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엉큼한 여교사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08.23 10:26:48
  • 호수 13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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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선생이 바지 내리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엉큼한 여교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초등학교 남학생에게 여장을 시키고 사진 찍게 한 여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서적 학대뿐만 아니라 엉덩이 일부가 보이도록 바지를 내린 후 파스를 붙이도록 한 성적 학대도 인정됐다.

집유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서적 학대 행위 2건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6월 실과 수업시간에 옷차림에 관한 수업을 하던 중 즉흥적으로 여장 패션쇼를 열었다. 그는 남학생 제자 3명에게 강제로 머리를 고무줄로 묶고 화장하게 한 뒤 다른 남학생들과 짝을 지어 사진을 찍게 했다.


학부모가 여장을 시킨 것에 대한 항의 문자를 보내자 A씨는 피해 아동에게 “너희 엄마가 예의 없이 문자를 보냈어. 먹고 살기 바쁘면 이렇게 예의가 없는 거냐”며 소리를 질렀다. 교장에게 꾸지람을 들은 A씨는 화가 풀리지 않자 또 “너는 쓰레기다. 우리 반은 꽃밭이다. 꽃밭을 가꾸어야겠다. 잘못된 것은 도려낼 거야“라고 말했다.

법원은 A씨의 이런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초등학교 남학생에 “파스 붙여달라”
“엉덩이 크지? 얼굴 몇 개 들어간다”

뿐만 아니다. A씨는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서 “허리가 아프다”며 피해 아동에게 파스를 붙여달라고 했다.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허리와 엉덩이 일부가 보이도록 바지를 내렸다. 그러면서 “내 엉덩이 크다. 여자애들 얼굴이 몇 개 들어간다”고 말했다.

A씨는 같은 아이에게 다가가 “너는 남자인데도 가슴이 나왔다”며 손으로 피해 아동의 가슴을 만지기도 했다.

법원은 성적 학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은 교내에서 반 학생인 피해 아동들에게 정서적·성적 학대를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지만 일부 피해 아동과 보호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정상이 아니구나? 비난 받아 마땅하다’<kimj****> ‘교사도 1년에 한 번씩 철저한 인성검사를 해서 좀 걸러내야 한다’<edga****> ‘파면해야 합니다. 초등학교에 자격미달인 비정상적인 교사들이 좀 있는데 해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hwa7****>

‘내가 지금 뭘 읽은 거냐? 남녀불문 어린 아이들에게 나쁜 짓 한 교사들은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film****> ‘기사를 읽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올라오는데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woya****> ‘교장도 문제가 있네. 지속적 항의가 이어지는데 애한테 분풀이 가게 그냥 방치하나?’<prot****>

화장까지 강제로 시켜
정서적·성적 학대 인정

‘교사 박탈은 기본적으로 되는 건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prty****> ‘재판에 넘겨지기 전 병원에 가는 것이 순서 같네’<dldl****> ‘학교에 항의하면 바로 자녀에 분풀이로 가는구나’<kire****> ‘아이들은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텐데’<wjst****>

‘아이가 받았을 정신적, 성적 충격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바입니다. 아이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치료를 진행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adio****> ‘초등학교에 여교사 너무 많다’<pmh1****>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초등학교 교사라니…’<ugha****>

‘남자 교사가 초등학생 여제자에게 엉덩이 보여주고 가슴 만졌어도 10개월로 끝났을까? 아동 대상 성범죄는 더욱더 강력히 처벌해야 될 것인데 형량에 남녀의 차별이 있지는 않은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xdeu****> ‘저런 교사 밑에서 교육된 아이들 가운데 괴물들이 나오는 거다. 교육자는 그 자질과 사명감이 있어야 하는데 돈벌이 직업으로 생각하는 교사들이 너무 많다’<bde2****>

충격

‘굉장히 화가 나는 사건이네요. 아이들에게 성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까지 했지만 징역 10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화가 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다시 회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pand****>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은?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국내 초등학교 교사 중 여교사 비율은 77.1%다. 1980년대만 해도 남교사 비율이 높았으나, 여교사 비중이 늘어나면서 1990년 50%를 넘어섰다.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 70%를 훌쩍 넘어섰다. 중·고등학교도 비슷한 상황. 지난해 기준 여교사 비중은 중학교 70.5%, 고등학교 54.7%를 차지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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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