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리뷰> 황정민이 차려놓은 밥상 ‘인질’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저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여명 정도가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멋진 밥상을 차려놔요. 그러면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국내 수많은 시상식 중 여전히 가장 전설로 남는 최고의 수상 소감은 2005년 26회 청룡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받은 황정민의 소감이다. 이른바 ‘밥상론’으로 대두되는 그의 소감은 그 영역에서 16년이 넘도록 정상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필감성 감독은 신작 <인질>에서 첫 테이크로 이 장면을 쓴다. 과감한 선택이다. 황정민하면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이 장면은 사실상 온갖 미디어에서 차용된 터라 진부함을 주기도 한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제작진이 굳이 이 장면을 정면에 내놨다는 건 분명한 의도가 있어서다.

<인질>은 황정민이 차려놓은 밥상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다. 

극중 황정민은 유일하게 배역 이름이 없다. 황정민이다. 역할도 배우다. 말투나 톤, 의상, 헤어 스타일도 크게 변화가 없다. 대중이 알고 있는, 인간 황정민으로 나온다. 이 같은 선택은 현실성을 위해서다. 

신작 <인질>은 배우가 범죄 조직으로부터 납치를 당한다는 설정이다. 범죄 조직 면면은 1994년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를 떠오르게 한다. 여기에 이른바 ‘필리핀 납치 사건’ 등 여러 조직의 특성을 끼워 넣은 느낌이다. 

범인을 잡아내는 능력이 탁월해진 경찰의 과학수사로 인해 연쇄살인이 불가능해졌다는 말이 나오는 요즘, 유명 배우가 실종된다는 설정은 파격적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건 자연스럽다.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황정민이 직접 현실 그 자체가 됐다.

줄거리는 간단하다. 신작 <냉혈한> 제작발표회가 끝난 뒤 스태프들과 술 한 잔 걸치고 집에 오는 길, 편의점에 들른 황정민은 젊은 남성들과 시비가 붙는다. 남의 차에 대놓고 올라와 있는 모습에 한소리를 했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이 가관이다.

알려진 얼굴 때문에 최대한 부드럽게 대해주려 하지만, 위아래 없는 모습에 성질을 내고 집으로 간다. 

집 앞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차 한 대가 선다. 그리고 아까 그놈들이 내린다. 몸을 붙잡고 전기 충격기를 댄다. 깨고 일어나니 이상한 곳에 묶여있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묶여있다. 납치를 당한 것. 최소한의 인성이 없는 이들은 폭력과 살인에 죄책감이 없다. 황정민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유명 배우가 실종됐다는 설정의 이 영화에서 황정민은 밥상을 차리는 역할을 한다. 요즘 같은 시대에 좀처럼 보기 힘든 범죄 조직을 그럴듯하게 설명하기 위해 희생한 셈이다. 최대한 안정적인 연기로 현실성을 부여잡는다. 황정민이 차려놓은 밥상을 맛있게 떠먹게 된 건 아직 이름이 크게 알려지지 않은 후배 배우들이다. 

범죄 조직의 두목 최기완 역의 김재범,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염동훈 역의 류경수, 황정민의 찐팬인 용태 역 정재원, 총을 잘 다루는 여성인 샛별이 역 이호정, 말없이 강력한 힘을 드러내는 고영록 역의 이규원, 황정민보다 먼저 실종된 반소연 역 이유미가, 황정민의 밥상에 숟가락을 든 배우들이다. 

황정민이 차려놓은 진수성찬을 맛있게 다 먹는 배우도 있고, 주어진 만큼 못 채운 배우도 있다. 먼저 염동환 역의 류경수, 반소연 역의 이유미, 용태 역의 정재원은 차기작이 기다려질 만큼 뛰어난 연기를 선보인다. 

JTBC <이태원 클라쓰>에서 준수한 연기를 보인 류경수는 성미 급한 염동환의 광기를 정확히 짚어낸다. 유일하게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예상되지 않는다. 어떤 미친 짓이든 할 수 있어 보인다. 지속해서 텐션이 높은데도 과잉된 느낌은 안 준다. 

충무로에서 연기 잘하는 배우로 알려진 이유미는 위기의 순간에 보이는 두려움을 표현한다. 힘든 순간에도 살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꽤 고통스러운 장면이 많았을 법하다. 인물의 극한 내면을 표현하는 인물을 당분간 독차지할 것 같은 연기력이다. 

용태는 <인질>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다. 잔인하고 괴로운 장면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용태의 유머가 숨통을 틔운다. 고난이도 상황 유머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낸다. 어눌하면서도 바보 같지만, 그 안에 숨은 순수함을 그려낸다. 색감이 분명하다. 

반대로 두목 최기완 역의 김재범은 다소 아쉽다. 연기를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광기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광기를 ‘연기’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다. ‘가장 미친놈’이어야 하는데, 어딘가 덜 미친 느낌이다. 상대의 의도를 너무 빨리 알아채는 황정민에게 놀아나기만 한다. 인질범과 두목 간의 서스펜스가 약하다. 

샛별이 역의 이호정은 어색하다. 온전한 광기가 아닌 듯하다. 다른 배우들에 비해 다소 쳐진 느낌이다. 가장 연기가 아쉬운 건 경찰 반장과 박성웅이다. 부자연스럽다. 리얼리즘이 강한 영화 톤에 맞지 않는 연극적인 연기다. 분량이 적은데도 흐름을 깬다. 

일부 차이가 있을 뿐 영화의 완성도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 크게 알려지지 않은 배우들을 캐스팅한 것도 현실성을 잡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대중이 잘 아는 배우가 나오면, 영화 내에 존재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가짜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인격이 무너진 범죄 조직의 충격적인 행태는 영화를 충분히 몰입하게 만든다. 속도감이 있으면서도, 크게 잔인한 장면 없이 그로테스크한 맛을 준다. 영화를 잘 만드는 제작사 외유내강의 저력이 느껴진다. 비교적 적은 단위의 제작비인 80억원을 투입하고, 색감 있는 영화를 만들었다.

아이디어 하나로 밀어붙이는 힘이 상당하다. 

경찰을 무능하게 만들어서 억지로 답답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경기도 평택 내 시골을 범죄의 본원으로 삼은 점이 특히 영리하다.

올해 나온 영화 중 신선도가 가장 높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만듦새도 훌륭해 오락 영화로 출중한 편이다. 중심을 잘 잡은 황정민의 공로가 돋보인다. 일부 배우들의 연기는 숨막힌다. ‘황정민 영화는 뻔하다’는 공식을 깬다. 런닝 타임은 93분이다. 기본적으로 시간이 짧은 데다가 몰입도가 높아 시간이 훅 지나간다. 스릴러 장르물을 좋아하는 팬들에게 분명한 쾌감을 줄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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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