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현실판 산재의 세계

죽어도 1억 받을까 말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서정 기자 = 한 야당 국회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보상금을 합한 50억원을 받았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근로자라면, 설사 일하다 죽더라도 받지 못할 돈이다. ‘아빠 찬스’로 두 눈이 실명되고, 팔다리가 잘린 근로자 13명분의 보상금을 합한 돈 만큼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은 특별한 1990년생 청년은 대다수 국민에게 분노를 넘어 씁쓸함을 안긴다.

국민의 뜻과 형편을 살피고,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아야 하는 전직 민정수석들과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이끈 ‘정의의 사도’의 행태는 30대 대리의 퇴직금 액수보다 큰 허탈감을 주고 있다.

뿔난 민심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질적 시행사인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가 적은 지분으로 수천억원대의 개발 이익을 올린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대장동 게이트가 열리며 정계를 넘어 법조계 인사까지 거론됐다.

그 와중에 화천대유에서 6년 차 대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이 산재위로금 명목의 퇴직금 50억원을 수령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코로나19에 지친 국민은 치솟은 집값만큼 열불이 치밀어 올랐다.

바쁘게 돌아가는 대선 일정에 대장동을 향한 여론의 시선이 쏠리자 여야는 연일 진영을 넘어 공세를 퍼부었다. 곽 의원이 물망에 올랐다.


2년 전 곽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된 허위 또는 위조문서가 22건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정 교수의 1심과 2심 판결문 및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을 근거로 이들 부부가 직접 위조 및 작성한 허위 문서가 22건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과 아들 조원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기 위해 조국·정경심 부부가 직접 위조·허위문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은 ‘아빠 찬스’를 쓴 딸 조민이었다.

당시 곽 의원은 “스펙 품앗이가 가능한 연줄과 인맥, 지위를 이용해 기초서류를 입수한 뒤 허위·위조문서를 만들었는데 대단한 문서 위조 실적”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조민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는 아빠 찬스를 써 만들어낸 스펙에 의한 허위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민씨가 한영외고에 제출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체험활동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의 체험활동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실습 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등이 ‘허위 스펙’으로 드러났다.

곽상도 아들 위로금
청년들에 큰 허탈감

당시 조국 전 장관 임명을 둘러싼 화살은 ‘아빠 스펙’으로 혜택 본 그의 딸 조민을 향했다. 

서울대 고려대 학생들을 필두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학내 시위를 벌이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당시 ‘나는 힘들게 들어온 대학을 왜 남은 쉽게 들어왔느냐’는 심리는 ‘공정’을 제1원칙으로 내세운 집권당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다.


과거 이 같은 ‘공정’ 원칙을 내세웠던 곽 의원에게 본인 아들에 대해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식의 ‘아빠 스펙’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대 그의 아들이 약 6년간 대리급 직원으로 일한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것이다.

지나친 퇴직금이라는 여론이 폭발했다. 뿔난 민심에 국민의힘 측은 서둘러 곽 의원과 선을 그었다. 

그러자 사측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는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며 곽 의원 아들에 지급한 50억원 퇴직금에 산업 재해 위로금이 포함돼, 정당한 지급이었음을 주장했다.

화천대유 또한 그가 퇴직할 당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질병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된 금액 등이 포함된 액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곽 의원 아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은 가중됐다. 

곽 의원 아들 측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5년 화천대유에 입사했다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이명과 어지럼증으로 지난 3월에 사직했다. 퇴직금으로 받은 50억원은 회사가 큰 수익을 올리게 된 것과 산재에 따른 것이라고 사측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중대재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했거나 ▲이 사고로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복수로 발생한 경우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월 200만~300만원 30대 직장인
두 눈 실명 시 최고 3억3000만원

전문가들도 기본 퇴직금 5억원에 산재 위로금 등을 감안하더라도 50억원은 과하다는 의견이다.

김광훈 노무법인 신영 HR 대표는 “산재 보상·위로금은 보통 노동 상실률과 정년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해 산정된다”며 “노동자가 산재로 젊은 나이에 사망하더라도 몇 억원 수준밖에 나오지 않는다. 곽씨의 경우 현재 정상 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보이고 회사 과실이 100%도 아닐 텐데 몇십억원 수준이 지급됐단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월급 200만~300만원을 받는 평범한 30대의 직장인이 근무 중에 양쪽 눈이 모두 다 실명되는 극단적인 경우(1급장해) 최고 3억3000만원 수준의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는다. 팔다리가 절단된 상황일 때도 마찬가지다. 신경계나 장기가 완전히 손상돼 평생 간병을 받아야 하는 수준의 장해를 입었을 때도 동일하다.

실제로 곽씨가 받은 약 45억원의 위로금은 이런 수준의 장해를 입은 노동자 13명이 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뿐만 아니라 곽 의원의 아들과 사측은 산재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2015년 설립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산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흘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재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한 달 안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그들의 주장대로 중대한 재해에 해당 하는 경우임에도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통틀어 산재로 장해 등급을 인정받은 근로자는 11만3741명. 그 가운데 1급 장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386명으로, 전체 0.3%에 불과했다.

현실은…

임 의원은 “산재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의무인 산재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금품의 성격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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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