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낳은 원격진료 부작용 

음식 주문하듯 약도 뚝딱?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서정 기자 =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맞춰 한시적으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시행했다.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감염원으로부터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원격의료의 틀을 세워보겠다고 나선 비대면 진료서비스의 최근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2019년 12월 처음 등장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제공되며 뉴노멀(new normal)의 세계로 진입했다. 바이러스 감염 방지와 격리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철통같던 의료 분야에서도 비대면 시스템 도입이 논의됐다. 

5분 만에…

이후 지난해 12월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돼 재난 발생 시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화상으로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다. 정부가 지난해 2월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는 이때 마련됐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에서 혁신과 기존 업계 질서 사이의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무용을 전공하는 대학생 A씨는 원격진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한 병원에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고 싶다는 요청을 보냈다. 병원에선 이전에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물었고 ‘향정신성’으로 분류되는 약 이름을 대자 바로 한 달 치 가격을 계산해 알려줬다.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없었으며, 문자로 보내온 ‘복용 동의서’에 부작용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지난달 25일 오후 B씨는 원격진료 앱을 통해 의사에게 불면증 증세를 호소했다. 의사는 졸피뎀을 처방해주겠다고 했다. 졸피뎀은 불면증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뇌에서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의 작용을 강화시켜 수면효과를 유도한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 번에 졸피뎀을 28알 이상 처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복용 시 환각과 두통 증세가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고 의존성이 강해 ‘향정신성’으로 분류돼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B씨가 원격진료 앱을 통해 졸피뎀 10알을 처방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5분이었다.

모바일 원격진료·처방약 배달 앱 ‘닥터나우’는 비대면 원격진료 이후 처방전을 내려준 뒤 약 배달까지 해주는 서비스다. 앱에 접속하면 먼저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가 구분돼 뜬다. 비급여 진료엔 다이어트, 여드름, 사후피임약, 발기부전, 탈모 등이 있다.

언택트 서비스 뉴노멀시대
아직 갈길 먼 비대면 의료

급여 진료에 속하는 증상은 정신과 공황장애, 방광염 질염, 감기, 복통, 통증, 만성질환 등이다. 해당 증상을 선택하면 연결된 병원에서 원격진료와 약 배달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앱으로 비대면 원격진료를 받은 이들은 하나같이 “편리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닥터나우는 구글 앱스토어에서 5위, 애플 앱스토어에서 3위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닥터나우에 따르면 월평균 이용자는 9만명이며, 현재까지 국내에서 닥터나우를 통해 원격진료를 받은 건수는 211만건을 넘어섰다.

앱 내 비대면 원격진료 후 작성한 리뷰에는 “일사천리로 진행돼 편리했다” “신세계를 경험했다”는 내용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앱을 통한 비대면 원격진료는 어디까지나 제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에 약식으로 이뤄진다. 그 때문에 개인 특성에 맞지 않는 처방을 내릴 우려가 높다. 기존 대면 진찰 시 의사는 환자의 유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통 오진-문진, 시진, 청진, 촉진, 타진을 한다.

반면 비대면 원격진료는 눈으로 보는 진료만 가능해 진단에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하기 어렵다. 대면 진찰에 비해 오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병원의 한 의사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진찰이 약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대면 진찰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 1일 장기간 복용하던 통풍약을 처방받고자 앱을 통해 비대면 원격진료를 받은 C씨는 동명이인의 처방전을 받았다. 병원과 몇 번의 전화통화가 오고 간 후 자신의 처방전을 받을 수 있었다. 

다이어트, 탈모, 발기부전…
약물 오·남용 문제 불거져

약물의 오·남용 문제도 따른다. 전문가들은 편리성을 무기로 다이어트 약·탈모 약·발기부전제 등 전문의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약물이 오·남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인 대부분인 만큼 더욱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지침을 틈 타 플랫폼에서 의원의 진료와 약 배달 등이 성행했다. 특히 비급여 처방의 경우 의약품 안심 서비스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의약품 처방·조제 시 중복 처방의 우려가 있다”며 “약국에서는 마약류를 관리하는 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고 하더라도 이전 단계에서 스틸녹스나 졸피뎀 처방 등을 걸러낼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5일부터 올해 8월22일까지 비대면 진료 건수는 132만건, 원외 처방 건수는 87만 건이다. 향후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진료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선포했다. 이에 비대면 원격진료를 정규 의료서비스로 편제하기 위한 방안 역시 모색될 예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 속에 비대면 원격진료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약사는 “위드 코로나로 나아간다면, 이에 맞춰 비대면 진료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부작용이 큰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을 제외 하는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에 위드 코로나가 ‘단계적 일상 회복’인 만큼 비대면 진료 중단 등을 건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도 논란이 지속되자 대책을 강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열고 마약류 또는 오·남용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제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시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제한 방안과 의료현장 내 불법 의료행위 근절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책은?

또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제기한 우려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 의료와 긴급한 경우에 한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의한다”면서 “저런 상황(무분별한 의약품 처방이나 택배 배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논의하고 진행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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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