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 걱정?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딜레마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6.28 16:55:00
  • 호수 1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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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줄어들까 봐?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1인 1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핸드폰 중독자가 생겨났다.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닌 것이다.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기기 마련이다. 정부가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을 추진하려 하자 대한안경사협회는 안전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냈다.

도수 안경도 온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 등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타협 제도인 ‘한 걸음 모델’ 신규 과제로 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외국처럼?

한 걸음 모델은 정부가 신사업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현행법상 도수가 있는 안경은 의료기기에 해당돼 국가전문자격시험을 통과한 안경사가 있는 오프라인 안경점에서만 안경을 판매할 수 있다.

외국은 한국과 사정이 다르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 본사를 둔 와비파커는 2010년 미국에서 안경 업계 최초로 온라인 판매 방식을 도입했다. 가격을 5분의 1로 낮춰 안경 독점 시장을 무너뜨리면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소비자가 와비파커 홈페이지에서 마음에 드는 안경테를 최대 5가지 고르면 샘플이 집으로 배송되는 방식이다. 이후 5일 동안 안경을 착용해본 후 가장 선호하는 안경을 선택한 뒤 시력검사 결과와 눈 사이 거리 등을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2주 뒤 맞춤 제작된 안경을 받는다.


배송 비용은 와비파커가 부담한다.

이처럼 미국은 안경에 의료보험이 적용돼 전 국민이 안경을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시력 측정 의사가 있어 시력검사만 90달러(한화 10만원)의 비용만 내면 된다. 안경의 조제 및 가공은 안경사가 하고 있다.

호주 역시 안경에 의료보험이 적용되며 안경점이 1차 의료 기관으로 인정받아 안과에 가려면 시력 측정 의사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외국처럼 국내서도 온라인 판매 허용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대한안경사협회(이하 협회)가 반발에 나섰다.

정부 허용 여부 조만간 결정
안경사협회 비대위 꾸려 대응

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안경 판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온라인 판매 대응을 주제로 정책연구에 대한 공모도 받고 있다. 해당 내용은 해외 안경 온라인 판매 체계 의 문제점과 안경 온라인 판매 정책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저하와 경제 편중화다.

국내에선 안경을 맞추기 위해선 안경점을 찾아 시력검사 후 렌즈를 선택한 뒤 며칠 후 다시 찾아가서 안경을 받는다. 안경을 받을 때는 한 번 써 보고, 안경사가 코 받침이나 안경다리 등을 얼굴에 맞게 교정해준다.


협회는 안경의 온라인 판매 시 이런 교정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시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소비자들이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플 수 있고 눈도 쉽게 피곤해진다는 주장이다. 

영업권 침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 소재의 안경점은 대략 1만개 규모로, 국민 5000명당 1개꼴로 현재 포화상태다.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면 손님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쯤되자 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총력 반대에 나서는 모양새다. 

협회는 온라인 판매 반대 운동의 일환으로 국민청원까지 독려하고 있다. 안경사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의료기기인 안경인 온라인 판매 정책에 반대한다’며 청원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에는 21만명이 청원에 동참했다(지난 23일 기준).

청원인은 “너무나 중요한 눈 관리는 대면을 통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하는 검사와 조제 및 가공·피팅이라는 과정을 통해야만 하는 고난도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창출이나 국민 편의와는 거리가 먼 정책으로 일개 업체 이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경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온라인 판매 허용을 반대하는 분위기다. 대부분 이용자가 ‘국민청원을 하나로 몰자’ ‘아이디를 돌려가면서 청원을 하고 있다’ 등 온라인 판매 반대 전략을 세우고 있다. 온라인 판매를 찬성한다는 이들은 ‘온라인 판매가 진행된다면 영세업자는 죽는다’ ‘부작용이 많아지다 보면 무례한 손님이 많아질 것’이라는 등 요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오프라인 매장 고객 감소
의료서비스 저하 지적도

안경 업계 종사자는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 처방전을 알려줄 사람이 없을뿐더러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며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안경업계의 이 같은 우려와는 달리 가상피팅 서비스는 인기를 얻고 있다. AI 등 IT기업들은 온라인 아이웨어 몰에서 가상피팅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고객확보에 나서고 있다.

안경 가상피팅 쇼핑앱인 라○○는 온라인에서 가상피팅을 통해 안경테를 구입한 후 거주지 인근 안경점에서 도수 렌즈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제휴 안경점을 확대했다. 

해당 회사는 AI 안경 추천 서비스 등을 제공해 코로나로 인한 안경업체 불황에도 매출이 지난해 전년 대비 24%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AR 가상피팅 쇼핑몰인 피○도 최근 네이버쇼핑 라이브를 통해 자체 브랜드 안경테를 판매하고 있다. 첫 방송에서 시청자수 1만1000명을 돌파했으며, 자사 AI 가상피팅 기술을 통해 온라인 가상 피팅과 현실 피팅을 비교하며 비슷한 싱크로율을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프라인 안경원들도 온라인 안경원에 대응하고 고객 선택을 돕기 위해 안경, 렌즈 등 오프라인 가상피팅에 나서고 있다. 

안경사협회 측은 “온라인 판매 반대에 대한 입장을 협회 홈페이지에 이미 충분히 게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온라인 안경 판매 허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부작용 우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면 안경사들은 실직할 수밖에 없다”며 “의약 분업을 하듯 면허를 가진 안경사가 처방한 경우에만 안경을 살 수 있게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이런 대책도 없이 무작정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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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어 왕국’ 파주 갈릴리<br> 무슨 일이?

[단독] ‘장어 왕국’ 파주 갈릴리
무슨 일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상호만 말해도 ‘아, 거기 알아’ ‘가보진 않았는데 이름은 들어봤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전국구 맛집이 공공기관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업체는 ‘미래’ 자산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고, 기관은 ‘현재’로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경기도 파주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파주시의 랜드마크죠. 기업이나 다름없어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한 ‘갈릴리 농원’. 장어 숯불구이를 판매하는 맛집으로 알려져 있다. 1년에 30만~40만명이 찾는다고 한다. 직접 기른 장어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고 외부 음식도 반입이 가능해 40~50대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높다. 연 30만~40만 파주 랜드마크 지난 25일, 서울 강북 지역에서 강변북로를 타고 자유로를 거쳐 40여분 정도 달리자 길 옆으로 갈릴리 농원이 보였다. 오전 11시경이었는데 주차장은 이미 절반가량 차 있었다. 갈릴리 농원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차도를 사이에 두고 자리했다. 천정이 높은 카페에는 갓 만든 빵 냄새가 가득했다. 갈릴리 농원에 장어를 공급하는 양식장은 차로 10~15분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 양식장에 가까워질수록 도로가 좁아졌고 차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양식장에 도착했을 땐 갈릴리 농원 관계자의 차와 취재진의 차만 남았다. 양식장으로 이어진 길은 포장돼있지 않아 차가 지나가자 뿌옇게 흙먼지가 일었다. 양식장 진입로는 두 개였다. 양식장에 인접한 도로를 사이에 둔 양쪽 토지는 모두 갈릴리 농원의 소유다. 자유로 방향으로 서서 오른쪽은 양식장, 왼쪽은 추가 양식장을 만들기 위해 갈릴리 농원이 매입한 땅이다. 양식장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 소형 굴착기 한 대를 조작하는 기사가 보였다. 양식장 부지는 2700여평, 장어를 양식하는 수조는 1100평에 달했다. 대형 장어 공장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규모였다. 양식장에서 기르고 있는 장어 치어(어린 물고기)와 성체 장어 등은 120만마리 정도라고 한다. 이곳에서 양식된 장어는 갈릴리 농원을 통해 전국으로 팔려나간다. 이른바 갈릴리 농원의 ‘젖줄’인 셈이다. 최근 양식장과 인접 도로가 갈릴리 농원과 한국농어촌공사 간 법정 공방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갈등은 부동산 개발업체로 알려진 A사가 양식장 인근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로와 구거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기로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구거는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도랑, 개울이다. 농업용수 공급, 배수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공 수로라고 보면 된다. 전국구 맛집 VS 정부 기관 도로 사용 허가 놓고 갈등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해당 도로와 구거는 1975년경 경지 정리사업으로 설치한 농업용 수로 및 도로 부지다. 그때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A사는 2022년 11월 해당 도로와 구거를 두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2023년 1월부터 2033년 1월까지 10년 동안 A사가 이 도로와 구거를 농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A사는 파주시에 개발허가를 신청했다. 파주시는 2023년 9월 해당 부지에 사무소, 야적장 등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내줬다. 파주시에 따르면 올해 A사가 개발 내용을 변경해 신청했고 허가가 나왔다. 어떤 건물이 들어설지 아직 모르지만 허가 내용상으로는 편의점 등 건축법상 소매점도 들어설 수 있는 상태다. 갈릴리 농원 측은 한국농어촌공사와 A사의 계약, 파주시의 개발허가 등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쯤에 인부들이 도로와 구거에 붉은 깃발을 연이어 설치해서 ‘뭘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A사가 도로 확장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 이후 정보공개를 통해 계약 내용을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진동이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에 따르면 장어는 소음과 진동에 매우 취약한 어종이다. 개발을 위한 공사 차량이 도로를 오가면서 생기는 소음과 수조의 진동이 장어를 폐사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소음과 진동에 노출된 양식 어류가 정상 어류와 비교해 사망지수가 6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갈릴리 농원은 부지 개발을 원하는 A사, 도로 사용 허가를 내준 한국농어촌공사, A사에 개발허가를 내준 파주시 등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A사가 개발하려는 부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두 개다. 하다못해 양식장에 인접하지 않은 도로를 사용하면 안 되냐고 제안했는데 도로 포장비용을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해서 (A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사용 허가 한국농어촌공사가 A사에 사용 허가를 내줄 당시 도로를 포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진출입로를 변경하는 대신 그 도로를 갈릴리 농원 측에서 포장해 달라는 뜻이다. A사가 양식장에 인접한 도로를 진출입로로 선택한 이유는 옆 도로보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 옆 도로는 양식장 인접 도로와 비교해 진입 지점까지 거리가 훨씬 길었다. 갈릴리 농원 측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시와도 이야기를 나눴다. 양식장 피해를 호소하며 사용 허가 및 개발허가를 취소하거나 A사와 협의할 수 있게 조율해 주길 원했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기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소송을 걸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갈릴리 농원이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국유지 사용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와 A사가 맺은 임대차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이 골자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파주시가 (A사에) 개발허가를 내준 배경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도로 사용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라며 “모든 일은 그 임대차계약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도로 사용 허가가 없었으면 개발허가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지 묻는 의 질문에 “무조건은 아니지만 안 나갈 수도 있었다”면서도 “그 부분(도로 사용 허가)이 선행돼서 개발허가에 절차상 문제가 생기지 않은 건 맞다”고 말했다.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도로에 대한 사용 허가권이 있는지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허가) 조항이 언급됐다. 갈릴리 농원 측은 현행법에 따라 해당 도로의 사용 허가권이 지자체장에게 있다는 견해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사에 허가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파주시는 개발허가 해당 조항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면 그렇지 않다’는 단서가 달렸다. 또 ‘제1항의 따른 사용 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갈릴리 농원 측은 허가 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아니라 지자체장이기에 해당 도로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 허가) 제2항을 들어 허가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조항은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문제의 도로는 농로여서 공사를 위한 진·출입로 등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임대차계약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일단 한국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갈릴리 농원 측은 지난 4월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 정치 신청’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이다. A사가 도로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피신청인(한국농어촌공사)이 도로 공사를 하겠다며 우리 땅에서 도로 쪽으로 흘러내린 토사 일부를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해 왔다. 해당 요구는 도로를 무단 임대한 불법행위를 배경으로 한 부당한 처사”라며 “또 토사가 일부 흘러내렸다고 해서 실제 도로의 효용에는 아무런 지장도 발생하지 않는다. 명백한 권리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양식어류, 소음과 진동에 취약” “실질적 피해 없다” 가처분 패소 그러면서 도로 공사를 위해 중장비 차량이 오가는 사이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장어가 먹이를 먹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3년 동안 2주에 한번씩 갈릴리 농원에서 양식 중인 장어를 대상으로 ‘병성 감정 업무’를 수행해온 수산질병관리원의 소견서도 제시했다. 소견서에 따르면 “최근(2025년 4월1일) 실시한 검사에서 특별한 병원체의 감염은 확인되지 않으나 사료 섭이가 떨어지는 증상이 관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섭이 저하 증상이 대형 차량 운행에 의한 소음, 진동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사육 중인 장어에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갈릴리 농원 측은 검사 사흘 전인 지난 3월29일 도로 공사를 위한 중장비 차량이 오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은 갈릴리 농원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갈릴리 농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 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소송 상대인 한국농어촌공사나 개발허가를 내준 파주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가 봐야 할 부분은 허가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다. 개발허가를 내주기 전 양어장 주변까지 고려해 도시계획 심의도 진행했다. 도시계획 심의는 법적인 부분 외에도 주변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갈릴리 농원과 A사가 ‘민사’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어느 한쪽의 입장을 고려하면 다른 한쪽이 손해 보는 구조다. 인허가 문제로 시가 개입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 건은 서로 입장 차가 뚜렷해 시는 절차의 적법성만 따졌고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갈릴리 농원 측에서 장어 피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A사와 맺은 임대차계약을 문제 삼아서 의외였다”며 “우리는 현행법에 따라 우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농기계 통행 등 농민에게 피해가 있는지를 검토해 허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이런 문제는 지자체가 개발허가를 내줄 때 전체적으로 고려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결국 비용 문제”라며 “갈릴리 농원과 A사, 두 업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책임 없다” 핑퐁 게임?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한국농어촌공사’를 검색하면 ‘국민의 먹을거리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농정 최일선 기관’이라는 글이 뜬다. 하지만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양식업에 종사하는 우리보다 부동산 개발업체의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존재 의의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