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어서 돌아오세요” 김홍빈 대장

대장님의 무사귀환 기원합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장애인 최초로 브로드피크 정상에 올라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한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하산 도중 실종됐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은 김 대장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계속되는 기상악화로 수색은 지지부진한 상태. 김 대장의 가족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국민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김 대장의 구출 소식을 기다린다.  

열 손가락이 없는 불편함을 딛고 세계에서 12번째로 높은 해발 8047m급 브로드피크 완등에 성공한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하산 도중 실종됐다. 광주시와 광주장애인체육회 등에 따르면 김 대장은 이날 정상에서 내려오던 중 조난을 당했다.

파란만장
대장의 삶

김 대장은 지난 18일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북동부 카라코람산맥 제 3고봉인 브로드피크 등정에 성공했다. 이후 하산 도중 실종돼 현지 캠프4에 대기 중이던 러시아 구조팀에 의해서 발견됐다. 당시 러시아 구조팀은 김 대장이 손을 흔들며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1명의 대원이 내려가 물을 제공한 뒤 구조활동을 펼쳐 15m 정도를 끌어 올렸으며 이후 김 대장이 암벽 등강기(주마)를 이용해 올라오던 중 줄이 헐거워지면서 등선 아래쪽으로 추락했다. 김 대장이 추락한 지점은 파키스탄이 아닌 중국 쪽이며, 8000m 급 정상 부근이라 구조대 파견도 어려운 여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원정대는 관련 사항을 현지에 있는 한국 연락관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세계 등반사에 역사적 기록을 남기자마자 청천벽력 같은 비보가 전해지면서 인간 김홍빈, 산악인 김 대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김홍빈 대장은 1964년생으로 벌교중학교, 매산고등학교를 거쳐 1983년 송원대학교 재학 중 산악부에 들어가면서 산과 인연을 맺었다. 광주대에 진학하고 나서는 공부와 등반을 병행하며 국외 원정에 뽑힐 정도로 유망주로 인정받았다.

1991년에는 북미 매킨리산(6194m)을 단독 경량 등반하다 손에 동상을 입어 조난을 당했다. 사고 16시간 만에 겨우 구조돼 10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지만 7차례의 수술 끝에 10개의 손가락을 모두 절단하는 등 시련을 겪었다. 

손가락을 잃은 이후 등반을 포기했지만 사고 6년 만에 할 수 있는 것은 등반 밖에 없다고 생각을 바꾸고 다시 고산지역 등반에 나섰다.

열 손가락 없이 8000m급 14좌 완등
마지막 도전 성공 뒤 하산 도중 실종

그는 1997년 유럽 엘브루즈(5642m)를 시작으로 2006년 가셔브룸2(8035m), 2007년 에베레스트(8849m), 2012년 케이2(8611m), 2014년 마나슬루(8163m), 2018년 안나푸르나1봉(8091m) 등정에 성공했다.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한 차례 미룬 마지막 봉우리 브로드피크 완등을 위해 지난달 1일, 6명의 원정대를 구성하고 현지로 떠났다.

현지에서 2주 동안 고소 적응을 마친 김 대장과 원정대는 지난 14일부터 본격적인 등반에 나섰으며 16일께 7200m 지점에 도착했다. 정상 도착 시기를 17일 오전으로 잡았지만 기상 등의 영향으로 같은날 오후 11시30분께 캠프4에서 출발해 18일 오후 4시58분 완등 소식을 전함과 동시에 장애인 최초 8000m급 봉우리 14좌 완등에 마침표를 찍었다.


2009년에는 남극 빈슨매시프(4897m)등정에 성공하면서 세계 7대륙 최고봉 완등 기록도 갖고 있다. 김 대장은 열 손가락을 대신하고자 하체 근력을 키웠고, 스키와 사이클 훈련을 하면서 선수로 활약하기도 했다.   

1999년 장애인스키 국가대표로 발탁돼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 동계패럴림픽에 참가했다. 2013년 전국 장애인 동계대회에서 회전, 대회전, 콤바인 3관왕, 지난해에도 2관왕에 올랐다. 전국 장애인 도로 사이클 대회에도 꾸준히 참가해 순위권에 드는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광주시와 광주장애인체육회, 산악연맹은 지난 20일 광주전남등산학교·김홍빈과 희망만들기 등과 함께 대책위 구성, 본격적인 사고수습 체계를 가동했다. 대책위 사무실은 월드컵경기장 내 광주산악연맹에 마련됐다. 사고수습대책위는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피길연 광주시 산악연맹 회장을 본부장으로,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을 실무지원반장으로 구성했다.

대책위는 코로나19로 구조대 파견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현지에 있는 원정대와 연락을 통해 구조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고 현장에 있는 원정대원들과 현지인(셀파)들의 도움을 받아 구조활동에 나서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브로드피크에는 김 대장과 함께 등반했던 대원들이 기상 여건 등으로 인해 하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다른 나라 원정대원들과 구조대 구성 등을 협의하고, 실종지점 수색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 구성
본격 사고수습

대책위는 정부와 파키스탄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현지에서 활동하는 구조대 지원을 위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브로드피크 정상 부근 기상이 나빠져 캠프4에 남아있던 대원들도 하산하고 있다”며 “이들이 5000m 지점에 있는 베이스캠프에 도착하면 정확한 상황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실종지점이 브로드피크 7900m 정상 부근이어서 국내에서 구조인력을 파견하면 고산지대 적응훈련 등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광주대책위는 최대한 현지원정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예산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장은 열 손가락이 없는 장애에도 14좌 완등에 성공한 불굴의 산악인”이라며 “생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조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인사가 김 대장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응원의 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마지막까지 희망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김 대장의 구조와 무사귀환 소식을 국민들과 함께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참으로 황망하다. 어제 저녁, 김 대장의 히말라야 14봉우리 완등 축하 메시지를 (SNS에) 올렸었는데, 하산길에 실종되어 현재 김 대장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문 대통령은 “등정 성공 후 하산 중에 연락이 두절됐다는 소식에 가슴을 졸이다, 구조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기쁜 나머지 글을 올렸는데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며 “외교부의 요청으로 오늘 파키스탄의 구조 헬기가 현장으로 출발할 예정이고, 또 중국 대사관에서도 구조활동에 필요한 가용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사망 추정 보도가 있었지만, 아직 정보가 분명하지 않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그의 안전을 함께 빌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홍빈 대장님은 등반에서 사고를 당해 열 손가락을 모두 잃었다. 그러나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산악인으로서 커다란 업적을 세웠다”며 “이번에도 코로나로 지친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주기 위해 히말라야 8000m봉 마지막 14번째 등정길에 나섰다.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온마음으로 김홍빈 대장님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완등 성공 소식에 온 국민이 축하를 보낸지 몇 시간 만에 들려온 실종 소식에 가슴이 내려앉았다”며 “장애를 이겨내고 14좌를 모두 오르셨던 그 힘을 한 번만 더 모아주십시오. 김홍빈 대장님, 어디에 계시든 꼭 무사히 돌아와주십시오”라고 희망했다.

“살아있을 것”
응원 목소리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히말라야 14좌 등반 성공 소식을 전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하산하던 김홍빈 대장의 실종 소식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 제발 무사했으면 좋겠다”며 “일상을 견뎌내기 힘든 요즘 세상, 김홍빈 대장은 우리에게 도전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부디 환한 웃음으로 우리 곁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기도한다”고 전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장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애인 세계 최초로 7대륙 최고봉을 완등한 불굴의 의지를 가진 분으로 알고 있다. 그 투혼으로 반드시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많은 국민과 함께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1일 논평을 통해 “‘김홍빈’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도전과 희망의 상징이었다”며 “뜬눈으로 밤을 새웠을 가족들과 하나 된 마음으로, 국민의힘은 김 대장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열 손가락이 절단되고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그는 완등 직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에게 힘이 되고 싶다’고 했다”며 “이제는 우리가 김 대장의 귀환을 위해 힘이 되어야 할 때”라고 썼다. 그는 “국민의힘은 모든 국민과 함께 김 대장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며, 어떠한 협조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대장에 대한 수색이 진척이 없는 가운데 부인이 헬기가 뜰 수 있도록 중국정부가 조속히 비행 허가를 내주기를 바란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김 대장의 부인은 지난 22일 광주 서구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국민들 한마음 한뜻으로 구조 기원
기상악화로 지지부진…생존 확률은?

부인은 “현재 김 대장의 실종 위치는 중국 쪽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그런데 중국 정부의 허가가 늦어지고 있어 수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와 파키스탄 정부도 중국 정부의 헬기 비행 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김 대장은 난관을 이겨낸 강한 사람이다”며 “가족들은 김 대장이 살아있을 것으로 굳게 믿고 있는 만큼 시간이 흐르기 전에 조속히 수색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광주김홍빈사고수습대책위 관계자는 “외교부와 파키스탄 대사관, 중국 대사관이 화상회의를 통해 수색에 대해 협조를 하기로 협의했다”며 “다만 파키스탄 정부에서 비행 허가를 위한 관련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김 대장의 위성전화 신호가 중국 영토 내에서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수색 당국에 따르면 파키스탄군은 K2(8611m) 남동쪽 9㎞ 지점에서 김 대장이 갖고 있던 위성전화 신호를 확인했다. 김 대장이 조난된 브로드피크는 중국과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 걸쳐있다.

K2와는 8㎞가량 떨어진 곳이다. 김 대장은 파키스탄 쪽에서 브로드피크를 등정한 후 조난됐고 구조 과정에서 중국 쪽 절벽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위성전화 위치의 세부 위도와 경도까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광주시사고수습대책위원회 등이 김 대장의 위성전화 신호가 잡혔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더 구체적인 위치가 파악된 것이다. 처음 위성전화 신호가 포착된 시간은 파키스탄 현지시각으로 지난 19일 오전 10시37분이다.

위성전화가 있는 곳은 해발 7000m가량이다. 김 대장의 조난 지점이 해발 7800~7900m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성전화는 800~900m 아래로 떨어진 셈이다. 위성전화 근처에 김 대장이 함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수색 당국은 위성전화 신호가 확인된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일 계획이다. 다만 추락 추정 지점이 경사 80도의 직벽에 가까운 빙벽이라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현지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 조난 후 나흘째인 이날도 구조 헬기가 뜨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외교부 요청으로 파키스탄 육군 항공구조대 헬기 2대가 브로드피크 인근 도시 스카르두에서 대기 중이다. 전문 등산 대원과 의료진이 포함된 중국 연합 구조팀도 전날 사고 현장 인근 지역에 도착했다.

계속되는 수색
기상악화 고전

한국 외교부 요청으로 파키스탄 육군 항공구조대 헬기 2대가 브로드피크 인근 도시 스카르두에서 대기 중이다. 전문 등산 대원과 의료진이 포함된 중국 연합 구조팀도 전날 사고 현장 인근 지역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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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