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모텔 그림 괴담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06.29 09:13:42
  • 호수 1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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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불륜·커플을 찍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모텔 그림 괴담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림 주의보’가 화제다. 액자 디자인의 몰래카메라를 조심하라는 것. 숙박업소에 걸린 그림 가운데 일부가 몰카를 위한 장식품이란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장식품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텔에서 보이면 바로 방 나와야 하는 그림들’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초소형 몰래카메라 내장 액자들”이라면서 “판매자들은 여러 가지 그림으로 카메라 외부를 바꾸며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화 그림으로 외부를 만들어 일부러 울퉁불퉁한 질감을 활용해 카메라 렌즈를 더욱 교묘하게 숨기고 있다”며 “인쇄형 그림보다도 유화 그림을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한 액자형 카메라 판매자는 “카메라의 보안을 위해 액자의 사진은 웹에 게시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작품으로 한정돼 노출 위험이 높았던 기존 제품 대신 정물화, 풍경화, 추상화 등 퀄리티 있고 다양한 작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이 같은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도 주목받고 있다.

숙박업소 액자 디자인 몰카 주의보
시중 쉽게 구매 초소형 카메라 부착

청원인은 “일명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 촬영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며 “안경·볼펜·액자·시계·생수통·화재경보기 등 위장된 모습으로 우리 옆에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초소형 카메라는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며 “누구나 몰카 구매가 가능하고 찍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촬영은 재범률이 매우 높고 악질적인 범죄다. 초소형 카메라 유통을 규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관련자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 요구 관련 청원과 관련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기술력 좋네’<dnft****> ‘저런 몰카 찍는 X, 파는 X도 잡아야 되지만 사는 X들도 다 잡아야 한다’<akam****> ‘뭐가 어렵냐? 모텔 안가면 되지’<bjh6****> ‘그림들, 어디선가 본 듯하다’<gree****> ‘호텔은 안전할 거 같아?’<drak****>

인쇄형보다 유화 더욱 조심
울퉁불퉁 질감에 렌즈 숨겨

‘저런 액자 발견하면 나오지 말고, 반대로 모텔 주인을 고발해야 한다’<bgki****> ‘참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시대다. 얻는 이득 대비 처벌이 약소한가 보다. 저 정도면 혼자 감상보다는 동영상 유포를 하든 라방을 하든 분명 돈벌이용일 텐데…’<merr****>

‘옛 정권 때 안기부니 보안사니 정치 검새들이 상용했던 일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몰카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이다’<noho****> ‘이런 건 초범부터 강하게 잡아야 한다. 들키지 않고 오랫동안 범죄가 진화하는 걸 너무 많이 보고 있다’<kaor****>

‘이래선 몰카 범죄 안 사라진다. 일벌백계로 죄를 물어야 한다’<kimk****> ‘유독 한국에만 몰카범이 많은 이유는 뭘까?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luxu****> ‘카메라가 문제냐? 악용하는 것들이 문제지’<newt****> ‘요즘은 어딜 가나 항상 불법 카메라를 조심해야죠’<ai95****>

‘판매 금지가 무슨 대책이냐?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다. 걸리면 모텔업자, 설치자 모두 엄벌해서 영업 못하게 하고 벌금 왕창 때려야 한다’<damo****> ‘아예 저 시장을 없애야 한다’<akam****> ‘요즘 몰카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유독 많은 거 같습니다. 모텔에 저런 그림들에 초소형 카메라 설치돼있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네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zec0****> ‘나날이 범죄 수법은 발전하는데 경찰의 수사력은 늘 제자리’<rlaw****>

진화

‘그림 안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불법 촬영 영상은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부디 모텔을 이용하는 투숙객들이 이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proc****>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몰래카메라’ 처벌은?

불법 촬영 범죄가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카메라는 점점 작아지고 수법도 나날이 진화되고 있다.

불법 촬영은 유죄로 인정받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다.


하지만 지난해 불법 촬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중 79%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치면서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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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