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리뷰> '제2의 이정은 될까' 이은주와 고서희의 발견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오스카 레이스를 돌 때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영화를 만들면서 스스로 가장 잘한 부분을 자평해달라는 속뜻이 담긴 질문이었다. 이에 봉 감독은 “한 여성이 집에 되돌아온 것이 가장 잘한 것 같다”며 재치 있는 답을 남겼다. 

초반부 드라마와 코믹이 버무려지며 이야기를 쌓아가는 <기생충>은 봉 감독이 밝힌 한 여인 문광(이정은 분)이 박사장‧연교의 집에 벨을 누르면서 미스터리 스릴러로 변주한다. 전반과 후반으로 나뉘는 형태의 이 영화의 기점이 되는 부분이다. 그때부터 영화는 거침없이 달린다.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은 <기생충>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꼽히는 신이다.

그로테스크한 문광의 얼굴은 영화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다. 말 그대로 얻어터진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로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라는 대사를 던진 이는 배우 이정은이다. 이전까지 그리 유명하지 않았던 이정은은 연극계에서 내공을 쌓은 뛰어난 연기자다. 

현실감 있는 외형으로 배역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다. 선과 악, 강자와 약자를 오고 가는 중에도 흠결 없는 연기력을 보인다. <기생충> 이후 그는 연기력 최고점의 배우로 분류되며 각종 작품에서 맹활약 중이다. 

최근 이정은의 아성을 넘볼 배우가 나타난 듯 보인다.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이하 <슬의생>)에서 은지 엄마 역의 이은주와 넷플릭스 영화 <제8일의 밤>에서 선녀보살을 맡은 고서희다. 두 배우는 비교적 짧은 분량에도 엄청난 아우라를 선보이며 눈도장을 찍었다.

<슬의생>에서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 딸 은지의 엄마로 본인도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감내하는 중에 주위를 살피는 누구보다도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인물이다. 


<슬의생> 3화에서 민찬이 가공된 심장을 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슬피 우는 민찬 엄마를 발견한 은지 엄마는 쭈뼛쭈뼛 다가가 용기를 준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딸 은지가 가짜 심장을 달고 중환자실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중에 누구보다도 민찬 엄마의 심정을 잘 알기 때문이다.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우리는 마라토너야”라며 장기전으로 가는 중에 마음을 더 굳게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은지가 수개월이나 고통받는 중에 민찬은 예상보다 빨리 심장을 공여받는다. 축하해 줄 일인데도 진심을 다할 수 없는 건 은지에게도 누군가의 심장 공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은지 엄마 역의 고서희는 첫 등장부터 마치 은지 엄마 그 자체가 돼 연기한다. 아파하는 민찬 엄마에게 고개를 숙이고 눈 맞춤을 하는 장면에서는 극한의 선함이 드러난다. 기술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짧은 신에서조차 고서희는 진심으로 은지 엄마라는 인물을 마음에 담았다.

이외에도 민찬 엄마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정성껏 돕는 부분, 민찬이 먼저 심장을 공여받게 된 사실을 알고 어렵사리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는 장면, 병원에서의 고통스러운 나날을 전해준 하늘이 원망스러운 듯 짐승처럼 울부짖는 장면까지 고서희의 연기는 큰 울림을 준다. 

이후 4화에서 은지가 심장을 공여받고 고개를 돌려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기란 쉽지 않다. 메인 주인공이 아님에도, 주어진 장면에서 탄탄하게 서사를 쌓아 올린 터라 은지가 수술을 받는다는 게 내 자식 일처럼 기쁘기 때문이다. 

배우 이은주는 세종대학교 연극학과 출신으로 주로 연극무대에서 활동했다. 이따금 드라마와 영화에서 단역으로 출연하다 <슬의생>에서 강한 내공의 연기를 선보인 것. 그의 퍼포먼스는 무엇이 진심으로 인물을 표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연기 교과서나 다름없었다.

이은주가 살아있는 천사를 표현했다면 <제8일의 밤>의 고서희는 광기 가득한 섬뜩한 인물로 등장한다. 


무당으로 등장하는 그는 사실상 죽음을 맞이했어야 하지만, 묘수를 부려 살아남은 인물이다. 사람들의 기이한 죽음의 진실을 찾기 위해 온 호태(박해준 분)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장면에서의 광기에 서려 있는 그의 얼굴은 오싹한 기분을 준다. 

비록 등장한 장면이 짧지만, 영화의 반전을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특히 대사 도중 진짜 진실을 알아채고 태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과정에서 그가 만들어낸 서스펜스는 영화 내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다. 너무 뛰어난 연기력 덕분에 고서희를 중심으로 서사를 그려나갔다면, 더 강렬한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각인이 되는 퍼포먼스다. 

극한의 선과 극한의 광기 앞에서 고서희는 도무지 흐트러짐이 없다. 같은 배우가 연기했다고는 전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만큼 어떤 배역이 들어와도 그 인물이 돼 연기할 수 있는 내공이 있다는 방증이다. 

고서희는 데뷔작인 영화 <박하사탕> 오디션장에서 “엄마가 암으로 곧 죽을 텐데, 사실을 모르는 엄마한테 전화로 어떻게 말하겠느냐”는 이창동 감독의 요구에 “그걸 어떻게 말하냐”며 눈물부터 그렁해졌다고 한다. 그래도 연기를 해보라는 주문에 눈물범벅이 돼 엉망으로 대사를 했다고.

이 감독은 인터뷰에서 “어떻게 연기할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그 상황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연기의 출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캐스팅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 시절 봉준호 감독과 연을 맺어 <살인의 추억>에도 출연하기도 했다. 수사를 헤매는 두 형사 옆에서 또렷한 정신으로 조력한 여 형사였다. 비교적 작은 배역이었음에도, 많은 이들이 기억할 정도로 잔상이 깊다. 

이후 연극과 영화, 수많은 드라마에 출연하며 연기적으로 내공을 쌓았다. 단편영화나 독립영화에서 실력파로 알려진 그다.

영화계와 드라마계의 혜안이 부족한 탓일까, 두 배우 모두 뛰어난 연기력을 갖췄음에도 상업적인 작품에서는 그를 중히 쓰지는 않았다. 그러다 오랫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대중성 있는 작품에서 꽃 피운 듯 보인다. 다른 주인공보다 더 강렬한 인상이다. 마치 이정은이 그랬듯 비록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엄청난 실력파 연기자로 사랑받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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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