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리뷰> '제2의 이정은 될까' 이은주와 고서희의 발견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오스카 레이스를 돌 때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영화를 만들면서 스스로 가장 잘한 부분을 자평해달라는 속뜻이 담긴 질문이었다. 이에 봉 감독은 “한 여성이 집에 되돌아온 것이 가장 잘한 것 같다”며 재치 있는 답을 남겼다. 

초반부 드라마와 코믹이 버무려지며 이야기를 쌓아가는 <기생충>은 봉 감독이 밝힌 한 여인 문광(이정은 분)이 박사장‧연교의 집에 벨을 누르면서 미스터리 스릴러로 변주한다. 전반과 후반으로 나뉘는 형태의 이 영화의 기점이 되는 부분이다. 그때부터 영화는 거침없이 달린다.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은 <기생충>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꼽히는 신이다.

그로테스크한 문광의 얼굴은 영화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다. 말 그대로 얻어터진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로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라는 대사를 던진 이는 배우 이정은이다. 이전까지 그리 유명하지 않았던 이정은은 연극계에서 내공을 쌓은 뛰어난 연기자다. 

현실감 있는 외형으로 배역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다. 선과 악, 강자와 약자를 오고 가는 중에도 흠결 없는 연기력을 보인다. <기생충> 이후 그는 연기력 최고점의 배우로 분류되며 각종 작품에서 맹활약 중이다. 

최근 이정은의 아성을 넘볼 배우가 나타난 듯 보인다.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이하 <슬의생>)에서 은지 엄마 역의 이은주와 넷플릭스 영화 <제8일의 밤>에서 선녀보살을 맡은 고서희다. 두 배우는 비교적 짧은 분량에도 엄청난 아우라를 선보이며 눈도장을 찍었다.

<슬의생>에서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 딸 은지의 엄마로 본인도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감내하는 중에 주위를 살피는 누구보다도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인물이다. 


<슬의생> 3화에서 민찬이 가공된 심장을 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슬피 우는 민찬 엄마를 발견한 은지 엄마는 쭈뼛쭈뼛 다가가 용기를 준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딸 은지가 가짜 심장을 달고 중환자실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중에 누구보다도 민찬 엄마의 심정을 잘 알기 때문이다.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우리는 마라토너야”라며 장기전으로 가는 중에 마음을 더 굳게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은지가 수개월이나 고통받는 중에 민찬은 예상보다 빨리 심장을 공여받는다. 축하해 줄 일인데도 진심을 다할 수 없는 건 은지에게도 누군가의 심장 공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은지 엄마 역의 고서희는 첫 등장부터 마치 은지 엄마 그 자체가 돼 연기한다. 아파하는 민찬 엄마에게 고개를 숙이고 눈 맞춤을 하는 장면에서는 극한의 선함이 드러난다. 기술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짧은 신에서조차 고서희는 진심으로 은지 엄마라는 인물을 마음에 담았다.

이외에도 민찬 엄마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정성껏 돕는 부분, 민찬이 먼저 심장을 공여받게 된 사실을 알고 어렵사리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는 장면, 병원에서의 고통스러운 나날을 전해준 하늘이 원망스러운 듯 짐승처럼 울부짖는 장면까지 고서희의 연기는 큰 울림을 준다. 

이후 4화에서 은지가 심장을 공여받고 고개를 돌려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기란 쉽지 않다. 메인 주인공이 아님에도, 주어진 장면에서 탄탄하게 서사를 쌓아 올린 터라 은지가 수술을 받는다는 게 내 자식 일처럼 기쁘기 때문이다. 

배우 이은주는 세종대학교 연극학과 출신으로 주로 연극무대에서 활동했다. 이따금 드라마와 영화에서 단역으로 출연하다 <슬의생>에서 강한 내공의 연기를 선보인 것. 그의 퍼포먼스는 무엇이 진심으로 인물을 표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연기 교과서나 다름없었다.

이은주가 살아있는 천사를 표현했다면 <제8일의 밤>의 고서희는 광기 가득한 섬뜩한 인물로 등장한다. 


무당으로 등장하는 그는 사실상 죽음을 맞이했어야 하지만, 묘수를 부려 살아남은 인물이다. 사람들의 기이한 죽음의 진실을 찾기 위해 온 호태(박해준 분)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장면에서의 광기에 서려 있는 그의 얼굴은 오싹한 기분을 준다. 

비록 등장한 장면이 짧지만, 영화의 반전을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특히 대사 도중 진짜 진실을 알아채고 태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과정에서 그가 만들어낸 서스펜스는 영화 내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다. 너무 뛰어난 연기력 덕분에 고서희를 중심으로 서사를 그려나갔다면, 더 강렬한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각인이 되는 퍼포먼스다. 

극한의 선과 극한의 광기 앞에서 고서희는 도무지 흐트러짐이 없다. 같은 배우가 연기했다고는 전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만큼 어떤 배역이 들어와도 그 인물이 돼 연기할 수 있는 내공이 있다는 방증이다. 

고서희는 데뷔작인 영화 <박하사탕> 오디션장에서 “엄마가 암으로 곧 죽을 텐데, 사실을 모르는 엄마한테 전화로 어떻게 말하겠느냐”는 이창동 감독의 요구에 “그걸 어떻게 말하냐”며 눈물부터 그렁해졌다고 한다. 그래도 연기를 해보라는 주문에 눈물범벅이 돼 엉망으로 대사를 했다고.

이 감독은 인터뷰에서 “어떻게 연기할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그 상황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연기의 출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캐스팅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 시절 봉준호 감독과 연을 맺어 <살인의 추억>에도 출연하기도 했다. 수사를 헤매는 두 형사 옆에서 또렷한 정신으로 조력한 여 형사였다. 비교적 작은 배역이었음에도, 많은 이들이 기억할 정도로 잔상이 깊다. 

이후 연극과 영화, 수많은 드라마에 출연하며 연기적으로 내공을 쌓았다. 단편영화나 독립영화에서 실력파로 알려진 그다.

영화계와 드라마계의 혜안이 부족한 탓일까, 두 배우 모두 뛰어난 연기력을 갖췄음에도 상업적인 작품에서는 그를 중히 쓰지는 않았다. 그러다 오랫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대중성 있는 작품에서 꽃 피운 듯 보인다. 다른 주인공보다 더 강렬한 인상이다. 마치 이정은이 그랬듯 비록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엄청난 실력파 연기자로 사랑받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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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