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메스 든 김현준 LH 사장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5.03 15:13:51
  • 호수 1321호
  • 댓글 0개

외부인 데려와 조직 혁신?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LH는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조직 내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인물을 외부에서 수혈해왔다. 바로 최연소 국세청장으로 잘 알려진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다.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퇴임한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넘게 공석이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현준 신임 LH 사장은 ‘대국민 사과’로 취임사를 시작했다. 그는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는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과 함께 뼈를 깎는 노력으로 ‘환골탈태’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혁신추진단
설치해 운영

김 사장은 조직 내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해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전체를 개혁하고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계·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LH 혁신위원회’와 실무 전담조직인 ‘LH 혁신추진단’을 설치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LH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와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청렴하고 공정·투명한 조직으로 재탄생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국민 제안을 받아들여 LH 혁신방안에 반영하고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그간의 부조리, 불합리한 관행들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적극적으로 쇄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LH를 ▲청렴한 조직 ▲공정·투명한 조직 ▲공익가치를 실현하는 조직 ▲소통·화합·협력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사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차질 없는 정책 수행 중요성도 강조했다. 2·4 주택공급 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LH에 주어진 정책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공공임대·전세·자가·분양 등 다양한 방식의 주택을 공급해 시장 안정화에 최대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LH 투기 파문…기강 잡을 적임자?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 공급 예정

공정·투명·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업무 혁신 방안도 제시했다. 내부정보로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무관용으로 엄단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업무혁신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LH가 수행하는 토지조성과 주택공급 등 모든 국책사업을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공익성과 효율성 조화를 이뤄 공익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김 사장은 “본립도생, 즉 기본이 바로 서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인다”며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LH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기업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간 곳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터진 광명·시흥 지구였다. 지난달 28일, 김 사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LH가 정부의 핵심 주택공급 대책인 2·4 대책을 주도하는 만큼 조속히 성과를 창출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분들이 3기 신도시와 2·4 대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이른 시일 안에 원하는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야당 의원 
융단 폭격

지난달 27일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는 법안 심사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소집됐지만, LH 사태로 인한 국민의 관심을 반영하듯 김 신임 사장에 대한 질문 세례가 이어졌다.

질의는 주로 야당 의원들이 쏟아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국세청장 출신으로, LH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실무 전문가이기 때문에 존폐위기에 놓인 LH를 정상화할 수 있을지 우려가 있다“며 김 사장의 전문성 문제를 거론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도 “처음 뵙는데, 좋은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하다”며 “LH가 워낙 위중하고 온 국민이 LH를 보고 있다. 국회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LH에 대해)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사장은 연이은 질의에 “유념하겠다”며 “내부 직원들의 투기 행위 등이 근절되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역시 “LH가 비리 백화점처럼 여러 측면에서 비리가 발생해 LH의 구조개혁에 대해 사장으로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유념하겠다”며 적극 수긍했다. 

“본인이 왜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김 사장은 “국세청장으로 규모가 큰 조직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쇄신을 위해 노력한 것이 있다”며 조직 쇄신에 대한 임무를 갖고 사장으로 발탁됐음을 밝혔다. 

같은 당 김희국 의원은 LH 사장이 알아야만 하는 사업과 관련해 요목조목 물었다.

김 의원은 LH의 부채 및 원인,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의 비율 등의 질문을 퍼부었다. 김 사장이 투기 자금 규모 등에 대해 뚜렷한 답을 하지 못하자 김 의원은 “투기꾼의 숫자도 모르고 투기 자금 규모도 모르고 단속 실적도 모르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이 투기꾼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며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에둘러 비판했다.

‘투기가 왜 문제냐’는 질의에 김 사장이 “(투기에서)세금을 탈루하는 행위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다시 “세금을 탈루하면 부동산 투기냐”고 질문을 이어갔고, 김 사장은 “투기에 대해선 법 관련해 자세한 규정한 내용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이날 자신에 대한 전문성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과거 부동산 정책에도 일정 부문 관여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송석준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깊이 관여했느냐고 묻자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동산 관련 대책 회의에 참석도 하고 국토부와 협업했다”고 답했다.

LH 사장 자리는 작년 12월까지 1년7개월 동안 변 전 국토부 장관(당시 LH 사장) 퇴임 후 4개월간 공석이었다. 

변 전 장관 퇴임 직후 LH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발 빠르게 신임 사장 공모 절차에 착수하면서 수장 공백 기간이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달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 선임 절차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투기 의혹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청와대와 국토부에서는 기존에 검토하던 후보들로는 이번 사태 수습이 어렵다며 강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물색했다.

사태 수습할
강한 리더십

김 사장이 LH에 필요한 리더십이 부동산·주택 분야의 전문가라기보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개혁을 이룰 적임자라고 봤다.

김 사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물은 변 전 장관이다. 변 전 장관(당시 LH 사장)은 지난해 12월9일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 준비에 전념하기 위해 LH 사장직을 내려놨다. 청문회 준비로 인해 사실상 LH 사장 역할을 병행하기 어려운 데다, 3기 신도시 등 추진해야 할 업무가 산더미인 LH의 새 수장 인선 작업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결국 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퇴임했다. 같은 해 11월10일 취임한 지 고작 109일 만이었다. 국토부 최장수 장관으로 기록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후임으로 집값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공급대책’을 주도할 전문가로 주목받았지만, LH 투기 논란과 함께 ‘역대 세 번째 단명 국토부 장관’이라는 불명예로 퇴진했다. 

통상 후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정식 취임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지만, 변 장관은 이례적으로 후임 장관이 지명된 당일에 바로 퇴임했다. 지난달 LH 땅 투기 사태를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변 장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2·4대책 후속 입법의 기초 작업을 마무리하라”며 시한부로 유임시킨 터였다.

LH는 자산규모 180조원, 직원 1만여명, 사업본부만 9개인 공룡 조직이다. 국민 주거복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기관인 만큼 수장 자리를 놓고 항상 경쟁이 치열했다. 

지난 2013년 LH 사장 공모 때는 20명이 넘는 후보자가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그동안 LH 사장은 주로 국토부 등 관료 출신 사장이 많았지만 정치인, 교수 등을 지내다 선임된 사례도 종종 있었다.

국세청장 시절 부동산 관련 회의
공직기강비서관실 감찰·인사 경험

다만 주택 문제를 총괄하는 수장 자리인 만큼 다주택 이슈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과거에 비해 후보자가 적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LH 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1968년 10월10일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난 김 사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 박사학위도 취득했다.

35회 행정고시에 최연소로 합격해 세무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을 거친 국세청 내 조사전문가로 꼽힌다. 노무현정부와 박근혜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 기관 행정관으로 일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뒤 김 사장은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발탁돼 당시 한승희 국세청장과 호흡을 맞춰 부동산 투기에 관한 세무조사를 추진했다. 과거 국세청의 조사권 남용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국세행정개혁태스크포스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중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국세청장에 임명됐다. 군사정권 시절을 제외하면 역대 최연소 국세청장이었다. 부지런하고 명석하며 생각을 깊게 하는 스타일이다. ‘워커홀릭’ ‘노력하는 수재’라는 평도 있었다.

최연소
차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5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인 김현준을 차관급에 해당하는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했었다. 한편 2019년 6월26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정책 위주로 무난하게 진행됐다. 청문회 자리에서 김 후보자는 대기업과 자산가의 조세회피와 부당한 부 축적에 관해 엄정한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정 집행의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투명화한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현준 신임 LH 사장의 똘똘한 한 채?
2년 동안 10억 올랐다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도 2년 새 10억원이 오른 ‘똘똘한 한 채’ 소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사장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3차 소유주다. 이 곳은 최근 조합 설립이 완료된 곳이다.

지난달 23일 공직자 재산공개 등에 따르면, 김 사장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3차 전용면적 82㎡를 보유한 1주택자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사장은 국세청 기획조정관과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거쳐,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는 국세청장을 역임했다.

LH 사장은 통상 국토교통부 고위직 출신이나 주택·토지 관련 전문가 등이 임명돼왔다.

초대 사장직을 맡았던 이지송 전 사장은 현대건설 대표이사 출신이었고, 박상우 전 사장과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도 각각 국토부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출신이었다.

김 신임 사장의 임명을 두고 LH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분위기다.

김 사장은 원래 배우자 명의로 분당 아파트 1채를 더 보유한 2주택자였지만, 지난 2019년 5월24일 분당 아파트를 처분했다.

같은 달 5월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 사장을 국세청장으로 내정하기 직전이다.

당시 김 사장은 분당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2억8000만원가량의 손실을 봤다.

지난 2006년 9억30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금융위기로 폭락한 집값이 처분 시점인 2019년까지 회복되지 않으면서 6억5000만원에 매도했다. 

하지만 그 대신 ‘똘똘한 한채’로 남긴 압구정 현대 아파트 시세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현대3차 전용 82㎡의 시세는 지난 2019년 5월 기준 20억7500만원에서 지난 4월 27억7500만원으로 올랐다. 매입 3년 후 시점인 2004년 1월 시세(6억750만원)과 비교하면 20억 이상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일에는 압구정 현대3차 아파트 같은 면적이 30억3000만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갱신했다. 2년 새 10억원가량 값이 뛴 셈이다.

세무업계에서는 김 사장이 분당 아파트는 손해를 보고 매도했지만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유효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누렸을 것으로 봤다.

한편 압구정동 현대3차가 속한 압구정3구역은 지난 19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압구정3구역은 현대1~7차 아파트와 10·13·14차 아파트, 대림빌라트 등 총 4065가구로 구성된 압구정 최대 정비구역이다.

압구정3구역에는 최근 80억원 실거래가를 찍어 유명세를 탄 현대7차 전용 245㎡도 포함돼있다. 서울시는 해당 주택 매매를 이상 거래로 보고 자체 조사에 착수한 상태했다. <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