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연애에 빠진 요즘 예능프로그램 리얼 후기

대놓고 바람 피고 내놓고 음주방송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을 뜻하는 PC주의가 국내 미디어계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외모지상주의나 동물 학대, 지나친 선정성, 범죄의 묘사, 술·담배 등의 장면에는 어김없이 냉혹한 여론이 형성된다. 여러 제재가 있음에도, 국내 방송계는 여전히 금기에 도전 중이다. 특히 술을 소재로 한 예능이 범람하고 있으며, 연애 예능도 이전에는 없었던 독한 맛으로 승부하고 있다. 

애주가로 불리는 연예인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예능인 신동엽이 녹화 끝나고 스태프들과 늘 한 잔씩 기울이는 애주가로 정평이 나 있으며, tvN <신서유기>의 규현은 술을 좋아해 ‘조정뱅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이 외에도 많은 스타가 술을 즐기는 것을 편히 말했다. 

금기와 
대리만족

1년에 36억병의 소주를 먹는 국내 정서에 술을 즐기는 라이프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편안함과 익숙함이 무기인 예능인들에게 술로 인한 큰 문제가 없었다면 대체로 친숙한 이미지를 준다. 

tvN <인생술집>은 이러한 대중의 코드를 읽어내며 방송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을 그대로 내보내는 강수를 뒀다. 연예게 대표 주당인 신동엽을 MC를 전면에 내세운 이 프로그램은 술을 통해 연예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는 호평과 동시에 음주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18년 12월17일 <인생술집>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줬다. 방심위는 당시 “출연자 간의 대화보다 음주 장면을 지나치게 부각해 자칫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거나 음주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비록 비판 의견이 있긴 했으나 2016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장수한 프로그램이다. <인생술집>의 안정적인 성공 이후 술 예능이 생겼다. 채널 십오야의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는 규현이 지인들과 술 한 잔하는 장면을 관찰 예능으로 공개했다. 

규현은 막걸리 소주, 옛날 양주, 전통주 등 술을 가리지 않고 마셨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도 했고, 새로운 게임을 배우기도 했으며, 각종 술과 어울리는 안주를 찾기도 했다. 유튜브 조회수 200~300만을 기록하는 등 웬만한 예능프로그램보다 더 강력한 화력을 보였다. 

규현은 이를 통해 단독 MC로서도 손색없는 능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서유기>에서 친분을 맺은 뒤 출연진의 특성을 개발하는 데 특출한 능력을 가진 나영석 사단의 재기가 빛을 발했다는 평이다. 

술 예능이 호평을 받자 갑작스럽게 대다수 채널에서 술 예능을 론칭한다. 술을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대거 나왔다. 술을 소재로 저마다 조금씩 내용을 비튼 방식으로 시청자들과 만날 준비를 한다. 

먼저 지난 9일 KBS 웹 예능 <조세호의 와인바>가 술 예능의 시동을 걸었다. 조세호가 ‘조믈리에’라는 부캐로 바(Bar)를 차린다는 콘셉트의 예능이다. 와인이나 샴페인 등에는 문외한인 조세호가 실제로는 수염을 덥수룩하게 붙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지인 혹은 게스트와 함께 즐기는 방송이다.

먹고 취하고 즐기는 취중 프로    
지상파·OTT 가리지 않고 제작

외국 술을 알고 싶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도 한다. 


첫 화 게스트로는 차태현이 등장했다. 아직까지는 1회까지밖에 나오지 않아 프로그램의 정확한 기획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채널 S의 <신과 함께>는 지난 16일 시즌2를 맞이했다. 신동엽을 비롯해 성시경, 이용진, 박선영, 시우민 등 연예계 애주가들이 특별한 날 어떤 술과 안주를 먹을지 고민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좋은 조합의 안주를 추천해주는 포맷이다.

시즌1은 주문자들의 사연에 맞춘 주식을 선보이며 애주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MC들은 술을 마시며 더욱 솔직한 토크로 웃음으로 화제를 모았다. 

오는 26일에는 IHQ, 디스커버리 채널의 새 예능프로그램 <마시는 녀석들>이 첫 방송된다. 코미디TV <맛있는 녀석들>의 스핀오프인 <마시는 녀석들>은 그동안 먹방계의 블루오션이었던 ‘안주 맛집’을 찾아다니는 프로그램으로 주류에 따라 페어링하기 좋은 음식을 소개하는 방송이다. 

<마시는 녀석들>은 무분별한 음주 문화를 지양하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스포츠, 친목 등 야외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미식가와 애주가들의 대리만족을 선사할 예정이다.

다채로운 매력의 출연진도 눈길을 끈다. 음식에 대한 진정성이 높고 건전한 애주가로 알려진 배우 이종혁, 코미디언 장동민, 그룹 슈퍼주니어의 규현, 골든차일드 이장준이 출연한다.

넷플릭스에서 공개를 앞둔 <백스피릿>도 새로 론칭하는 술 예능이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과 마주 앉아 술 한 잔 기울이며 술과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콘텐츠다. 

나영석 PD부터 ‘배구 여제’ 김연경, 배우 김희애 등 화려한 게스트 라인업으로 이미 소문이 났다. 뛰어난 영상미를 자랑했던 tvN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의 박희연 PD가 백 대표와 다시 손잡았다.

이렇듯 술 예능이 늘어난 배경에는 최근 미디어를 소비하는 방식이 변화했다는 데 기인한다. 과거 지상파와 일부 케이블 채널 등 이른바 올드 미디어가 채널의 전부였던 때에는 집단이 미디어를 소비한다는 마인드로 인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술을 소재로 하는 건 터부시됐다. 

채널 개인화
아이템 오버

하지만 최근 채널의 개인화가 이뤄지면서 누구나 즐기는 술을 예능으로 활용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문화로 번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예전에도 술 예능이 한창 나왔었다. 비판을 적지 않게 받았는데, tvN <삼시세끼>나 SBS <미운우리새끼> 등에서 술 마시는 장면이 조금씩 나오면서 비판 의식이 옅어졌다”며 “사실 술은 누구나가 즐기는 소재라서 금기로 여기지 않는 것 같다. 청소년에게 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는 제작되는 게 무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술과 함께 또 하나 범람하고 있는 예능 소재가 있다. 바로 연애 예능이다. MBC <사랑의 스튜디오>를 비롯해 SBS <짝>, 채널A <하트시그널> 등 국내 연애 예능 계보가 존재한다. 

최근 들어 각종 채널에서 연애 예능을 제작하고 있다. 다만 뻔한 방식을 탈피하기 위해 금기시 되는 부분을 갖고 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카카오TV <체인지 데이즈>와 tvN <환승연애>다.

먼저 <체인지 데이즈>는 위기의 세 커플이 제주도 팬션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다른 커플의 이성과 데이트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지겹도록 다투면서 소통이 되지 않기도 하고, 너무 오랜 기간 연인으로 지내다 보니 설렘이 완전히 사라진 커플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면서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감정을 느끼는 게 포인트다. 

다만 내 연인, 그리고 상대의 연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이성과 스킨십이나 귓속말을 하는 장면이 그대로 전파를 탄다. 타인에 대한 인의예지를 강조하는 국내 사회에서 그야말로 ‘금기’에 해당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공개된다. 

그 과정에서 내 연인이 이성과 잘 지내는 것이 못마땅해 괜히 다른 이성과 더 잘 지내보려는 노력이 꼭 예뻐 보이지만은 않는다. 이성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 그저 본능에 이끌리는 것 같은 장면도 눈에 띈다.

출연자에게 너무 리스크가 큰 설정 탓에 자신의 업종에서 홍보하기 위해 출연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들기도 한다. 


강력한 본능
판단력 상실

일각에서는 <체인지 데이즈>가 시청자들에게 강력한 대리만족감을 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애하면서 다른 연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는 추측에서 비롯된다. 비록 옳다고 할 수 없겠지만, 머릿속에만 있던 상상이 현실로 펼쳐지는 게 <체인지 데이즈>의 묘미라는 것. 

<환승연애>도 비슷한 맥락이다. 사귀었다가 헤어진 네 커플이 한 곳에서 지내며 새로운 인연을 찾아간다는 내용이다. 다만 커플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내 연인이 누군지 밝히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채널A <하트시그널>과 거의 다를 바 없는 포맷이다. 달라진 건 한 번 헤어진 커플이라는 것.

이른바 ‘마라맛’이라 불릴 정도로 독한 설정을 끌고 왔다. 정작 방송은 이별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느낄 수 있는 건전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사랑의 속도가 서로 다르듯 이별 앞에서도 각자 다른 시계가 흘러간다.

이미 헤어짐을 완전히 받아들인 남자와 아직 헤어진 것에 대해 실감하지 못하다가 전 남자친구를 만나고 이별했다는 것을 깨달은 여자, 완전히 잊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미련이 있다는 것을 안 여자와 미련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 마음이 굳어버린 남자 등 현실에서는 쉽게 느낄 수 없는 이별 이야기를 생중계 보듯 관찰하게 된다. 

다른 연애 예능에서 느낄 수 있는 설렘 대신 이별의 슬픔에 공감하며 눈물짓게 된다. SBS <룸메이트>의 박상혁 CP와 나영석 사단에서 <삼시세끼> <여름방학> 등 힐링 예능의 선두주자에 있었던 이진주 PD의 합작품이다. 

박상혁 CP는 “새로운 연인의 후기를 전할 때 먼저 만났던 사람에게 후기를 들으면 어떨까라는 상상에서 출발했다.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새로운 사람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으니까.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환승연애>에서는 가능하다”며 “설정은 강하지만 내용에는 힐링이 있다.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건 출연자들의 진심 덕분”이라고 말했다. 

돌싱에 스와핑까지…짝짓기 예능의 변화
‘잠자리 안 돼’ 비틀어 찾는 자극 포인트

두 프로그램이 연애 예능의 새로운 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새로운 연애 예능이 나오고 있다. IHQ에서 방송된 <리더의 연애>는 최근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 리더와 다섯명의 스타가 데이트 시간을 갖고 매칭되는 포맷이다. 

배우 한정수와 배구선수 출신 김요한, 개그맨 이상준, 야구선수 출신 이대형, 격투기 선수이자 가수인 이대원이 여성 리더와 데이트를 한다. 진행은 김구라와 박명수, 한혜진이 맡는다. 

여성 리더를 내세우며 시대의 흐름에 적절히 편승한 느낌이지만, 방송은 어딘가 어수선하다. 마치 데이트가 경쟁하듯이 치러지며, 여성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내쫓기는 형식이다. 모든 데이트 코스는 여성이 정한다. 새로운 방식을 도모했지만, 서로의 교감보다는 누가 더 여성에게 달콤한 남성인가를 겨루는 느낌이다. 

지난 14일 SBS Plus와 NQQ에서 동시 방송된 <나는 SOLO>는 SBS <짝>을 연출한 박규홍 PD의 신작이다. <짝>에서 보여준 사랑의 극사실주의를 보여준 박 PD는 <나는 SOLO>에서도 비슷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다만 사실주의에 너무 치중한 탓인지 로맨틱한 분위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커플 유튜버로 유명한 손민수와 임라라는 새로운 커플의 호스트가 됐다. 왓챠 <러브&조이>를 통해서다. 네 쌍의 남사친(남자사람친구)과 여사친(여자사람친구)들이 출연해, 사랑과 우정의 경계를 넘나든다.

친구로만 생각하던 상대방이 실제로 다른 이성과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질투를 조금도 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아니면 그동안 몰랐던 감정이 솟구치게 되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 <체인지 데이즈> <환승연애>의 순한 맛으로 정리된다.

MBN <돌싱글즈>는 이혼의 경험이 있는 8명의 남녀가 이른바 ‘돌싱 빌리지’에서 새로운 연인을 찾아간다는 포맷이다. <하트시그널>의 돌싱 버전이다. 한 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미혼 남녀들과는 달리 훨씬 더 수위 높은 대화가 오간다. 

자녀에 대한 이야기,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연 등이 비교적 자극적이다. 어쩌면 이혼을 경험해보지 못한 시청자들에겐 현실적인 조언과 정보가 되기도 한다. 

좀 더 자극적인 연애 버라이어티가 범람하는 이유로 한국식의 자극을 찾고 있는 형태라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미국 연애 버라이어티에는 남녀가 잠자리에 이루는 과정까지 여과 없이 보여주는 데 반해 국내에서는 아직 그 수위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자극적인 포인트를 잡아내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더 세게
더 강하게

정덕현 평론가는 “요즘 연애 예능은 한국적인 ‘마라맛’을 찾고 있는 느낌이다. 외국 연애 예능은 성적인 부분까지 다 보여주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거기까진 쉽지 않다. 대신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새로운 걸 찾는 것”이라며 “자극적인 예능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어쩌면 한국 연애 예능의 한계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