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임신 스캔들 75세 김용건 

구설로 얼룩진 반백년 연기 인생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중견배우 김용건(75)이 무려 39세 연하 A씨와의 스캔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둘 사이의 진실공방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A씨는 김용건을 ‘낙태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김용건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출산·육아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김용건의 반백년 연기 인생이 혼전임신 스캔들로 얼룩졌다. 

배우 김용건이 여자친구와 출산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여자친구 A씨는 김용건이 낙태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갑작스런 논란
폭행 협박 주장

A씨는 지난달 말 김용건을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임신 소식을 김용건에게 알렸고, 김용건이 출산에 반대하면서 아이를 낳지 말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최근 경찰에 나와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광야 선종문 변호사는 “강요는 폭행·협박이 바탕에 있다”며 “모든 자료를 갖고 있다”고 했다.

A씨는 39세 연상인 김용건과 2008년부터 교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출산 문제로 대립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고 한다. A씨가 김용건을 경찰에 고소한 이후 김용건은 출산 관련 모든 지원을 하겠다며 법적 다툼을 끝내자고 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선 변호사는 “A씨와 김용건씨 사이가 멀어진 뒤 김용건씨가 연락한 적이 없다”며 “(김용건이 연락을 했는데, A씨가 받지 않는다는 건)거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반대로 김용건 측은 김용건이 A씨에게 연락을 했으나 A씨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아리율의 임방글 변호사는 “김용건씨는 4월 초에 임신 사실을 알았고, 본인 나이 등을 고려해 출산에 반대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후 5월부터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나선 상태였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김용건씨는 여전히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 법적 분쟁을 끝내고 싶어한다”고 했다.

“낙태 종용하고 양육비 포기 각서도”
39세 연하녀 고소에 사실무근 반박

김용건은 지난 2일, 법무법인 아리율을 통해 “갑작스러운 피소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린다”며 “전혀 예견치 못한 상태로 저와 법적 분쟁에 놓이게 됐지만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예비 엄마와 아이에게도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용건은 A씨에 대해 “자식들이 독립하고 난 후 빈 둥지가 된 집에 밝은 모습으로 가끔 들렀고, 혼자 있을 때면 저를 많이 챙겨주고 이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이 늘 있었다”며 “매일 연락을 주고받거나 얼굴 보는 사이는 아니었어도 만날 때마다 반갑고 서로를 챙기며 좋은 관계로 지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1년 4월 초, 상대방으로부터 임신 4주라는 소식을 들었다”며 “서로 미래를 약속하거나 계획했던 상황이 아니었기에 기쁨보다는 놀라움과 걱정부터 앞섰고, 제 나이와 양육 능력, 아들들을 볼 면목, 사회적 시선 등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고 밝혔다.


김용건은 “그 누구와도 이 상황을 의논할 수 없었던 저는, 상대방에게 제가 처한 상황만을 호소하며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말했다”며 “상대방은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했고, 2021년 5월21일 자신의 변호사와만 이야기하라며 저의 연락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 늦었지만 저는 체면보다 아이가 소중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자각하고, 아들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고, 걱정과 달리 아들들은 새 생명은 축복이라며 반겨줬다”며 “아들들의 응원을 받으며 2021년 5월23일부터 최근까지 상대방과 상대방 변호사에게 ‘순조로운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했다”고 덧붙였다.

아이 책임?
허위 입장?

그는 “상대방의 순조로운 출산과 건강회복, 새로 태어날 아이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며 “제 생각보다 상대방이 받은 마음의 상처가 컸던 것 같다. 제 사과와 진심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무척 안타깝다”고 전했다.

A씨 측은 김용건이 내놓은 입장문을 “허위”로 규정했다. 또 김용건 측이 “A씨와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허위 입장문을 먼저 발표한 게 누구냐”고 따져 물었다.

선 변호사는 “김용건씨가 낙태를 종용하고, 아이를 낳으면 양육비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김용건씨와 대화가 담긴 녹취록도 있다”며 “이 녹취론엔 김용건씨가 A씨에게 한 심한 말들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김용건이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A씨와 관계를 모호하게 규정해 A씨를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건은 입장문에서 A씨를 “매일 연락을 주고받거나 얼굴 보는 사이는 아니었어도 만날 때마다 반갑고 서로를 챙기는 좋은 관계”라고 했다.

이를 두고 선 변호사는 “이것만 보면 A씨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느냐”고 했다.

선 변호사는 “A씨는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다. 낙태와 양육비 포기를 강요하다가 고소한 뒤 갑자기 마음을 바꾸는 것에서 진정성을 느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A씨 측은 김용건이 A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앞서 김용건 측은 “지난 5월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은 이후에도 계속 연락해 양육과 출산을 책임지겠다는 뜻을 전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선 변호사는 이를 “거짓말”이라고 했다.

진정성 논란
가족 재조명

김용건 측은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김용건씨가 A씨를 폭행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김용건씨는 앞서 입장문에서 밝힌 것처럼 태어날 아이와 예비 엄마에게 모든 지원을 할 생각”이라며 “벌을 받으라면 받고, 사과를 하라면 사과를 하고, 시키는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용건이 지난해 한 예능 프로그램에 배우 황신혜와 가상커플로 출연한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용건은 황신혜와 지난해 MBN 관찰 예능프로그램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우다사) 시즌 3에 출연했다. <우다사>는 다시 사랑을 찾고 싶은 남녀의 가상 커플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중년판 <우리 결혼했어요>(우결)을 표방했다.

가상 커플이지만 리얼리티를 표방함으로써 출연진들은 진실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애썼다. 김용건 역시 방송에서 황신혜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김측 “진흙탕 싸움 원하지 않는다”
“아들도 지지…출산·육아 책임질 것”

특히 그는 10월21일 방송에서 “정말 진정성을 갖고 이 프로를 하고 있다. 정말 말 한마디, 눈빛 모두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다. 진짜 진지하다”고 고백했다. 황신혜도 “그렇다. 완전 진지하다”며 실제 연인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누리꾼들은 그가 교제 기간 중 <우다사>에 출연한 점을 비판하고 있다. “황신혜에게 했던 말은 거짓말이었군” “방송용이었네”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 프로그램은 진정성이 생명”이라고 강조했던 <우다사> PD의 과거 발언까지 도마 위에 올라 예능 방송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의 가족관계에 대한 관심도 또한 올라갔다. 김용건은 1967년 문화방송 특채 성우로 데뷔했으며 서구적인 마스크에 두터운 입술 덕에 미스터 입술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다.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로 칠순이 다 되어서 예능에도 첫 도전하면서 젊은 층에서도 팬층이 생기는 등 전 세대에게 인지도를 쌓았다.

1977년 결혼 후 하정우와 차현우를 얻었지만, 1996년 결국 이혼했다. 당시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 후 빚더미에 올라 생활고를 겪기도 했으나, 현재는 수십억대의 채무를 모두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 
갑론을박

누리꾼들은 김용건의 소식에 “나이를 생각하면 김용건 입장도 이해가 됨” “불륜도 아니고 서로 좋아서 만난 건데 비난할 건 없지” “태어날 아이와 예비 엄마가 상처받지 않게,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게 우선” 등의 반응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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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