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만보와 상술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07.20 09:56:03
  • 호수 1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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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만보’ 미신이라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만보와 상술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하루 1만보를 걸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1일 1만보’가 비과학적이란 보도가 나왔다. 일본 만보계 회사에서 유래한 미신이란 것이다.

<NYT> 보도

미국 대표적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8일 ‘정말 매일 1만보가 필요한가요?’란 제목의 해설 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NYT>는 하루 1만보 목표는 일본에서 유래한 미신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NYT>는 “일본에서 지난 1964년 열린 ‘도쿄올림픽’ 이후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자 이에 편승해 이익을 보려는 한 시계 제조업체가 ‘만보계’를 대량 생산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만보계에서 1만을 뜻하는 ‘만’(万) 자가 일본 문자로 작성했을 때 걷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판매 촉진 차원에서 만보 걷기를 홍보했을 뿐 특별한 과학적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강이나 장수를 위해 하루에 약 8㎞인 1만보를 걸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NYT>는 하버드 대학 보건대학원의 지난 2019년 연구를 인용해 하루 4400보 정도를 걷는 70대 여성은 하루 2700보 이하를 걷는 같은 연령대 여성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약 40% 정도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다.


조사 대상자 중 5000보 이상을 걷는 이들의 조기 사망 위험은 계속 떨어졌으나, 추세는 7500보에서 정점을 찍었다. 즉, 이보다 많은 1만보까지 걷는다고 해서 건강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 네트워크(JAMA Network)에 2020년 3월 게재된 더 광범위한 논문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거론됐다. 해당 연구의 결론은 하루 1만보는 장수의 조건이 아니라 8000보 정도를 걷는 사람이 4000보를 걷는 사람보다 심장질환 등으로 일찍 죽을 위험이 절반이라는 분석이었다.

“비과학적” 일본 만보기 회사서 유래
7∼8000보만 따로 걸어도 건강 도움

아이민 리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박사는 “미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 정부에서 공식 권고하는 육체 활동량이 하루 30분 정도”라며 “이를 걸음으로 환산하면 하루 2000∼3000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이들이 쇼핑이나 집안일 등으로 매일 5000보 정도를 걷는 까닭에 하루에 2000∼3000보(1.6∼2.4㎞) 정도를 더 걷는다면 최적점으로 여겨지는 하루 7000∼8000보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과하면 해롭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걷자. 종합비타민제 먹는 것보다 걷는 게 더 좋다’<lss8****> ‘5000보만 걸어도 충분하다고 하지만 1만보 걸으면 그만큼 살 더 빠지고 좋음’<iop0****> ‘먹는 거, 평소 활동량의 개인 편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절에서 공양하듯 먹는 사람은 하루에 5000보 걸어도 될 듯…치킨, 삼겹살, 술 등을 1주일에 2회 이상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만보도 부족하다 생각함’<hg07****>

‘만보를 걷는 게 쉬운 일은 아님’<roma****> ‘1만보든 1000보든 꾸준히 걸으면 좋은 거지. 그렇다고 몇 보가 좋고 그 이상은 해롭다는 건 또 뭐임? 사람마다 걷는 이유도 다르고 체질도 다른데…’<into****> ‘모든 의학서적 또는 연구결과에 의하면 걷는 운동이야말로 최고의 처방으로 나와 있다’<jyk8****>


‘빼빼로, 초콜릿 등도 일본 기업 상술에 의해 시작된 거다’<ranc****> ‘각자 기준이 다른 거지. 나 같은 경우에 걷기 운동하면 7~8000보만 걸으면 뭔가 운동을 하다만 느낌. 만보 이상은 걸어줘야 몸이 살짝 힘들다’<shj1****>
‘그래서 만보 걸으면 건강이 나빠지나?’<miki****>

‘만보는 아니더라도 올바른 자세로 걸으면 살도 빠지고 건강에 좋습니다’<molk****> ‘근력운동 병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gkfh****> ‘어떻게 걷느냐가 중요하다. 발뒤축을 땅에 먼저 닿게 하고 경보식으로 걸으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yuyu****>

‘걸어서 안 좋을 거 없잖아∼그렇게라도 움직이는 게 좋은 거 아님?’<tsuk****> ‘그래도 걷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걸 입증하한 사람들이 더 많다’<tea-****> ‘걸을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이 걸어라. 아파서 병들면 평소 당연하듯 걸어보는 것이 하나의 소원이 될 수도 있다’<jhki****>

사람마다 달라?

‘항상 목표는 좀 멀리 잡아 놓는 게 좋죠. 매일 운동해야겠다 다짐해야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은 운동하게 되고, 만보 걸어야지 해야 최소 7500보 이상은 걷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ohy6****>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만보기의 기원은?

‘만보기’란 기기 내의 센서로 흔들림을 감지해서 걸음 수를 측정하는 기계를 말한다.

다른 말로 만보계, 계보기, 보도계, 보수계, 보측계, 측보기, 기보기 등으로도 불린다. 

현대적인 전자식 만보기는 1965년 일본에서 개발됐다.

당시 제품은 ‘만포케이’. 일본어로 ‘만’은 숫자 1만, ‘포’는 걸음, ‘케이’는 측정 장치를 뜻한다.  

하루 1만보를 걷자는 공익운동의 일환으로 사용됐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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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