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말 좋아하다…’ 잘리게 생긴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말 좋아하더니 말로 망할 판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김우남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 회장은 국회의원을 지내던 당시 국감에서도 말과 관련된 제품을 언급할 정도로 말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말 전도사’로 불렸다. 그러나 최근 의원 재직 당시 보좌관이었던 측근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취임시키려는 과정에서 폭언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회장은 취임 때부터 낙하산 인사 우려가 있다며 노조 측에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취임 직후 측근 채용 지시 의혹과 관련해 채용을 반대한 직원에게 폭언했던 녹취가 공개되며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마사회 채용 의혹과 관련해 신속한 감찰을 지시했다.

욕설, 막말…
진퇴 기로 

마사회는 대한민국에서 경마를 합법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다. 마사회는 1949년 회명 변경 뒤, 많은 사람들이 회장 자리를 거쳐 갔다. 

새로운 회장이 임명될 때마다 마사회는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보통 정부여당 출신 인사가 회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마사회 내부에서 승계돼 회장이 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다. 

일전에도 마사회는 낙하산 논란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 적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라인으로 분류된 현명관 전 회장 역시 박 전 대통령의 공약을 기획하고 마사회 회장직에 오르면서 논란이 됐다.


현 전 회장은 마사회에서 설립한 산하재단에서 과거 자신이 속했던 회사 출신 등을 임명하며 도마에 오른 바 있다. 김 회장 역시 회장직에 임명되자, 낙하산 회장이라는 논란이 들끓었다.

그는 17~19대까지 국회의원을 3차례나 지냈던 인물이다.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그의 말 사랑은 남달랐다.

국회의원을 지내는 12년 동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을 맡으며, 말 산업 육성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통과까지 이뤄내 정부가 말 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김 회장은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큰 논란을 빚었다. 말 전문가답게 김 회장의 취임으로 위기에 빠진 마사회를 구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비서실 직원 채용 두고 담당자에 폭언
업무 미숙 질타? 대통령 직접 감찰 지시

취임식에서 김 회장은 침체에 빠진 마사회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크게 3가지를 내세웠다. 온라인 발매의 조속한 법제화를 통한 경영위기 극복과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 구축 및 내부 경영혁신을 통한 말 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의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위기 상황을 선포했던 김 회장은 스스로 위기를 초래했다. 김 회장은 취임 뒤 인사담당자에게 자신의 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별채용하라고 지시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마사회 인사담당자는 김 회장의 요청을 고사했다. 정부 지침과 관련해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김 회장은 만류하는 인사담당자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마사회는 회장이 비서실 직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내규가 존재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비리가 우려된다며 해당 규정을 오는 6월까지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사담당자가 해당 사실을 김 회장에게 전달했지만 그는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인사담당자가 마사회의 상급기관인 농림부에 측근의 채용 여부와 관련해 문의했는데, 농림부에서도 측근을 채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내로남불
측근 챙기기

이 같은 사실을 인사담당자가 김 회장에게 다시 전달하자 “그렇게 까지 할 일이냐”며 다시 폭언을 했다. 결국 김 회장은 자신의 측근을 비서실장 대신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인사담당자는 “군사 정권 시절부터 근무했던 사람인데 장성 출신 회장들에게도 이 정도의 폭언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측은 당사자에게 언행에 대해 사과했지만 결과적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니 부정채용이 아니라면서 인사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질타했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하자 김 회장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말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 국민께 죄송하다는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이어 자문위원으로 채용했던 측근과 계약도 해지했지만 여론은 냉소적이다. 마사회 노조는 김 회장이 채용 문제 뿐 아니라 평소에도 폭언을 일삼았다며 퇴진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회장의 해당 논란을 정권의 마구잡이식 낙하산 인사 시스템의 민낯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김 회장의 측근 채용에 대해 내로남불의 행태라 비판하고 있다.

김 회장은 과거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인사나 기관장들이 측근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 질책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국정감사에서도 농해수위의 피감기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와 농협, 마사회에게 거침없이 비위 의혹 부분을 지적해 국정감사에서 ‘저승사자’로 불렸다. 

과거 자신이 지적한 행위 
입장 바뀌자 똑같은 만행


또 김 회장은 의원 시절 공공기관장의 채용비리를 비판하는 정책 자료집까지 발간한 이력도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을 분석한 자료집에서 공공기관은 상명하복의 구조라 내부에서 해결하기 어렵고, 직원들이 피해를 받기 쉽다는 내용이었다. 

이미 마사회는 여러 논란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 여기에 김 회장의 의혹까지 더해져 마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 조사 결과 마사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조사 직전 기간에 지사장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마사회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마련한 대응 지침에는 마사회에 우호적인 고객을 미리 선별해 조사원의 동선에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조사가 불시에 이뤄져야 함에도 마사회는 주관사로부터 조사 일정을 미리 입수하고, 조사원의 성향까지 알아냈다. 일부 마사회 지역본부에서는 조사 참가자로 직원의 가족까지 동원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결국 마사회는 조작을 통해 3년 동안 고객만족도조사에서 S등급을 받았다. 먼저 조사를 받은 지사에서는 조사관의 얼굴을 CCTV로 무단으로 캡쳐해 다른 지사에 알리기도 했다.

그 결과 마사회는 해당 기관 임·직원의 성과급으로 100억원 이상을 챙겼다. 마사회는 조작 의혹을 부인했으나 지난 3월 감사원의 조사가 이뤄지자 사실을 시인했다.


마사회와 관련된 외국인 특혜 의혹도 드러났다. 마사회가 외국인 경마 도박단에게 마권 자동구매 프로그램을 통해 무제한 베팅이 가능하게 하는 등 많은 특혜를 제공했고, 서울 워커힐 화상 경마장에서 200억원이 넘는 외화도 유출됐다는 의혹이다.

사고친
낙하산

감사원이 지난 2019년 가장 많은 마권이 발행된 경주를 분석한 결과, 마감 5분 전 내국인은 1분당 마권 1매를 구매한 반면 외국인은 분당 15매 구매가 가능했다.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베팅에서 유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내국인은 일반 발매 창구나 무인 발매기에서 순서를 기다려 순서대로 마권을 구매하지만, 외국인 경마 도박단은 각각 배치된 마사회 직원을 통해 무제한 베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마사회가 내국인을 차별했다는 논란이 일자, 오는 5월부터 해당 경마장이 폐쇄되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국고를 유출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위기가 지속되자, 김 회장은 온라인 마권 판매 허용 법제화를 제시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 회장이 마권 온라인 판매 카드를 꺼내고,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마사회의 온라인 마권 허용을 뼈대로 한 법안을 4건 발의 해 힘을 보탰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소관위에서 계류 중이다. 

마사회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온라인 마권 판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열린 임시국회 농림부 소위원회에서 의원들과 농림부 차관의 설전이 오갔지만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농림부의 입장은 경마사업은 여전히 국민들에게 사행성이 강하다는 이유와 마사회에서의 잡음이 끊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온라인 마권 발매가 이뤄진다면 청소년 보호 문제와 경마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회장의 취임 전부터 코로나19 여파로 마사회는 이미 심각한 경영위기 상태다. 마사회의 매출은 1949년 설립 뒤 6·25 전쟁 때를 제외하고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첫 적자를 기록했다. 마사회 잠정 집계에 따르면 2020년 매출은 1조850억원, 순손실은 4380억원이다. 

2019년 매출 7조4000억원과 비교했을 때와 크게 감소했다. 마사회는 현재 무관중으로 경마를 진행하고 있지만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김 회장의 취임 이후 마사회와 말과 관련된 사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마사회 전체까지 위기감이 조성된 와중에 국민의 신뢰까지 회복해야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농부가 땅을 키우는 마음으로 국민 친화적인 사업 발굴과 민간 경쟁력 강화,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함께하는 말 산업 육성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마사회와 말 산업을 하는 많은 경영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 전문가 김 회장은 취임으로 한껏 기대감이 높았으나 찬물을 끼얹은 상황이 됐다. 김 회장의 사과와 감찰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말에도 여론은 부정적이다. 

여론은 하루 만에 김 회장과 관련해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중 다시 악재가 발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레임덕 현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지시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엎친데
덮쳤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를 비롯해 공기관·공기업의 비위, 인사 문제는 여느 정권에서도 끊어낸 적이 없다. 마사회 뿐 아니라 다른 공기업의 문제까지 즉각 해결하려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차철우 기자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권 바뀌어도…
마사회 과거 논란은?

마사회 관련 논란은 과거에도 들끓었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때마다 정권은 마사회 비리 척결을 앞세웠지만 바뀐 것은 없었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총리 재직시절 마사회의 비위 문제를 끊어내라고 강력하게 지시한 적 있다.

마사회는 과거 동물보호법 위반 논란, 박 전 대통령 정권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마방 이용 특혜 의혹 등을 겪은 바 있다.

마사회에서 경주마로 달린 뒤 은퇴 한 경주마 ‘승자예찬’은 폐사 처리했다던 이야기와 다르게 도살되는 영상이 공개됐다.

법률상 경주마도 가축이기 때문에 도축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 과정에서 학대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마사회는 경주마의 은퇴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유라 마방 이용 특혜 의혹도 논란으로 번졌는데 과거 정유라의 개인 훈련을 위해 마방과 훈련장 이용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 시절 마사회에서 1560억짜리 중장기 발전 계획을 작성하고, 24억을 들여 정유라가 있던 국가대표 승마단을 지원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전해진다. 

마사회의 이 같은 행태에 정권이 바뀌어도 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자신의 사람만을 앉히는 행위만 지속된다면 공기관·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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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