가 욕심을 부리면서 이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해왔던 곳과 똑같이 하면 되지, 더 이익을 취하려 하느냐”고 되물었다. 업체 간 중재의 의도도 있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일을 잘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후원금을 냈다. 지금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사업을 접을까 생각할 정도로 머리 아픈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오 보좌관을 만나 민원을 넣었는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Y사는 신정훈 의원실발 보도자료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Y사 관계자는 “정부 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을 만드는 건 맞지만, 엄연히 사기업 간 일어난 일에 국회 보좌진이 개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기사가 나간 이후 우리 회사는 경제, 이미지 부분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지체상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업체 문제로 인한 지연이 결정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보관을 위한 토지 대여료가 1억2000만원 정도 나갔다. 무엇보다 자회사인 N사의 신용등급 하락, 기사로 인한 이미지 훼손 등 무형적인 피해도 만만찮다”고 하소연했다. 받아쓴 언론 “취하해 달라” 한편 Y사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나간 보도자료로 기사를 작성한 매체 3곳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Y사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국민에게 경찰 장비 도입 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신청인(Y사)의 업무 수행 능력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해 치안 활동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조정을 신청했다. Y사 관계자는 “2곳의 매체에서 ‘기사를 내릴 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