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마나' 게임 셧다운제 폐지론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8.02 13:05:15
  • 호수 1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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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말라면 꼭 더 했거늘…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셧다운제도에 대한 분위기가 이전과 사뭇 다르다. 심야시간 청소년이 게임을 하지 못하게 만든 셧다운제는 이전부터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빈틈이 많은 셧다운제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자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셧다운제도(이하 셧다운제)를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하지 못하게 만든 제도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부모와 자녀가 게임 이용시간을 함께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6개 법 계류

비단 조 의원만 셧다운제 개정에 필요성을 느낀 게 아니다. 최근 한 달간 발의된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6개에 달한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강제적인 셧다운제가 현 상황과 맞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보면 ‘기존 셧다운제 전면폐지’ ‘선택적 셧다운제(부모선택제)’ ‘청소년 e스포츠 선수 셧다운제 제외’ 등 3가지로 나뉜다.

관련 법안들은 현재 각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권인숙 의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등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없애려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보호자 동의하에 16세 미만이 심야시간에 게임할 수 있도록 제안했고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16세 미만 프로게이머는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셧다운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셧다운제 폐지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온라인(PC) 게임에만 국한되기 때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0 게임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대 PC게임 이용률(58.8%)은 모바일게임 이용률(82.4%)보다 적은 수치로 나타났다.

셧다운제만으로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 청소년이 부모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게임하는 등 규제를 우회해서 사용한다는 점도 맹점으로 작용했다.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자 셧다운제를 추진해왔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도 이전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셧다운제를 시행한 지)10년이 지나면서 환경이 변화하고 청소년 보호 제도도 합리적으로 운용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국회에서 많은 법안 발의가 있는 상태이므로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미성년자들의 게임 중독 현상은 심각한 문제였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이 10.4%(67만7000명)로 연령대 중 가장 높았으며 고위험군 비율도 2.9%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게임 중독자들은 주로 온라인게임(41.3%)을 즐겼다. 연령이 낮을수록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이 게임이었고 유아동 69.4%, 청소년 54.0%가 온라인게임을 하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했다.

심야 청소년 게임 못하게?
PC보단 모바일…실효성 논란

결국 여가부는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 시간 확보와 게임중독 방지 등을 이유로 셧다운제를 이듬해부터 정식 도입했다. 2014년 3월 박근혜정부가 셧다운제를 재검토하겠다고 언급했지만 변화는 없었다. 비슷한 시기 헌법재판소는 3년 전 네오위즈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기각시켰다.


재판관 7인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 규제가 과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2016년 12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친권자 요청이 있으면 게임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부모선택제’를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했지만 20대 국회서 강제적 셧다운제를 고수할 뿐 완화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7년 4월 여가부 역시 제도 완화 대신 강제적 셧다운제를 2019년까지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년 뒤에도 수면권 보장을 이유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유지했다. 법안 관련 부처인 여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바일, 콘솔게임 적용 논의를 2021년으로 미뤄놨다.

셧다운제에 대한 불만이 나왔지만 10년간 법안이 유지된 이유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봤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건강한 수면시간을 위한 확보 및 게임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다가 최근 셧다운제 폐지론의 불을 지핀 건 지난달 벌어진 마인크래프트 게임 사건이었다. 마인크래프트가 성인용 게임으로 바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용자들은 국민청원에 성토글를 게재했다. 12세 이상 연령가인 마인크래프트는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공간에서 타인과 소통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게임으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게임이다. 

마인크래프트에 로그인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개발사인 모장 계정으로 로그인(12세 이상)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콘솔 버전인 엑스박스 라이브 계정(19세 이상)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첫 번째 방법인 모장 계정에 문제가 생겨 엑스박스 라이브 계정으로 통합작업을 진행했다.

한국에만 있는 기이한 규제
부모 정보 가입해 규제 우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같은 조치는 표면상 12세 연령가인 마인크래프트를 한국 미성년자들은 이용하지 말라는 의미나 마찬가지였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보기에 콘솔 계정인 엑스박스라이브에는 한국 전용 서버와 시스템을 구축할 정도로 한국이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국에 있는 플레이어의 경우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모장 계정)을 구매하고 이용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한국에서는 성인만 마인크래프트 계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즉 ‘성인용 게임’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아이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진 마인크래프트는 선정적인 요소가 적고 코딩 교육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학부모 사이에서도 건전한 게임으로 알려졌다. 마인크래프트가 성인용 게임으로 전환되자 셧다운제 폐지 여론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한쪽에서는(셧다운제를) 청소년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벽이라고 옹호하고 있다”며 “하지만 셧다운제는 한국에만 있는 기이한 규제며, 실효성도 의문시된다. 2021년 한국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항상 뒷북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학창 시절에 게임을 하면서 학습한 부분이 있다”며 “영어 학습에 있어서 게임이 도움이 되기도 했다”고 거들었다. 이 대표는 “셧다운제가 10년 유지됐는데 청소년 여가활동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연구는 빈약하다”며 “게임 산업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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