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리뷰> 황정민이 차려놓은 밥상 ‘인질’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저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여명 정도가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멋진 밥상을 차려놔요. 그러면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국내 수많은 시상식 중 여전히 가장 전설로 남는 최고의 수상 소감은 2005년 26회 청룡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받은 황정민의 소감이다. 이른바 ‘밥상론’으로 대두되는 그의 소감은 그 영역에서 16년이 넘도록 정상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필감성 감독은 신작 <인질>에서 첫 테이크로 이 장면을 쓴다. 과감한 선택이다. 황정민하면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이 장면은 사실상 온갖 미디어에서 차용된 터라 진부함을 주기도 한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제작진이 굳이 이 장면을 정면에 내놨다는 건 분명한 의도가 있어서다.

<인질>은 황정민이 차려놓은 밥상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다. 

극중 황정민은 유일하게 배역 이름이 없다. 황정민이다. 역할도 배우다. 말투나 톤, 의상, 헤어 스타일도 크게 변화가 없다. 대중이 알고 있는, 인간 황정민으로 나온다. 이 같은 선택은 현실성을 위해서다. 

신작 <인질>은 배우가 범죄 조직으로부터 납치를 당한다는 설정이다. 범죄 조직 면면은 1994년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를 떠오르게 한다. 여기에 이른바 ‘필리핀 납치 사건’ 등 여러 조직의 특성을 끼워 넣은 느낌이다. 

범인을 잡아내는 능력이 탁월해진 경찰의 과학수사로 인해 연쇄살인이 불가능해졌다는 말이 나오는 요즘, 유명 배우가 실종된다는 설정은 파격적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건 자연스럽다.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황정민이 직접 현실 그 자체가 됐다.

줄거리는 간단하다. 신작 <냉혈한> 제작발표회가 끝난 뒤 스태프들과 술 한 잔 걸치고 집에 오는 길, 편의점에 들른 황정민은 젊은 남성들과 시비가 붙는다. 남의 차에 대놓고 올라와 있는 모습에 한소리를 했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이 가관이다.

알려진 얼굴 때문에 최대한 부드럽게 대해주려 하지만, 위아래 없는 모습에 성질을 내고 집으로 간다. 

집 앞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차 한 대가 선다. 그리고 아까 그놈들이 내린다. 몸을 붙잡고 전기 충격기를 댄다. 깨고 일어나니 이상한 곳에 묶여있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묶여있다. 납치를 당한 것. 최소한의 인성이 없는 이들은 폭력과 살인에 죄책감이 없다. 황정민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유명 배우가 실종됐다는 설정의 이 영화에서 황정민은 밥상을 차리는 역할을 한다. 요즘 같은 시대에 좀처럼 보기 힘든 범죄 조직을 그럴듯하게 설명하기 위해 희생한 셈이다. 최대한 안정적인 연기로 현실성을 부여잡는다. 황정민이 차려놓은 밥상을 맛있게 떠먹게 된 건 아직 이름이 크게 알려지지 않은 후배 배우들이다. 

범죄 조직의 두목 최기완 역의 김재범,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염동훈 역의 류경수, 황정민의 찐팬인 용태 역 정재원, 총을 잘 다루는 여성인 샛별이 역 이호정, 말없이 강력한 힘을 드러내는 고영록 역의 이규원, 황정민보다 먼저 실종된 반소연 역 이유미가, 황정민의 밥상에 숟가락을 든 배우들이다. 

황정민이 차려놓은 진수성찬을 맛있게 다 먹는 배우도 있고, 주어진 만큼 못 채운 배우도 있다. 먼저 염동환 역의 류경수, 반소연 역의 이유미, 용태 역의 정재원은 차기작이 기다려질 만큼 뛰어난 연기를 선보인다. 

JTBC <이태원 클라쓰>에서 준수한 연기를 보인 류경수는 성미 급한 염동환의 광기를 정확히 짚어낸다. 유일하게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예상되지 않는다. 어떤 미친 짓이든 할 수 있어 보인다. 지속해서 텐션이 높은데도 과잉된 느낌은 안 준다. 

충무로에서 연기 잘하는 배우로 알려진 이유미는 위기의 순간에 보이는 두려움을 표현한다. 힘든 순간에도 살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꽤 고통스러운 장면이 많았을 법하다. 인물의 극한 내면을 표현하는 인물을 당분간 독차지할 것 같은 연기력이다. 

용태는 <인질>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다. 잔인하고 괴로운 장면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용태의 유머가 숨통을 틔운다. 고난이도 상황 유머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낸다. 어눌하면서도 바보 같지만, 그 안에 숨은 순수함을 그려낸다. 색감이 분명하다. 

반대로 두목 최기완 역의 김재범은 다소 아쉽다. 연기를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광기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광기를 ‘연기’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다. ‘가장 미친놈’이어야 하는데, 어딘가 덜 미친 느낌이다. 상대의 의도를 너무 빨리 알아채는 황정민에게 놀아나기만 한다. 인질범과 두목 간의 서스펜스가 약하다. 

샛별이 역의 이호정은 어색하다. 온전한 광기가 아닌 듯하다. 다른 배우들에 비해 다소 쳐진 느낌이다. 가장 연기가 아쉬운 건 경찰 반장과 박성웅이다. 부자연스럽다. 리얼리즘이 강한 영화 톤에 맞지 않는 연극적인 연기다. 분량이 적은데도 흐름을 깬다. 

일부 차이가 있을 뿐 영화의 완성도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 크게 알려지지 않은 배우들을 캐스팅한 것도 현실성을 잡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대중이 잘 아는 배우가 나오면, 영화 내에 존재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가짜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인격이 무너진 범죄 조직의 충격적인 행태는 영화를 충분히 몰입하게 만든다. 속도감이 있으면서도, 크게 잔인한 장면 없이 그로테스크한 맛을 준다. 영화를 잘 만드는 제작사 외유내강의 저력이 느껴진다. 비교적 적은 단위의 제작비인 80억원을 투입하고, 색감 있는 영화를 만들었다.

아이디어 하나로 밀어붙이는 힘이 상당하다. 

경찰을 무능하게 만들어서 억지로 답답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경기도 평택 내 시골을 범죄의 본원으로 삼은 점이 특히 영리하다.

올해 나온 영화 중 신선도가 가장 높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만듦새도 훌륭해 오락 영화로 출중한 편이다. 중심을 잘 잡은 황정민의 공로가 돋보인다. 일부 배우들의 연기는 숨막힌다. ‘황정민 영화는 뻔하다’는 공식을 깬다. 런닝 타임은 93분이다. 기본적으로 시간이 짧은 데다가 몰입도가 높아 시간이 훅 지나간다. 스릴러 장르물을 좋아하는 팬들에게 분명한 쾌감을 줄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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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