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데이트 폭력의 유형과 처벌은?

[Q]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데이트. 그러나 간혹 사랑의 표현 방법이 거칠어지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범죄 행위로 변질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트 폭력 어떻게 처벌될까요?

[A] 데이트 폭력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실질적인 폭력이 행사될 수도 있고 리벤지 포르노라고 일컫는 성범죄로 나타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로 하여금 엄청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스토킹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범죄의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폭행 또는 폭력행사: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행이란 신체 이외에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접촉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상대방에게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았지만, 때릴 듯이 손을 올리면서 반복적으로 겁을 주는 경우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2)강간: 연인 사이 또는 부부 사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력과 협박으로 이뤄진 성관계는 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3)리벤지 포르노: 연인간 애정이 넘칠 때 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연인 사이가 좋을 때 승낙을 받거나 또는 한 쪽이 모른 상태에서 촬영한 후 이별통보를 받거나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적으로 유포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됩니다.

4)스토킹: 스토킹처벌에 관해 그 동안은 지속적인 괴롭힘 등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 등에 그치는 등 경범죄로 처벌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스토킹법 처벌법은 2021년 10월21일자로 시행됩니다.

스토킹 유형은 ➀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➁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➂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➃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02-522-2218·lawnkim.co.kr>

[김기윤은?]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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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