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를 만나다> 정의로움을 입은 배우 엄지원

“‘발연기’라고 욕먹을까 걱정했어요”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좀비물이나 스릴러 장르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캐릭터가 있다. 이른바 작품의 화자 역할이다. 대부분 주인공이다. 이런 경우 최대 분량을 차지하지만, 소위 ‘따 먹을 게 없는’ 장면만 그득하다. 연기를 잘해도 티가 나지 않고, 혹시나 감정선이 어긋나면 바로 티가 난다. tvN 드라마 <방법>에 이어 크로스오버로 영화화까지 이어진 <방법:재차의>에서 이 같은 역할을 맡은 배우는 엄지원이다. 많은 배우들이 어려워하는 역할을 연기 고수 엄지원은 훌륭히 소화해냈다. 

2014년 개봉한 영화 <좋은 친구들>의 지성이 연기한 현태, 2015년 SBS에서 방영된 <마을 - 아치아라의 비밀>의 문근영이 분한 소윤, 2020년 개봉한 영화 <반도>에서 강동원이 맡은 정석. 장르적 특성이 강한 작품 속 세 캐릭터는 작품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주인공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른바 화자다. 

이야기 끄는
주인공 화자

장르물의 경우 사건이 빠르게 진행돼야 할 뿐 아니라, 설명할 거리도 많고 인물도 다수 등장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이야기 전개하는 막중한 역할로 늘 바쁘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색다른 경험을 한다. 대사량도 많다. 주변 캐릭터뿐 아니라 관객들에게 작품 속 상황의 정보를 전달한다.

정보 전달은 매우 이성적인 영역이라 현실성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캐릭터 색감이 대체로 옅다. 대중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흔한 인물인 경우가 많다. 태생적으로 밋밋하다. 색감이 너무 짙은 인물이 정보를 전달하면, 현실성이 무너질 확률이 높아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기 어렵기 때문이다.


감정신도 거의 없고, 전반적으로 절제된 연기를 선보여야 한다. 이 캐릭터들이 현실성을 부여하면서 색감이 뚜렷한 다른 캐릭터들이 도드라진다. 작품을 위해 희생하는 역할이다. 

정보 전달자는 기본적으로 분량이 많다. 분량이 많다는 건 시험대에 오르는 장면이 많다는 것. 관객의 매서운 평가를 받을 확률이 높다. 게다가 현실성이 높은 인물은 감정선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연기 이상한데?’라는 느낌을 준다.

상상력이 가미된 인물이면 오히려 ‘그럴 수 있지’라고 관대하게 받아들여지는데, 현실성이 높은 인물은 작은 실수라도 고스란히 보인다. 수많은 슈퍼세이브를 했더라도 결국 결승골을 뺏기면 죄인이 되는 골키퍼와 비슷한 포지션이다.

배우는 고뇌에 빠진다. 작품에 희생하면서도 인물의 능동성을 이미지화해야 한다는 숙제가 주어져서다. 안정적인 연기는 기본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영화나 드라마 제작진은 이러한 인물을 캐스팅할 때, 주인공 자리임에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제안한다. 

이 같은 역할을 맡는 배우는 연기력뿐 아니라 작품을 대하는 태도도 훌륭해야 한다. 혹여 배우의 욕심 때문에 작품 전체가 어그러질 수 있어서다. 

크로스오버 영화 <방법:재차의>
절제된 감정·현실적인 이미지 

tvN 드라마 <방법>에서 엄지원이 연기한 임진희가 언급한 역할에 해당한다. 신문사에서 탐사보도를 맡은 기자인 그는 현실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괴이한 현상과 늘 맞닥뜨린다. 온몸이 꼬여서 죽은 시신을 발견하거나, 주술로서 사람을 죽이는 장면도 본다.


임진희는 관객 대신 새로운 현상에 반응하는 인물이다.

이후 방법사 백소진(정지소 분)과 함께 악신을 이용해 대다수 사람을 죽이려 하는 진종현(성동일 분)과 그 일당을 퇴치한다. 

영화 <방법:재차의>는 드라마에서 확장된 크로스오버 작품이다. 드라마 속 전반적인 인물과 세계관은 같은데 다른 형태의 사건이 벌어졌을 뿐이다. 드라마 속 인물을 영화에서 다시 보여주는 건 다른 배우들도 해본 적 없는 값진 경험이다. <방법>에서 작가의 페르소나이자 이야기의 화자인 엄지원이 그 중심에 있다. 

“매체를 넘나드는 크로스오버는 정말 좋았어요. 드라마에서 구축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영화로 넘어올 때 캐릭터를 만드는 작업이나 배우들 간의 친밀감, 연기적인 합을 맞추는 기간도 짧았어요. 영화가 저의 고향 같은 곳이고, <방법> 제작진이 영화 팀이 모여 만든 드라마여서 고향에 온 기분이었어요.”

초현실적인 세계를 글과 말로 전달한 기자 진희는 영화에서 신문사를 퇴사하고 보도 채널을 따로 개설한다. 보도 형태만 조금 바뀌었을 뿐, 기자로서 불의와 맞서는 정의로운 성향은 더욱 견고해졌다. 

정의로움을 드러내는 인물은 사실 매력이 없다. 때로 그 정의로움이 위선으로 비춰 ‘오지랖’이라는 비호감을 주기도 된다. 감정 변화의 폭도 좁고, 오직 정의로움이라는 틀에 갇힌 리액션과 대사만 있을 뿐이다. 궁금증을 유발하기보다는 궁금증이 될만한 존재를 발견하는 게 주 임무다. 능동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반응한다.

그 안에서 진취적인 기자의 형태를 띠어야 한다. 엄지원은 맡은 배역을 표현하기 어려워 매우 괴로웠었다고 토로했다.
 
“<방법> 드라마나 영화나 연기하기 정말 힘들었어요. 제일 힘든 게 ‘정의로운 기자’였어요. 인물을 정의로움으로 정의한 거예요. 도대체 정의로움이 뭐냐고요. 활동적이거나, 화가 많거나라는 식으로 구체화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정의로움은 너무 모호해요. 어떻게 정의로움을 표현해야 할지 어려웠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감독과 작가에게 계속 정의로움의 의미를 질문했다. 무엇이 진정한 정의냐고 물었다. 작품에 임할 때마다 스스로 답을 구할 때까지 질문하고, 자신의 성향과 인물의 성향을 적절히 섞어가며 새로운 이미지를 탄생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에게 ‘정의로움’은 끝내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숙제였다. 

“연기하면서 ‘정의로움이라는 덫에 갇혔어요’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정의롭다는 건 곧 매력이 없다는 얘기기도 해요. 매번 보편적으로 올바른 모습만 보이잖아요. 옳긴 하지만 매력은 없어요. 매력이 있어야 흥미가 끌리는 건데. 결국 감독님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의로운 기자가 나오는 작품은 평가가 좋지 않다는 속설이 있어요. 그건 정의로운 인물이 매력이 없어서인 것 같아요.”

정의로움의 뜻은 풀어내지 못했다고 했지만, 영화를 보면 엄지원은 정의로우며 진취적인 임진희를 구현해낸다. 진실을 좇는 데 늘 앞장서고, 주위에 희생하며 불의 앞에서 매서운 질문을 던지는 그의 얼굴에는 정의가 서려 있다. 

누군가 지시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찾고 위험한 순간을 굳이 피하지 않는 강단도 엿보인다. 태생적으로 단편적이고 밋밋할 수 있는 임진희는 작품의 화자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도, 매력적이다. 


“연기 못했다는 말, ‘발연기’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까 봐 조마조마했어요. 연기를 잘해도 드러나지 않고, 못하면 바로 티 나는 인물이 진희거든요. 걱정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연기를 못하진 않았나 봐요. 진희는 사실 태생적으로 한계가 분명해요. 건조하달까요. 스토리는 빠르게 이어지는데, 그 안에서 진희로 뭔가 연기를 하고 싶어도 뭐가 없어요. 뻔한 모습이 너무 많은 거죠. 이 뻔한 것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풀어내냐가 큰 숙제였죠. 연기의 결을 미세하게 잡아가려고 했어요. 순간의 점을 잡아내고 이 점들을 이었을 때 전체적으로는 능동적으로 보였으면 했어요.”

희생적 태도
현실적 연기

엄지원이 현실적인 톤을 잡아주자, 초현실적인 설정인 ‘재차의’가 실감 나게 받아들여진다. 재차의는 시나리오를 집필한 연 감독이 새롭게 설정한 것으로, 주술을 통해 조종당하는 시신이다. 고서 <용재총화>에 나오는 전통 요괴 재차의에, 인도네시아 흑마술을 포개 새로운 괴생물체를 만들어냈다.

<부산행>의 좀비보다는 비교적 느리지만, 총에 맞아도 죽지 않는다. 팔목을 부러뜨려야만 행동을 멈춘다. ‘스토리 마스터’로 불리는 연 감독의 상상력이 또 한 번 커다란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초현실적 설정이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지는 건 엄지원을 비롯한 배우들의 안정적인 연기력 덕분이다.

“촬영 현장에서는 재차의 군단이라고 했어요. 평소 이름도 알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다 촬영 들어가면 고강도 액션을 하면서 대립했죠. 그 배우분들은 사실 댄서예요. 관절을 이용한 춤을 잘하시는 분들이 맡아주셨어요. 중반부에 100명의 재차의 군단이 뛰어오는 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새로운 영화가 탄생할 거라는 기대감이 그 순간에 확 들었어요.”

엄지원이 영화 시나리오를 받은 건 드라마 <방법>이 끝난 직후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궁금했던 그는 시나리오를 읽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주술사와 주술사의 대립을 그린 드라마와 달리 영화는 <부산행>과 같은 좀비를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 감독이 집필하고 김용완 감독이 연출한 <방법:재차의>는 촘촘한 스토리 라인을 바탕으로 볼거리 넘치는 화면이 가득하다. 상업 영화로서 군더더기 없는 작품이다. 

“연 감독님은 정말 엄청난 이야기꾼인 것 같아요. 그 수 많은 이야기가 머릿속에 들어있다는 게 놀라워요. 게다가 작업 속도도 엄청 빨라요. 다른 분들이 몇 년에 걸쳐 할 것을 한 달 만에 완성하시기도 해요. 추진력과 에너지, 열정도 대단해요.”

“그런 모습이 제게 좋은 자극이 됐어요. 이분이랑 옆에 있으면서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용완 감독님은 물 같아요. 차분하고 꼼꼼해요. 밀도 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 같아요. 상반된 두 스타일이 시너지를 내서 좋은 영화가 나온 것 같아요.”

“도대체 정의로움이 뭐냐고요…괴로웠어요”
“진심을 담아 가슴으로 하는 연기가 철칙”

배우에게 주어진 숙명 중 하나가 직업에 대한 이해다. 인물의 직업이 정해지는 순간 의상과 말투, 삶에 대한 태도가 정해진다. 같은 직업군이라고 해도 부서마다 특성이 다르고, 대사에 쓰인 성향과 겹쳐지면서 새로운 인물이 탄생한다. 배우는 그 인물에 자신을 부여하거나 빼면서 연기한다. 

엄지원이 맡은 역할은 탐사보도 기자다. 이슈의 현장이나 주어진 출입처를 오가는 기자가 아닌, 숨어있는 진실을 발굴하는 기자다. 배우 생활을 하면서 봐온 기자들과 비슷하면서도 사뭇 다르다.

“어떤 직업을 연기하게 될 때 작든 크든 간에 조사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해요. 필요에 따라서는 참관을 하기도 하고요. 기자들은 친근한 편이에요. 진희는 탐사보도 기자인데요. 연기하면서 느낀 건 또 다른 사명감이 있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펜으로 뭔가를 만드는 데다가, 단어의 소중함을 아는 직업군이라고 느꼈어요. 작업 후에 애정이 많이 생겼죠. 저도 이제 기자 출신이에요.”

벌써 데뷔 20년 차다. 2002년 MBC <황금마차>로 시작해 여러 작품에서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냈다. 어떤 연기든 믿고 맡길 수 있는 배우다. 감정의 폭이 크든 작든, 서민이든 귀족이든, 선이든 악이든, 그가 못해낸 연기는 없다. 

“연기할 때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시나리오나 대본의 허점을 먼저 찾아내요. 캐릭터가 가진 개연성의 문제점을 발견해내려고 해요.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죠. 그리고 저를 그 인물에 섞는 작업을 해요. 제가 그 삶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내면의 어떤 점과 인물의 공통점을 찾아서 반반 정도 믹스하는 과정을 거쳐요.”

“제가 그 속에 있어야 보시는 분들도 편하거든요. 엄지원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을 넣으려고 하죠. 꼭 지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연기가 진심인가?’라는 부분이요. 적어도 가짜로 연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슴으로 연기하고 있는가가 제 철칙이에요.”

적지 않은 고뇌와 노력으로 매우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도 4단계로 격상됐다. 영화를 보러 오는 관객의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새로운 인물
탄생의 과정

“텐트폴 시장에 영화를 개봉하는 건 처음인 거 같아요. 여름 시장에 영화를 개봉해서 의미가 남달라요. 전통적으로 이 기간에 개봉하면 다 잘됐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었겠지만, 이번에는 참 쉽지 않네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뿐 아니라 이번에 개봉하는 작품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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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사법부가 빌미를 제공했단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허점이 많은 법안을 밀어붙인단 비판도 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엮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패로 쓰려 했던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뭘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법관 평가에 변호사협회 평가 반영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제도는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5대 개혁안 확정 발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대법원과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이 특히 반발했던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4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30명까지 채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신임 대법관 16명과 임기 만료 후 교체되는 대법관 10명 등 총 26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대법관 증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가 일시에 임명되면,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후임 대법관 임명 때마다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지난달 22일 국회서 진행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 해체안”이라며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사법부 스스로 민주당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빌미로 작용하는 구체적 사례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등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핵심 근거는 “수사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어 “기술이 발달해 정확한 서류 접수·반환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관리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후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가 집필에 참여해 지난 2022년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도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검찰이 지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반발은 더욱 커졌다. 이후 지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을 비공개하거나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 5월부터는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33일 앞둔 지난 5월1일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받았고, 4월22일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이로부터 불과 9일 후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했다. 빌미 제공한 사법부에 몰아치는 민주 왜? 당리당략 위해 여야 번갈아 “대법관 증원” 민주당은 “기록 6만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졸속 재판”이라고 반발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며 “대법원은 왜 정치를 하느냐는 국민적 비판까지 감수한 무리한 행동을 하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이후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유의 일사불란한 몰아치기 전술로 사법개혁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고 있다. 보복을 위해 대법원을 무력화하려는 것일 가능성도 스스로 노출하고 있다. 사법개혁안 중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추진 ▲법 왜곡죄 신설 등이다. 대법관 증원론은 1994년부터 제기됐다. 상고허가제는 밀려드는 상고심 접수에 대응하기 위해 1981년부터 운영됐다가 위헌 논란이 제기돼 1990년 폐지됐다. 대법관 증원론은 상고허가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 거론됐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1994년 도입됐다. 하지만 상고심 접수는 나날이 늘었다. 지난해에 접수된 상고심 접수 건수는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을 제외하면 1만3026건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시도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사건만 전담하고, 상고법원은 그 외 상고심을 맡아 사실상 4심 법원 체제로 운영하려던 시도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를 내세워 ▲불법 로비 ▲재판 거래 ▲판사 사찰 등을 저질렀단 의혹이 불거졌다. 양 전 대법원장 등 당시 대법원 수뇌부는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상고허가제는 “국민이 상고심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섣불리 꺼내기 어렵다. 상고법원 설치는 금기시됐다.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누가 봐도 한계에 부딪힌 지 오래다. 남은 대안은 대법관 증원밖에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거론될 때마다 강하게 반대해 왔다. 사법부는 1994년에도 “인구 1억2000만명인 일본의 대법관 수도 15명”이라며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고유 기능 측면에서 볼 때, 대법관 13명도 많은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후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제기될 때마다 ▲전원합의체 유지 ▲파기환송 증가로 인한 송사 비용 증가 ▲재판 지연 ▲인사청문회·임명 지연 등 논점을 제시하면서 반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략적으로 접근한다.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은 지난 2010년 우리법연구회 좌편향 논란을 제기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시도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비법관 출신 8명을 포함해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명박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며 반발하는 등 현시점에선 기시감이 느껴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크게 반발했다. 여야는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가 곧 백지화시켰다. 돌고 도는 직권남용 당시 한나라당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겨냥해 대법관을 늘리기로 한 것처럼, 민주당도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급하게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우리 정치권은 눈앞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긴 안목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을 급하게 밀어붙여 부작용을 양산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법 왜곡죄 신설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추진된다. 범여권은 꾸준히 법 왜곡죄 신설을 시도했다. 제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심상정 전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선 민주당 김남국 당시 의원(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발의했다. 지난해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해까진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발의됐으며, 이번 추진엔 법관도 포함된다. 1년여 동안 법관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할 정도로 달라진 변수는 지 부장판사 관련 논란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엔 심각한 오류들이 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쪼개는 검찰 해체 법안 통과를 완수했다. 이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에 소속될 검사는 수사관 신분으로 전환된다. 공소청에서 근무할 검사는 기소·공소 유지만 맡는다. 부장검사를 지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지난 6월 발표한 <법 왜곡죄에 관한 소고>에서 “기소 이후엔 절차 지휘권이 법원으로 넘어간다”며 “검사는 판사에 의한 법 왜곡죄의 공범으로 가담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해체 이후 검사에겐 수사권이 없고, 공소 유지는 법관이 전담하는데, 검사가 어떻게 법 왜곡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되느냐”는 취지의 반박이다. 김 부교수는 법관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민주당의 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 왜곡죄 도입이 특정인의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도저히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법안엔 검사 등 수사기관으로 규율 범위가 한정됐지만, 대법원이 특정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자, 12일 만에 법관을 적용 대상에 추가해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구하기? 그러면서 “이 의심은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고도의 개연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 왜곡죄는 독일 형법으로부터 비롯됐다. 독일의 법 왜곡죄는 “법관 등이 재판 등을 하면서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하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취지의 법률이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의 법관 전용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왜곡죄에 대해선 “법관에 대해서도 이미 있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정치 보복 목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다수의 고위공직자에게 직권남용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시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에 대한 것이었다. 이후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검찰도 박근혜정부 인사들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 지내면서 직권남용죄를 다수 적용했던 사람은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다. 실제로 검찰의 직권남용죄 총처분 건수는 2011년 4057건서 2020년엔 1만4050건으로 늘어난 통계도 제시됐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개념이 모호해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의 직권은 어디까지인지, 무엇이 남용인지, 직권과 행사에 방해를 받은 권리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범죄가 성립돼 처벌을 받는다”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법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수사·기소를 하는 수사기관과 판단을 하는 법관의 재량에 판단이 좌우되는 일이 많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2006년 직권남용죄에 대한 헌법소원 당시 “조항이 모호해서 정권교체 후 정치 보복을 위한 고위공직자 처벌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위헌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다. 이 파기환송에 “판사 법 왜곡 처벌” 수사권 없어지는데 검사도 포함 추진 권 전 재판관은 지난 2022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용을 방지하려면 요건을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위헌 의견을 냈다”며 “우려했던 현상들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의견을 밝혔을 때 서둘러 개정했다면,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진 않았을 거라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권 전 재판관이 발언했던 시점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기였다. 문정부도 직권남용죄의 함정에 빠져,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지난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김 전 장관에 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에 대해서도 “인사권과 관련된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연루돼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22년 10월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정부 인사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문정부 검찰총장으로서 다수의 직권남용을 지휘했던 윤 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다수의 직권남용 혐의 때문에 구속 기소됐다. 민주당은 한동안 “대통령 재임 중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한다”는 취지의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 다수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사건도 있었던 현실을 고려한 법안 추진이었다. 발의 시점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다음 날인 지난 5월2일이었다. 민주당은 ‘국정안정법’이란 별명까지 붙여가면서 이달 안에 처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반발은 정작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3일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단 게 대통령실의 일관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여당에 사법개혁안 중 대통령 재판중지법 제외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이 이 대통령까지 옭아매 패로 쓰려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은 임기 중에만 중지된다. 퇴임 이후엔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으면 수감 생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각에선 “진짜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공소 취소”라고 주장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월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비판받은 사람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였다. ▲유엔 총회 ▲아세안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이 겹친 시기에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하게 추진한 사람이 정 대표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대통령을 구했다는 프레임을 설정해서 당 대표 재선에 활용하고, 차기 대권까지 노리려는 것”이란 일각의 분석도 나온다. 법률적 이해관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엔 이 대통령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묶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다. 아울러 “특정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위해 현임 대통령까지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률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오류에 대한 지적에도 개의치 않는다. “보복·당리당략·자기 정치를 위해 막 던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데도 특유의 몰아치기가 작동한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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