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모르는 '코로나 대학생' 반전 일상

“혼자가 편해…만나기 싫어요”

[일요시사 취재 1팀] 김서정 기자 = 대한민국의 기성세대는 ‘공존’ 문화가 익숙하다. 서러운 ‘꼰대’로 이뤄진 그들은 여전히 공존 속 안정감을 느낀다. 반면 코로나19로 단체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MZ세대들은 대면이 불편하다. 

2년 전 한양대학교에 입학한 대학생 A씨는 줌(zoom)을 통해 수업에 참석하고 있다. 과제 역시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코로나19가 불어닥친 이후로 입학 후 축제와 MT, 동아리 행사 등 모든 공식 일정도 취소됐다. 그는 현재 같은 학과 친구들의 얼굴도 모른 채 졸업 준비를 시작했다. 경영학 전공인 그는 금융권 입성을 목표로 하지만, 막상 사람을 대면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이 생긴 지 오래다. 

친구 몰라

대학 입학과 동시에 코로나19 확진을 막으려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를 겪은 이들을 ‘코로나 대학생’으로 일컫는다. 단체생활을 중시하는 기존 세대와는 달리 이들은 동기, 선·후배를 비대면으로 보는 게 익숙하다. 학창 시절 꿈꾸던 ‘캠퍼스 라이프’는 아직도 꿈일 뿐이다.

이러한 사태가 지속되면서 사회관계 형성과 문화 체득 기회가 박탈되고, 향후 새로운 세대격차 문제가 초래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에 재학 중인 대학교 3학년 B씨는 음악을 전공한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이 별로 그립지 않다. 동기, 선후배와 어울리는 단체생활로 지장받던 자기계발을 할 시간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는 매일 혼자 연습실에 가고, 저녁엔 좋아하는 오페라 영상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불편하고 과음하는 사람들과 술자리를 하기보다는 음악에 빠져 홀짝이는 맥주 한 캔이 주는 평화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

일각에선 속칭 ‘코로나 대학생’이 사회에 나왔을 때 생길 세대 간 격차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관계 형성과 사회문화 체득 기회를 박탈당한 이들이 사회로 진출할 경우 새로운 사회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전 대학가 풍경은 지금과 사뭇 달랐다. ‘MT 성지’인 대성리로 가는 ITX청춘 열차는 설레는 마음이 가득한 대학생으로 붐볐다. 대학가는 선·후배, 동기가 모여 술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밤낮 없이 이어졌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문화를 접하며 자연스레 ‘성인’의 사회문화를 배울 수 있던 것이 ‘대학생활’이었다. 

코로나가 불러온 관계절벽
공존 문화 완전히 사라지나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이어진 비대면 기조는 모든 것을 바꿔놨다. 지난해 입학해 이제 곧 3학년을 앞두고 있지만 대학 캠퍼스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모르는 이가 많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첫 새내기가 된 20학번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한 번 뿐인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입을 모은다.

군 복무 중 입시를 준비해 꿈꾸던 대학에 입학한 C씨는 “늦은 나이에 입학한 만큼 내년 조기졸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러다가는 대학가 한 번 못 가보고 졸업하게 생겼다”며 “새로운 사람과 교류하고 새로운 환경을 접한 게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이대로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지난 1학기 기말고사 때 처음으로 학생들을 만나 큰 충격을 받았다. 학생들이 제출한 답안지에 교수 이름을 적는 칸을 아예 비워둔 학생들이 절반가량이나 됐던 것이다.

그는 “주변 교수들에게 말하니 이번 학기에 교수 이름을 아예 틀리게 적는 학생도 많다면서 제대로 모르면 아예 빈칸으로 남겨두는 게 배려일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재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속칭 ‘코로나 대학생’으로 지칭되는 20대 초반 대학생들이 지속적 불안감을 느끼며 ‘비대면 수업’ 등으로 폐쇄된 사회관계 속에서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정서적 교류 축소는 곧 우울감, 분노 등으로 표출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될 때 생길 문제가 우려된다. ‘대학생활’은 실수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며 “제때 성인으로서 사회문제를 체득하지 못하면 기존 세대들과 잦은 갈등을 빚을 텐데 정서적 불안정성이 큰 코로나 대학생 세대가 이를 현명히 헤쳐 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실제 우울함을 호소하는 대학생도 대폭 증가했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 지난 8월16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대학생 376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1학기 대학생 비대면 수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우울감이나 정신건강 문제가 걱정돼 관련 정보를 검색하거나 자가진단을 해봤다’는 응답이 30.9%에 달했다.

7.2%는 ‘전문가의 상담 또는 치료를 받았다’은 것으로 조사됐다.

너도나도 우울감 호소
대면 확대 전망은 글쎄

지난달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분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도별 연령대별 우울증 환자 현황’에 따르면 늘어난 우울증 환자 중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20대였다. 2016년 6만4497명에서 지난해 14만6977명으로 2.28배 많아졌다.

이에 정부도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비대면 수업 지속으로 대학생들이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른바 ‘코로나 우울(코로나 블루)’ 현상이 확산되자 대학생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모든 대학에 학생 상담센터 설치’와 ‘대학생 마음 건강 지원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 ‘대학 평가에 학생 마음 건강 지원 현황 반영’ 등이다.

지난달 24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정서 회복을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 맞춤형 의료서비스 등을 강화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불안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본질적인 타개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동구 소재의 한 정신건강 전문의는 “이미 부분적으로 대면 강의가 실시되고 있다”며 “하루 빨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대면 수업과 사회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에선?

현재 교육부는 대학에 전 국민 백신 접종률 70% 달성에 따른 대면 수업 확대 권고를 내렸다. 이에 각 대학은 대면 수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이달부터 대면 수업을 점진적 이행하고 오는 18일부터 대학별 가용 자원 범위 내 대면 수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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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