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의 계절, 가을 ③부산 기장군 이터널저니

나만의 취향을 찾아 떠나는 책 여행

부산 기장군에 조성된 휴양 단지 아난티코브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 아난티힐튼호텔과 더불어 카페, 레스토랑, 스파 등으로 구성된 아난티타운 중심에 자리한 ‘이터널저니(Eternal Journey)’는 단순히 책을 사고파는 서점이 아니라 책과 함께 쉬어 가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곳이다. 더불어 책으로 누리는 기쁨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안내자 역할을 자처한다. 선선한 가을바람과 벗하며 색다른 책 여행을 떠나보자.

이터널저니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어른 키만 한 책과 마주한다. 펼쳐진 페이지 사이에 서 있으면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착각이 든다. 그 너머로 잘 정돈된 서가와 카페, 전시 공간이 한데 어우러진다. 서가는 중후하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다. 마치 누군가의 서재에 초대받은 듯 설렘과 기대감으로 들뜬다.

고급스런 분위기

무엇보다 책을 진열한 방식이 눈길을 끈다. 대다수 서점이 베스트셀러나 신간 도서가 아니면 책등이 보이게 꽂는데, 이터널저니는 모든 책을 표지가 보이도록 놓았다. 책장마다 알록달록한 표지가 가득하니 책을 고르는 마음이 환해진다. 빽빽이 꽂힌 책을 일일이 꺼내지 않아도 자신이 선호하는 책을 찾을 수 있고, 다양한 책이 한눈에 담기니 평소 관심 두지 않던 분야에도 흥미가 생긴다. 1855㎡ 규모인 이곳에는 2만권 남짓한 책이 있다. 비슷한 크기의 다른 서점과 비교해 턱없이 적은 수량이지만, 진열된 책의 밀도가 낮아 책에 집중하기 쉽고 서가가 훨씬 여유 있어 보인다.

이터널저니는 150개가 넘는 책장 가운데 신간 코너가 3개에 불과할 정도로 베스트셀러와 신간 도서의 비중이 작다. 대형 서점이 으레 갖춘 도서 검색대는 물론, 자기 계발서와 전문 도서가 없다는 점도 특이하다. 대신 환경과 바다, 인물 등 다양한 주제로 서가를 꾸며 관심사나 취향에 따라 책을 골라 보기 좋다. 인물을 주제로 한 경우, 작가의 작품과 그에 연관된 책을 모아 작품 세계와 삶을 일목요연하고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배려했다.

갖가지 주제로 채운 서가를 따라가다 보면 오랫동안 잊고 있었거나 자신도 모르던 취향을 발견하게 된다. 책을 매개로 자신을 재발견하는 것, 이터널저니가 추구하는 가치 중 하나다. 서가는 보통 3~6  개월 단위로 주제를 바꿔 진열해, 신선한 제철 과일을 맛보듯 시즌이나 계절에 따라 새로운 책을 만나는 재미가 쏠쏠하다.


서가 사이에는 책을 고르는 것과 또 다른 재미를 주는 진열대가 있다. 아기자기한 문구나 생활 소품, 다양한 제품이 자꾸 지갑을 만지작거리게 한다. 서점 한쪽에는 때마다 작은 전시가 열리고, 부산 지역 작가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책과 함께 쉬어 가는 즐거움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키즈 존은 온전히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다. 어린이 책은 물론 장난감과 소품을 함께 배치해 아이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한다. 터치스크린으로 책을 직접 고르고 보는 재미를 느끼도록 돕는 서비스도 있다. 때때로 재미난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니, 아이들과 여행한다면 방문 전에 문의하자.

이곳의 또 다른 매력은 내 서재에서 책을 읽는 듯한 편안함이다. 책으로 둘러싸인 푹신한 소파에 앉아 휴식을 취하거나, 햇빛이 비치는 창가에서 오롯이 자신을 위한 독서 시간을 갖기 좋다. 책을 읽다가 출출하면 서점 안 카페에서 간단히 빵과 음료를 주문하면 된다. 책과 소소한 전시를 즐기고 카페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일상을 벗어난 쉼을 누리는 것이 이터널저니의 장점이다.

서점을 나서면 눈부시게 푸른 바다가 펼쳐진다. 너른 잔디밭과 새파란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은 책 속으로 떠난 여행이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할 수 있게 잇는다. 독서의 계절,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터널저니는 최고 여행지다. 혹여 책에 관심이 없어도 한번 들러보기를 권한다. 어쩌면 내면에 있던 자신의 취향을 새롭게 발견할지 모른다. 이터널저니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 9시(연중무휴)다.

바닷가 암반 위에 세운 해동용궁사가 이터널저니와 가깝다. 대다수 사찰이 울창한 숲이나 산속에 자리해 고즈넉한 것과 달리, 이곳은 사방에 짙푸른 바다가 펼쳐져 가슴이 탁 트인다. 경내로 이어진 108개 계단을 내려가면 나지막이 경전 읽는 소리가 들려오고, 파도가 끊임없이 철썩대며 장단을 맞춘다. 국내 3대 관음 성지 가운데 하나로, 정성을 다하면 무슨 소원이든 하나는 꼭 이뤄준다는 전설이 깃들었다. 평소 마음에 품은 소원이 있다면 간절한 바람을 담아 기도해보자.

작은 어촌 죽성리에는 일명 ‘죽성성당’이라 불리는 드라마 세트장이 있다. SBS 드라마 〈드림〉을 촬영한 곳으로, 청량한 바다와 이국적인 성당 건물이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한다. 드라마가 방영한 지 10  년이 훌쩍 넘었지만, 죽성드림세트장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이곳에선 누구나 주인공이 되어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다.


해동용궁사

용소웰빙공원도 사진 촬영 명소다. 고속도로가 바라보이는 공원에는 아담한 용소골저수지와 숲속 오솔길, 출렁다리 등 사진 찍기 좋은 곳이 많다. 공원 둘레를 따라 조성된 덱 탐방로를 따라 산책해보자. 탐방로 끝에 이르면 저수지를 가로지른 출렁다리가 소소한 재미를 더한다. 늦은 오후 햇살이 길게 이어지며 물소리, 새소리, 바람 소리가 하모니를 이룬 길을 따라 가을 향기가 은은하게 퍼진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이터널저니→해동용궁사→죽성드림세트장→용소웰빙공원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이터널저니→해동용궁사→대변항→죽성드림세트장
둘째 날: 용소웰빙공원→일광해수욕장→아홉산숲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기장군청 문화관광 www.gijang.go.kr/tour/index.gijang
- 이터널저니 ananti.kr/kr/cove/eternal_list.asp
- 해동용궁사 www.yongkungsa.or.kr

문의 전화
- 기장군청 문화관광과 051)709-4000
- 이터널저니 051)604-7222
- 해동용궁사 051)722-7744

대중교통
[버스] 서울-부산,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루 27~28회(06:00~다음 날 02:00) 운행, 약 4시간 소요.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교대역, 동해선 환승, 오시리아역 하차, 이터널저니까지 택시 이용(약 2.7㎞).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부산교통공사 1544-5005
[기차] 서울역-부산역, KTX 하루 50~60회(05:15~22:51) 운행, 약 2시간30분 소요.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역-교대역, 동해선 환승, 오시리아역 하차, 이터널저니까지 택시 이용(약 2.7㎞).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부산교통공사 1544-5005

자가운전
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 동부산 IC→동부산·오시리아관광단지 방면 오른쪽 출구→2㎞ 이동, 교차로에서 대변항 방면 좌회전→1.2㎞ 이동, 아난티힐튼호텔 방면 우회전→350m 이동, 이터널저니

숙박 정보
- 아난티힐튼호텔: 기장읍 기장해안로, 051)509-1114
- 베스트루이스해밀턴호텔 기장점: 기장읍 반송로, 1588-0128
- 타이드어웨이풀빌라: 기장읍 기장해안로, 0507-1354-6443
- 일광라고마르펜션: 일광면 학리길, 051)723-0848

식당 정보
- 더이스트인부산(대게 요리): 기장읍 기장해안로, 051)722-2000
- 다모임(뷔페): 기장읍 기장해안로(아난티힐튼호텔 내), 051)509-1361
- 이화장횟집(멸치회·생선회): 기장읍 기장해안로, 051)723-1819

주변 볼거리
곰내연밭, 사라수변공원, 송정해수욕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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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