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푸드 계륵' 스무디킹의 한계

‘아픈 손가락’ 잘라낼 수도 없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스무디킹의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인수 후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 스타벅스가 국내 음료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일각에선 스무디킹의 부활을 위해 신세계그룹이 스타벅스에서 보여준 차별화 포인트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무디킹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125억원, 영업손실 2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7% 줄었고 영업손실은 83% 증가했다. 스무디킹은 신세계그룹으로 편입된 2015년 이후 5년 동안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누적 영업손실은 50억원에 달한다. 

기대 이하 성적

신세계푸드는 지난 2015년 스무디킹코리아의 지분을 100% 전량 인수했다. 당시 신세계푸드가 스타벅스를 국내 커피 전문 브랜드로 성장시키면서 ‘제2의 스타벅스’로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고조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신세계그룹 정기인사를 통해 스무디킹 새 사령탑으로 김운아 전 대표에 이어 송현석 신세계푸드 마케팅담당 상무를 새 대표로 선임했다. 송 대표는 유통 분야 마케팅 전문가로 2010년부터 오비맥주에 몸담아 마케팅 총괄 부사장까지 역임한 인물이다. 

이어 지난 2018년 신세계푸드 마케팅담당 상무로 영입된 이후 ‘노브랜드 버거’ 기획 및 마케팅, 가정간편식 브랜드인 ‘올반’의 브랜딩과 상품 기획 등을 주도하며 두 상품의 성공을 인정받아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리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인수 첫해부터 스무디킹의 실적은 신세계푸드가 예상했던 기대치를 밑돌았다. 스무디킹은 2016년 매출 202억원, 영업손실 8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적자 폭은 확대되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악재가 겹쳤다. 지난해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창출은 6억5000만원 적자였다. 고정비인 임대료는 13억원 정도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영업실적 개선이 없다면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신세계푸드는 스무디킹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시도해왔다. 2016년 수익성 강화를 위해 적자 점포를 정리하고 직영점으로 바꿨다. 이를 통해 2016년 8억원이던 영업손실은 2017년 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점포  수의 감소는 매출 감소로 이어졌고, 다시 2017년 부터 가맹점을 늘렸다. 

특히 신세계푸드는 2019년 편의점 계열사인 이마트24 숍인숍 매장 확대를 통한 점포 순증에 나섰다. 이마트24 편의점주가 스무디킹과 따로 가맹계약을 체결해 점포 내에 스무디 등 생산기기를 가져다 놓고 판매하는 방식이다.

5년 연속 순손실…누적 손실 50억원 돌파
이마트24 통해 부활 시도…결과는 미지근

가맹점을 다시 늘려나가는 데 주력했지만 폐점 수가 많아지며 점포 순증 효과는 크지 않았다. 지난해 총 11곳이었던 점포는 4곳으로 줄었다. 현재 서울(3곳) 외에는 지방에 남은 곳은 부산역 1곳 뿐이다.


이마트24를 통한 점포 순증으로 추가 실적 하락을 방어하긴 했으나 기존 직영 및 가맹점의 매출 감소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이었다. 2019년 매출은 151억원으로 줄어들었고 영업손실은 12억원으로 늘어났다.

스무디킹은 숍인숍 전략을 계속 이어갈 방침임을 밝혔다. 이미 이마트24 숍인숍으로 스무디킹 신규 지점을 1월 6개, 2월 10개, 3월 20개 등 총 36곳을 설치했다. 또 스무디킹에 대한 투자도 올해 1억원과 내년, 내후년 각각 3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다만 업계는 스무디킹이 숍인숍 매장 확대만으로는 온전한 흑자경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현재 이마트24 고객 가운데 대부분은 편의점에 들른 김에 충동적으로 스무디를 소비하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스무디의 실수요를 파악하는 게 어려운 만큼 현재의 출점 속도가 이어질 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 

이마트24 점주들도 스무디킹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점주들에 따르면 스무디 원료의 유통기한이 한 달 이내로 비교적 짧아 폐기 우려가 있고, 스무디 수요가 많아질 경우 업무 증대에 따른 추가고용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스무디킹은 메뉴 다양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계절성 메뉴에서 탈피하기 위한 시도다. 또 스무디킹 브랜드를 활용한 상품 출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도약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잘나가고 있는 스타벅스는 차치하고 같은 해 나란히 인수된 자회사 세린식품과 비교할 경우 스무디킹의 실적 부진은 뼈아프다. 세린식품은 신세계푸드에 인수되던 2015년 매출액 123억원, 영업손실 55억원을 기록했다.

심폐소생 실패

인수 이듬해 매출액은 142억원으로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1억2000만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2020년 연결기준 세린식품 매출액은 222억원, 영업이익은 8억원을 기록하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꾸준히 동반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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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