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박수칠 때 떠난 김종인

윤석열 데리고 다시 돌아올까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언했던 대로 당을 떠났다. 총선에 참패한 당을 맡은 지 1년 만에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당 안팎의 잡음은 끊이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김종인의 정치력‘은 또 한 번 증명됐다는 데 이견이 없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 다음날인 8일 퇴임을 공식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승리에 대해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더 많이, 더 빨리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변화하여 국민의 마음에 더욱 깊숙이 다가갈 수 있길 소원한다”고 밝혔다. 

또 증명된
김의 정치력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이유는 문정부의 무능과 폭정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압도적 지지로 서울과 부산 재보선에 승리함으로써 정권교체와 민생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자연인의 위치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내려놓는 건 지난해 6월 취임한 지 10개월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고별사를 통해 국민의힘에 강도 높은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 그는 “지난 1년간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혁신과 변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 투성이”라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부분열과 반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보았듯이 정당을 강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외부세력에 의존하려 한다든지 그것에 대해 당을 뒤흔들 생각만 한다든지 정권을 되찾아 민생을 책임질 주권의지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당권에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런 욕심과 갈등은 그동안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으며 언제든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재보선 결과를 국민 승리로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승리한 것이라 착각하면서 개혁 고삐를 늦춘다면 당은 다시 사분오열하고 민생회복할 천재일우의 기회는 소멸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우여곡절을 겪었다. ‘김종인 비대위’는 더 이상 외부인사에 운명을 맡기지 말고 스스로 혁신하자는 이른바 자강론에 막혀 무산될 뻔 했지만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선택받았다. 

“착각 말라” 가는 날까지 경고 메시지 
재보선 완승 안겨주고…당분간은 휴식

김 위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보수라는 말을 안 좋아한다”며 당내에 의도된 파열음을 만들어냈다. 일련의 변화는 중도층을 잡기 위한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이었다.

당 이름을 변경하고 기본소득이 명시된 정강·정책을 새로 만드는 등 당의 겉과 속을 다 바꿨다.

불편함을 느끼는 의원들과 보수진영의 비판도 적잖았지만 뚝심 있게 밀어붙였다. 끊임없는 호남 구애 행보도 펼쳤다. 지난 여름 수해 때 여당보다 먼저 전라도를 찾았고 5·18 묘역에서는 무릎을 꿇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에도 대국민사과를 했다.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에서도 ‘김종인의 승부수’는 적중했다. 1월만 해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세로 여겨졌지만 김 위원장은 안 대표에게 입당 카드를 던진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3월 협상으로 전격 방향을 틀었다. 결국 ‘기호 2번 단일화‘를 성공시켰다.

물론 갈등도 있었다. 안 대표를 철저히 무시하는 언행을 안 좋게 보는 여론도 있었고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막은 것에도 비판적 시각이 상당했다. 

경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들이 강력 반발한 법에 비교적 긍정적 입장을 보였던 것도 논란이 됐다. 재계에서는 국민의힘조차 기업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불만이 나왔다.

11개월 행보
압도적 평가

그러나 박수를 받으며 떠나는 상황이 된 것은 분명하다. 누구보다 김 위원장에게 비판적이었던 한 중진의원은 “결론적으로 김 위원장의 공헌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약 10개월 만에 물러나는 김 위원장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재추대론’까지 거론될 정도로 높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당직자 노조는 이날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김 위원장과 함께 한 지난 11개월이 ‘별의 순간’이었다”며 “붙잡고 싶지만 목소리가 작고 가진 힘이 없어 슬프다”고 했다. 

당내 최다선(5선)인 정진석 의원도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솔직히 잡고 싶다. 김 위원장만한 경륜가가 사실 주위에 찾기 어렵다”며 “그래도 내년도 우리 정권 창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 퇴임과 동시에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차기 전당대회 준비에 돌입한다. 차기 지도부가 선출되기 전까지 당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대표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지도체제, 안철수 대표가 이끌고 있는 국민의당과의 통합 전당대회 개최,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 선출 방식 변경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서울·부산 보궐선거 승리가 확정된 뒤 서울 여의도 당사를 찾아 “국민의힘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정당으로서 최대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 내년 실시되는 대선에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비대위원장 직에서 물러나더라도, 당분간 국민의힘 내에서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다만 향후 계획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엔 “별다른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차기 전당대회 전까지 당을 맡아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선거가 끝나면 일단 정치권을 좀 떠나 있겠다고 생각했다. 별로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당내에선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끈 김 위원장에게 어떤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의원들은 김 위원장 체제 연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예정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차기 지도체제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단일화 성공
압도적 당선

김 위원장이 본인 말대로 완전히 정치권을 떠난다고 보는 이들은 없다. 언제든 복귀해 자신의 존재감을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그의 퇴임 소감을 뒤집어보면 알 수 있다.

당이 이번 재·보선 승리로 자만에 빠져 제자리걸음을 한다면 정권 창출의 길은 멀어진다. 대선을 앞두고 위기가 닥친다면, 자신이 또 다시 나서서 당을 구해내겠다는 숨은 의미가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세간의 예상대로 그가 복귀를 한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그림이 가장 이상적이다. 지난달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윤 전 총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등 대권 잠룡으로 불리고 있다. 

김 위원장도 꾸준히 윤 전 총장을 주시하는 모양새였다. 한때 그는 윤 총장을 향해 “‘별의 순간’을 붙잡았다”고 표현하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하기도 했었다. 윤 전 총장이 결심만 선다면, 제1야당을 본궤도에 올려놓은 김 위원장을 믿고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것이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도 김 위원장의 역할론에 무게를 둔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의당과 합당하고 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 거취 문제 등을 정리할 것이라고 보고, 자신은 윤 전 총장과 범 보수진영을 엮는 역할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윤 전 총장도 김 위원장과 손을 잡아야 실수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자연인, 할 수 있는 일 하겠다”
윤·안 세워 막후 ‘킹메이커’ 역할?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김 위원장의 역할은 매우 컸다. 그는 호남에서도 먹힐 수 있는 인물로, 대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시기와 김 위원장의 복귀는 관련이 매우 깊다. 김 위원장을 추대를 하는 한이 있어도 빨리 복귀를 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관건은 윤 전 총장의 결정이다. 대권도전을 결심하고 김 위원장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대선 전략 등에서 거의 전권을 줘야할 수도 있는데 쉽지 않은 판단이다.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분명한 김 위원장이 윤 전 총장과 만난 이후에 부정적 평가를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 또한 부담이다.

당장 특정 주자에 힘을 실지 않더라도 제1야당 후보가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선거 대응을 위해 당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선거의 달인으로 불리는 김 위원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2016년 19대 총선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에 승리를 안겨주며 신화를 써냈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180석을 내주며 참패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맡은 그는 당명은 물론 정강·정책까지 바꿔가며 당에 혁신을 불어넣었다. 최순실 사태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지지율을 넘어서기도 했다.

완전히 떠난다?
관건은 타이밍

사실상 이번 보궐선거의 승리는 그런 김 위원장의 ‘마법’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서울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지율에서 우세한 상황이 연출되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자칫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위기설이 나돌기도 했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의 지휘 하에 안 대표와의 단일화에 성공했고. 최종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압도적인 당선을 일궈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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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