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간 큰 꽃뱀의 최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지인과 통화하면서 성관계 소리를 듣고 녹음한 뒤 10억원을 요구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남승민)은 지난 23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유
A씨는 지난해 7월 공사 수주로 관계로 알게 된 B씨와 통화하던 중 성관계 소리가 들려오자 녹음한 뒤 1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성관계를 하던 중 실수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잘못 눌러 A씨와 연결됐다.
이후 A씨는 휴대폰에 저장된 성관계 녹음파일을 삭제해달라고 부탁하는 B씨에게 “10일 안에 10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응하지 않으면 B씨의 가족과 사위, 건축 수주관계에 있는 회장 등에게 녹음파일을 알릴 것처럼 협박했다.
지난해 8월엔 현금 1000만원이 든 봉투를 내밀며 성관계 녹음파일을 지워달라고 부탁하는 B씨에게 “1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봉투 2개를 꺼낸 거냐, 1주일 안에 10억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걸려온 지인 전화서 성관계 소리
바로 녹음해 10억원 요구한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휴대전화로 B씨에게 “9월10일까지 1억원 송금과 동시에 음란 파일을 가지고 가길…만약 어길 시 법적대응 및 회사로 찾아가 사위와 협의하는 게 빠를 듯 판단된다”며 “그때는 엄청난 화가 미칠 거라는 거 잊지 말라. 은행계좌로 송금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대상으로 한 협박의 내용과 그 경위가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간도 크다’<ilsi****> ‘협박도 세상물정을 알고 해야지∼’<wjhi****> ‘지인의 약점으로 협박할 생각을 했다는 발상이 인간말종이다. 저런 인간들이 존재하기에 세상이 삭막해진다’<lydi****> ‘욕심이 과했다’<tnfu****> ‘욕심이 화를 불렀네’<gste****>
‘조주빈이랑 뭐가 다름?’<tank****> ‘악독한 마음을 머리가 안 따라주네’<donk****> ‘성교하는 소리가 들려온 순간 저걸 녹음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닌가? 나 같으면 뭐야 하면서 끊을 텐데. 이 사람은 그걸 협박에 사용할 생각을 그 짧은 순간에 해버리네. 대단한 사람이네’<brea****>
실수로 전화번호 버튼 잘못 눌러?
“가족에 음성파일 알릴 것” 협박
‘실수로 전화번호 버튼을 잘못 눌렀다? 일부러 누른 것인지 조사해라’<dmki****> ‘피해자가 지인이라면서…돈 앞에서는 보이는 게 없구나’<ihkk****> ‘요지경 세상이다. 성관계를 하면 안 되는 뭔가가 있었던 거냐?’<mrdu****>‘그런데 왜 사위한테 알린다고 했을까?’<rain****>
‘세상 말세다.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하네’<rose****> ‘질투? 위자료?’<koda****> ‘부인이 아닌 건 어찌 알았을까?’<furi****> ‘세상은 넓고 미친 사람들은 많다’<dasa***> ‘인연이 악연으로…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다’<gree****>
‘자신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다른 누군가를 악질적으로 협박하고 불안, 스트레스 유발한 사람들은 악질에 맞게 처벌 좀 해주세요’<vkdl****>
의문
‘전화 통화하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제 말에 응답이 없고 누군가와 말을 하는데 온갖 흉이란 흉은 다 보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상대방은 전화를 끊은 줄 알았나 봐요. 스마트폰 조심해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가 아니라 꺼진 스마트폰도 다시 봐야 해요’<5967****>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여친 신체에 자물쇠를?
여자친구 신체에 구멍을 내고 자물쇠를 채운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지난 25일 특수상해,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4일 오전 5시께 지적장애를 지닌 여자친구 B씨의 인천시 연수구 주거지에서 흉기로 B씨의 신체 일부에 구멍을 낸 뒤 자물쇠를 채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과거 연인이었던 남성과 다시 만난다고 의심해 추궁하던 중,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지 못하게 할 의도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2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B씨와 연인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능지수(IQ)가 64로 지적능력이 10세 미만인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