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혜택 보니…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5.18 10:10:22
  • 호수 1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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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 물론 후손까지 지원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은 신채호 선생이 한 말로 알려져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것은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 덕분이다. 이들에 대한 혜택에 대해 정리했다. 

누군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은 높은 평가를 받는다. 대상이 나라여도 말이다.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국가가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그 공헌과 희생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증액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되새기기 위해 지정됐다. 6월1일 의병의날, 6월6일 현충일, 6월25일(6·25 전쟁 발발일), 6월29일(제2연평해전)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중요한 날이 많다. 

보훈처를 비롯해 지자체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각종 행사가 진행된다.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취지다. 유공자의 종류로 참전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있다.

6·25 전쟁 참전군인 및 경찰은 '참전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로 분류된다.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는 '참전 국가유공자', 단순 참전자는 '참전유공자'로 구분된다. 또 순국선열,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가 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해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과 예우를 한다.

반면,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 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공로에 대한 예우와 명예선양에 목적이 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등급에 따라서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차등 지급한다. 

2021년 국가보훈 예산은 5조835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5조6796억원보다 2.7%(1554억원) 오른 금액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수당과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국립묘지 확충 등의 예산을 증액한 국가보훈 예산을 의결했다.

등급 따라 수당 차등 지급
재가복지서비스·법률상담

확정된 예산에 따라 무공수훈자와 참전유공자, 4·19 혁명 공로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수당이 2만원씩 인상되면서 정부안 6828억원보다 420억원 오른 7248억원이 반영됐다. 또 독립유공자 후손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도 월 1만원이 늘어나 정부안(813억원)보다 22억원 증가한 835억원으로 책정됐다.

국가보훈처는 늘어난 올해 예산을 보상금 및 수당 인상, 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국립묘지 신규 조성 및 확충, 독립·호국 관련 현충시설 건립 사업 확대 등에 중점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을 지난해보다 늘리는 한편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등 의료·복지시설 환경도 개선하고, 제주·연천 국립묘지 신규 조성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전몰·순직유족 보상금, 7급 상이유공자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등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보상 수준을 마련한다. 국가보훈처는 보훈 대상자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생활조정수당’도 신설한다.

또 보훈병원에서 원거리에 있는 보훈대상자를 위해 위탁병원 100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위탁병원 이용 시 부담하게 되는 약제비를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면을 추진한다.

정부는 상이 국가유공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으로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를 개발해 올해 중 시범 공급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뇌인지, 심층학습(딥러닝) 기술 등을 활용한 인공 망막, 스마트 보청기 등 연구·개발도 계획했다.

진료비 늘리고 묘지 신규 조성
형평 논란에 합리적 보상 마련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증서 및 참전유공자 증을 발급받고, 월 3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으며(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한함), 의료지원, 재가 복지서비스(6·25전쟁 참전유공자에 한함) 및 법률구조를 받고 고궁·공원 등의 입장료가 무료거나 할인된다.

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때에는 국립묘지인 국립호국원에 안장·안치될 수 있고, 그 배우자도 사망 시 합장될 수 있다. 65세 이상이 되면 월 3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다. 이외에도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 진료비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 6·25 전쟁 참전유공자로서 각종 노인성질환과 노쇠에 따른 거동불편 등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곤란하고 가족들로부터 적절한 수발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가사·간병 등 찾아가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요양시설을 통한 시설보호, 여가선용 활동지원 등 다양한 노후복지 시책을 지원하고 있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로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역시 혜택을 받는다. 광복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1인을 지원한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시해서 매달 40만원을 지원한다.

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관하고 롯데장학재단이 후원하는 제2회 독립유공자후손 장학사업을 통해 총 47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장학금을 받게 됐다. 선정된 독립유공자 후손은 1인당 600만원(1·2학기 분할지급)을 장학금으로 받는다.

개선

김남영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6·25전쟁, 월남전 및 전투 수행 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은 월 2만3000원에서 9만원으로 약 4배 인상된다"며 "6·25전몰순직군경자녀 및 고엽제 수당은 3%,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4·19혁명공로자 수당은 월 2만원이 오른다"고 전했다.


이어 "얼마 전 위기가구 실태조사 때 연락이 닿았던 고령의 유공자한 분께서 돌아가셨다"며 "장시간 움직임이 없는 경우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생활안심 서비스 등의 제도적 보완으로 현실적인 복지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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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어 왕국’ 파주 갈릴리<br> 무슨 일이?

[단독] ‘장어 왕국’ 파주 갈릴리
무슨 일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상호만 말해도 ‘아, 거기 알아’ ‘가보진 않았는데 이름은 들어봤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전국구 맛집이 공공기관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업체는 ‘미래’ 자산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고, 기관은 ‘현재’로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경기도 파주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파주시의 랜드마크죠. 기업이나 다름없어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한 ‘갈릴리 농원’. 장어 숯불구이를 판매하는 맛집으로 알려져 있다. 1년에 30만~40만명이 찾는다고 한다. 직접 기른 장어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고 외부 음식도 반입이 가능해 40~50대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높다. 연 30만~40만 파주 랜드마크 지난 25일, 서울 강북 지역에서 강변북로를 타고 자유로를 거쳐 40여분 정도 달리자 길 옆으로 갈릴리 농원이 보였다. 오전 11시경이었는데 주차장은 이미 절반가량 차 있었다. 갈릴리 농원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차도를 사이에 두고 자리했다. 천정이 높은 카페에는 갓 만든 빵 냄새가 가득했다. 갈릴리 농원에 장어를 공급하는 양식장은 차로 10~15분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 양식장에 가까워질수록 도로가 좁아졌고 차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양식장에 도착했을 땐 갈릴리 농원 관계자의 차와 취재진의 차만 남았다. 양식장으로 이어진 길은 포장돼있지 않아 차가 지나가자 뿌옇게 흙먼지가 일었다. 양식장 진입로는 두 개였다. 양식장에 인접한 도로를 사이에 둔 양쪽 토지는 모두 갈릴리 농원의 소유다. 자유로 방향으로 서서 오른쪽은 양식장, 왼쪽은 추가 양식장을 만들기 위해 갈릴리 농원이 매입한 땅이다. 양식장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 소형 굴착기 한 대를 조작하는 기사가 보였다. 양식장 부지는 2700여평, 장어를 양식하는 수조는 1100평에 달했다. 대형 장어 공장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규모였다. 양식장에서 기르고 있는 장어 치어(어린 물고기)와 성체 장어 등은 120만마리 정도라고 한다. 이곳에서 양식된 장어는 갈릴리 농원을 통해 전국으로 팔려나간다. 이른바 갈릴리 농원의 ‘젖줄’인 셈이다. 최근 양식장과 인접 도로가 갈릴리 농원과 한국농어촌공사 간 법정 공방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갈등은 부동산 개발업체로 알려진 A사가 양식장 인근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로와 구거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기로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구거는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도랑, 개울이다. 농업용수 공급, 배수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공 수로라고 보면 된다. 전국구 맛집 VS 정부 기관 도로 사용 허가 놓고 갈등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해당 도로와 구거는 1975년경 경지 정리사업으로 설치한 농업용 수로 및 도로 부지다. 그때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A사는 2022년 11월 해당 도로와 구거를 두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2023년 1월부터 2033년 1월까지 10년 동안 A사가 이 도로와 구거를 농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A사는 파주시에 개발허가를 신청했다. 파주시는 2023년 9월 해당 부지에 사무소, 야적장 등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내줬다. 파주시에 따르면 올해 A사가 개발 내용을 변경해 신청했고 허가가 나왔다. 어떤 건물이 들어설지 아직 모르지만 허가 내용상으로는 편의점 등 건축법상 소매점도 들어설 수 있는 상태다. 갈릴리 농원 측은 한국농어촌공사와 A사의 계약, 파주시의 개발허가 등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쯤에 인부들이 도로와 구거에 붉은 깃발을 연이어 설치해서 ‘뭘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A사가 도로 확장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 이후 정보공개를 통해 계약 내용을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진동이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에 따르면 장어는 소음과 진동에 매우 취약한 어종이다. 개발을 위한 공사 차량이 도로를 오가면서 생기는 소음과 수조의 진동이 장어를 폐사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소음과 진동에 노출된 양식 어류가 정상 어류와 비교해 사망지수가 6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갈릴리 농원은 부지 개발을 원하는 A사, 도로 사용 허가를 내준 한국농어촌공사, A사에 개발허가를 내준 파주시 등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A사가 개발하려는 부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두 개다. 하다못해 양식장에 인접하지 않은 도로를 사용하면 안 되냐고 제안했는데 도로 포장비용을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해서 (A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사용 허가 한국농어촌공사가 A사에 사용 허가를 내줄 당시 도로를 포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진출입로를 변경하는 대신 그 도로를 갈릴리 농원 측에서 포장해 달라는 뜻이다. A사가 양식장에 인접한 도로를 진출입로로 선택한 이유는 옆 도로보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 옆 도로는 양식장 인접 도로와 비교해 진입 지점까지 거리가 훨씬 길었다. 갈릴리 농원 측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시와도 이야기를 나눴다. 양식장 피해를 호소하며 사용 허가 및 개발허가를 취소하거나 A사와 협의할 수 있게 조율해 주길 원했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기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소송을 걸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갈릴리 농원이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국유지 사용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와 A사가 맺은 임대차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이 골자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파주시가 (A사에) 개발허가를 내준 배경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도로 사용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라며 “모든 일은 그 임대차계약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도로 사용 허가가 없었으면 개발허가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지 묻는 의 질문에 “무조건은 아니지만 안 나갈 수도 있었다”면서도 “그 부분(도로 사용 허가)이 선행돼서 개발허가에 절차상 문제가 생기지 않은 건 맞다”고 말했다.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도로에 대한 사용 허가권이 있는지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허가) 조항이 언급됐다. 갈릴리 농원 측은 현행법에 따라 해당 도로의 사용 허가권이 지자체장에게 있다는 견해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사에 허가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파주시는 개발허가 해당 조항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면 그렇지 않다’는 단서가 달렸다. 또 ‘제1항의 따른 사용 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갈릴리 농원 측은 허가 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아니라 지자체장이기에 해당 도로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 허가) 제2항을 들어 허가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조항은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문제의 도로는 농로여서 공사를 위한 진·출입로 등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임대차계약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일단 한국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갈릴리 농원 측은 지난 4월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 정치 신청’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이다. A사가 도로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피신청인(한국농어촌공사)이 도로 공사를 하겠다며 우리 땅에서 도로 쪽으로 흘러내린 토사 일부를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해 왔다. 해당 요구는 도로를 무단 임대한 불법행위를 배경으로 한 부당한 처사”라며 “또 토사가 일부 흘러내렸다고 해서 실제 도로의 효용에는 아무런 지장도 발생하지 않는다. 명백한 권리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양식어류, 소음과 진동에 취약” “실질적 피해 없다” 가처분 패소 그러면서 도로 공사를 위해 중장비 차량이 오가는 사이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장어가 먹이를 먹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3년 동안 2주에 한번씩 갈릴리 농원에서 양식 중인 장어를 대상으로 ‘병성 감정 업무’를 수행해온 수산질병관리원의 소견서도 제시했다. 소견서에 따르면 “최근(2025년 4월1일) 실시한 검사에서 특별한 병원체의 감염은 확인되지 않으나 사료 섭이가 떨어지는 증상이 관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섭이 저하 증상이 대형 차량 운행에 의한 소음, 진동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사육 중인 장어에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갈릴리 농원 측은 검사 사흘 전인 지난 3월29일 도로 공사를 위한 중장비 차량이 오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은 갈릴리 농원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갈릴리 농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 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소송 상대인 한국농어촌공사나 개발허가를 내준 파주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가 봐야 할 부분은 허가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다. 개발허가를 내주기 전 양어장 주변까지 고려해 도시계획 심의도 진행했다. 도시계획 심의는 법적인 부분 외에도 주변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갈릴리 농원과 A사가 ‘민사’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어느 한쪽의 입장을 고려하면 다른 한쪽이 손해 보는 구조다. 인허가 문제로 시가 개입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 건은 서로 입장 차가 뚜렷해 시는 절차의 적법성만 따졌고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갈릴리 농원 측에서 장어 피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A사와 맺은 임대차계약을 문제 삼아서 의외였다”며 “우리는 현행법에 따라 우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농기계 통행 등 농민에게 피해가 있는지를 검토해 허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이런 문제는 지자체가 개발허가를 내줄 때 전체적으로 고려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결국 비용 문제”라며 “갈릴리 농원과 A사, 두 업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책임 없다” 핑퐁 게임?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한국농어촌공사’를 검색하면 ‘국민의 먹을거리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농정 최일선 기관’이라는 글이 뜬다. 하지만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양식업에 종사하는 우리보다 부동산 개발업체의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존재 의의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