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문]
현재 국내 법조계에서 피 터지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의 싸움이다.
현재 대규모 소송전까지 예상되는 상황인데, 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로톡은 의뢰인과 변호사를 직접 연결하는 ‘법률 플랫폼’이다.
전화상담, 영상상담, 방문상담 등을 지원하며 월평균 상담 수는 약 2만여건에 이른다.
로톡의 힘이 점점 커지자 대한변협이 반기를 들었다.
로톡이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변호사법 34조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에 로톡 측은 ‘변호사 알선’이 아닌 ‘단순 광고 서비스’라며 맞대응했다.
변협은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금지하고, 이미 가입된 변호사들의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로톡도 지지 않고 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도 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그렇다면 어째서, 로톡은 큰 인기를 얻게 되었을까?
우선 법률 문제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전문 영역이다.
좋은 변호사를 찾기도 어려울뿐더러 애초에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만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로톡은 간편한 온라인 상담을 지원해 일반인의 접근성을 높였고, 변호사 학력과 상담 후기를 표시해 신뢰도를 확보했다.
따라서 대형 로펌 소속이 아닌 변호사들도 비교적 쉽게 의뢰인을 구할 수 있는 일종의 윈-윈 시스템이다.
로톡과 변협의 갈등이 커지면서 현재까지 약 1000명의 변호사가 로톡을 탈퇴했지만 일부 변호사는 징계를 감수하더라도 남아 있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어느 분야든 디지털 플랫폼의 출현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관건은 ‘누가 그것을 선점하느냐’다.
변협은 뒤늦게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일각에서는 ‘모순적인 행보’라는 말이 나왔다.
또 변협을 이끄는 사람들은 기성 변호사지만 로톡 회원의 약 80%는 실무경험이 적은 청년 변호사다.
따라서 이번 로톡 사태는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갈등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로톡과 변협의 갈등이 팽팽하게 이어지는 지금, 대중들은 헌재와 공정위의 선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구성&편집: 김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