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천외’ 짝퉁 판치는 골프용품의 세계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9.07 10:20:57
  • 호수 1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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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짜리가 5만원…중국산 찾는 골린이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골프 붐이 일면서 짝퉁 골프용품 시장도 커지고 있다. 이제 막 골프를 시작한 이들을 노린 짝퉁 골프용품 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오죽하면 골프 용품들이 나서서 단속에 나설 정도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자 사람들은 골프장으로 향했다. 비즈니스용 스포츠로 인식되던 골프가 최근 남녀노소 즐기는 스포츠로 변모했다.

MZ세대
우르르∼

지난해 1회 이상 골프장을 찾은 골프 인구는 637만명으로 최근 3년간 35.8% 증가했다. 연간 누적으로는 4371만명에 달한다. 국민 10명 중 1명이 지난 1년간 평균 7회 정도 골프장을 찾은 셈이다. 2010년대 들어 매년 4조~5조원에 머물던 국내 골프장 매출은 지난해 7조원대로 올라섰다.

골프장을 처음 찾은 인구가 늘어난 데에는 2030인 MZ세대가 한몫했다. 이들이 골프장과 스크린골프장을 찾고 골프용품을 구매하면서 ‘골린이’(골프+어린이 합성어)가 2020년 골프업계를 살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 같은 골린이 열풍은 올해도 식을 줄 모르며 골프업계에 훈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7월 이마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상반기(1~6월) 골프용품 매출 신장률이 전년 대비 0.1%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올해 1~6월 골프용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3.5% 증가했다. 통상 여름철은 ‘골프 비수기’로 알려졌지만, 무더위가 시작한 6월에도 전년 대비 42.3% 매출이 늘었다. 

최근 중고용품 거래에서도 골프용품 거래량이 늘었다. 올해 상반기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 따르면 18세부터 34세까지 거래한 골프용품 거래 건수와 거래액이 각각 105%, 245% 늘었다. 검색한 키워드로 ‘드라이버’ ‘퍼터’ ‘아이언’ 등을 포함한 골프채가 4만9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골프를 치려면 용품이 필요해 초기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간다. 골프채, 골프모자, 선글라스, 골프복, 골프장갑, 골프화, 볼라이너(퍼팅 시 볼을 정확하게 넣기 위해 볼에 선을 그릴 수 있는 도구), 볼마커(그린 위에서 자신의 볼 위치를 표시할 때 사용), 골프티(티샷 시 필요), 보스턴백, 골프공, 캐디백 등이 있다.

초보자 위한 골프클럽 출시
장비부터 사고 보는 젊은 층

그중 골린이의 부족한 실력을 보완할 수 있는 골프용품이 주목받고 있다. 국내외 클럽 제조사들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활용해 초보자에게 적합한 제품을 계속 출시하고 있다.

다소 힘이 부족하거나 자세가 불안정해도 긴 비거리를 낼 수 있는 클럽, 실력이나 신체 스펙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클럽, 미스샷이 나더라도 비거리 손실과 정확도를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관성 모멘트가 높은 클럽 등 초보자를 위한 다양한 옵션을 장착한 클럽이 잇따라 시장에 출시되며 골린이들을 유혹하고 있다.

품목별로 ‘골프 클럽 풀 세트’(드라이버, 아이언, 우드, 퍼터 세트) 175.8%, ‘아이언 세트’ 112.7% 등 골프채 매출이 2배 이상 늘었다. 골프를 처음 시작하는 입문자용 골프 클럽 판매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골프채, 골프공 등 용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마저 발생했다. 골프채 그립과 골프공 원료인 고무가 부족해진 것.

타이어 등 산업용 고무로 많이 사용되는 나이트릴 고무의 전 산업 수요가 증가했으나, 주 수출국인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등의 업황 부진으로 경작지가 감소한 것이 원인이다. 이 때문에 그립 교체나 맞춤형 피팅 클럽 제작이 쉽지 않거나 장기 대기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며 용품업체마다 그립, 샤프트 재고 확보도 어려워지게 됐다. 

한 골프용품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동남아 부품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헤드, 샤프트 등의 공급이 예년의 50%도 안 된다. 아이언에 사용되는 스틸 샤프트는 추가 주문이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10년 만에 고무 슈퍼사이클(초호황)이 찾아올 것으로 보고 있어, 공급 부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급기야 짝퉁 골프용품이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중국산 짝퉁 브랜드에서 골프용품을 판매한다는 것이다. 미국 매체 <USA투데이>는 지난달 17일 ‘일부 업자들이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중국산 가짜 용품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6월 있었던 세 차례 단속에서 중국 둥관시에서만 1만개가 넘는 짝퉁 골프클럽이 압수됐다’고 보도했다.

메이커 
과시욕

지난해 세관에서 적발한 골프용품 짝퉁 건수는 골프용품 전문 브랜드인 PXG만 3657건에 달했다. 타이틀리스트, 마크앤로나, 캘러웨이, 스카티 캐머런, 혼마 등 다른 골프용품 전문 브랜드까지 고려하면 총 1만건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청탁용 짝퉁 골프채를 받아 감봉 3개월에 그친 판사 사례도 보도된 바 있다. 수천만원대에 달하는 골프채가 알고 보니 감정평가액 50만원에 그치는 짝퉁 제품이었다. 

실제로 A급 짝퉁의 경우 유명 골프채를 생산하는 중국 공장에서 제작된다. 유사한 제품 제작을 의뢰한 뒤 국내로 들여와 정품 상표와 홀로그램을 부착한다. 이렇게 제작된 짝퉁은 대부분 SNS, 오픈마켓, 단독 온라인 몰을 통해 판매된다.

골프클럽은 구별이 어려운 만큼 전문가가 아니면 진품으로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품보다 20~30%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구분을 못하는 초보 골퍼의 피해자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있는 골퍼를 대상으로 짝퉁 골프채를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짝퉁 골프채는 이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짝퉁 C급을 들었을 때 정품과 비교해 무게부터 다르지만, A급은 전문가가 봐도 구별이 잘 안 된다. 등급이 높을수록 무게나 크기 차이가 거의 없고 도장이나 페인트의 홈이 조금 다른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들이 수리 때문에 왔다가 짝퉁이라는 걸 알고 버리고 간다. 인터파크에서 정가보다 비싸게 주고 구입한 골프채가 짝퉁으로 밝혀진 경우도 있다”며 “업자들도 너무 싸게 팔면 사람들이 짝퉁으로 의심하니까 최근 정품하고 크게 가격 차이를 두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가짜인 줄
알면서 산다

그러면서 “정품은 본사에서 모니터링하므로 가격 할인이 불가능하다. 오프라인 할인매장이나 정품 숍에서만 가끔 할인한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인터넷쇼핑을 많이 하니까 짝퉁 유통이 더 활발해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골프웨어가 호황을 누리는 만큼 짝퉁 골프 의류들도 덩달아 매출이 늘기 시작했다. 명품 골프 의류 브랜드가 주목받으면서 골린이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 단순히 운동을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골프웨어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남들과 다르다는 인식이 강한 MZ세대의 특성이다. 

골프웨어 업계에서는 골린이를 타깃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하고 있다. 새로 나온 골프웨어 브랜드만 해도 코오롱FnC의 골드베어, 제이씨패밀리의 혼가먼트, 제이엔지코리아의 유타, 하이라이트브랜즈의 말본골프, 까스텔바작의 제이씨디씨 등이 있다.

기존에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던 골프웨어 브랜드는 물론, 새로운 브랜드가 잇따라 탄생하며 시장규모를 더욱 성장시키고 있다. 이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온라인 업계에서는 국내 골프의류 매출이 3조~5조원까지 전망하고 있다.

골프웨어 브랜드 시장이 커지면서 MZ세대 골린이 사이에서 SNS에 골프 치는 사진을 올려 유명 브랜드 노출을 과시하는 문화도 생겼다. 


골프장 관계자는 “작년부터 젊은 층 고객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며 “젊은 고객이 SNS에 골프장 사진과 함께 골프웨어를 자주 올린다”고 말했다.

그 결과 젊은 층 골린이들은 골프웨어가 짝퉁이라는 걸 알고도 구입하기 시작했다. 지나치게 비싼 진품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골린이들이 짝퉁 골프웨어로 눈을 돌린 것이다. 짝퉁 품질이 진품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상품’ ‘병행제품’으로 호객
알리바바·쿠팡·밴드 통해 판매

또 짝퉁 용품사들은 ‘병행제품’ ‘특별상품’이라고 소비자를 속여 판매하고 있다. 정품과 비교할 수 없게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어 파는 짝퉁 업자들도 있다. 알리바바나 쿠팡 등의 오픈마켓, 네이버 밴드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도 짝퉁 용품을 파는 곳이다. 

PXG가 만드는 골프웨어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돼 미국 등으로 역수출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쿠팡에 올라온 상품을 보면 ‘해외구매 대행’ 문구가 달린 게 많다. 마치 해외 직구(직접 구매) 상품인 것처럼 눈속임해 판매한다. 

에코 골프화는 대중 브랜드보다 가격대가 높다. 천연가죽을 소재로 사용하고 우수한 기술력으로 골프화를 생산해 비싸지만 갖고 싶은 골프화로 꼽힌다. 짝퉁은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다.

쿠팡에서 거래되는 에코 골프화는 5만원 전후다. 30만원 중반인 정품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판매업체는 “동일 제조사 상품을 다른 경로로 수입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거짓말인 확률이 높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세관 공무원이나 관계자를 속이며 폐기되기 전 빼돌린 밀수품을 싸게 판다는 식으로 구매자를 속이는 수법도 있다. 이외에도 오프라인을 통한 개인 거래, 중고거래 등에서도 짝퉁 판매가 이어지고 있다.

직구나 병행수입도 문제다. 국내에서는 유통이 금지된 짝퉁 물품을 직구를 통해서 들여와 동대문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실정이다.

다양한 경로로 유통된 위조품은 중고거래를 통해 암암리에 다시 소비자의 골프백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 허세를 부리기 위해 짝퉁을 알고도 구매하는 골퍼도 문제지만 더 큰 피해를 보는 건 자신의 골프클럽이 정품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골린이들이다.

결국 업체들이 짝퉁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PXG는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단속에 나섰다. PXG 직원은 매주 목요일 인천공항 인근 국제우편물류센터로 출근할 정도였다. 타이틀리스트 어패럴은 전담 법무팀을 운영하고 있다. 짝퉁 국내 반입 원천 봉쇄가 목표다. 골프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정부 기관단체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과 협력해 짝퉁 단속에 나서고 있다. 

2013년 처음 출시한 타이틀리스트 어패럴의 경우 2017년 70차례에 걸쳐 600여점의 짝퉁을 적발했는데, 이 규모가 지난해엔 80여회, 1만점으로 늘어났다. 시가로만 50억원어치다.

전문가도 
못 알아봐

온라인 적발 건수는 줄고 있지만 중국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짝퉁 용품이 적발되는 건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유명 골프용품 브랜드들은 전담팀을 꾸려 짝퉁 문제에 대응하고 있지만 적발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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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