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리뷰> 사각지대에 놓인 불안한 청춘 ‘어른들은 몰라요’

▲ ⓒ리틀빅픽쳐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과거를 돌이켜보면 행복한 추억만큼 불안했던 자신이 떠오르기도 한다. 불완전한 인간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미래를 알 수 없는 10~20대 시절의 불안감은 개개인의 역사에서 가장 큰 시기일 가능성이 높다. 

옳고 그름과 좋고 싫음의 구분조차 어려울 수 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판단이 안 될 수 있다. 경험이 부족한 탓에 삶을 살아가는 기준을 세우지 못한 경우 무수한 갈등과 부딪힌다. 

대부분 갈등과 부딪히면서 불안과 맞서는데, 누구는 극복하기도 하고 누구는 극심한 불안에서 허우적댄다. 영화 <어른들은 몰라요>의 인물들은 아쉽게도 후자다.

영화 <박화영>으로 연출력을 인정받은 이환 감독의 신작 <어른들은 몰라요>는 극단적인 환경에 놓인 10~20대의 불안을 조명한다.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며 극도의 불안감에 휘말려 양팔에 자해하는 왕따, 온몸에 문신하고 도둑질을 하는 가출 소녀, 형으로부터 무자비한 폭력을 당한 20대, 정체 모를 이상한 놈이 뭉쳐 다니는 과정을 보여준다. 

가출 4년 차이자 세진과 동갑으로 세진과 급격히 친해진 주영(안희연 분)과 세진을 은근히 마음에 들어 한 재필(이환 분), 어딘가 부족함이 엿보이는 신지(한성수 분)는 우연히 알게 된 이후부터 함께 다닌다. 

그 이유는 교장선생님의 아들이자 선생님과 연애를 하다 임신을 한 세진(이유미 분)의 아이를 떼기 위해서다. 중절 수술을 시키려고도 하고, 유산하기 위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 약을 마구 먹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사회의 보호는 없다. 야생에 뿌려진 토끼와 같은 모습이다. 


게다가 불운이 연쇄로 작용한다. 꼭 나쁜 사람과 연결된다. 아이를 떼고 싶은 세진이 손을 내미는 어른들은 모두 그의 약점을 이용하려 한다. 학교는 세진의 마음을 헤아리기에 앞서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는 서약서부터 내밀고, 쉽게 유산되는 약을 주겠다는 한 남성은 세진의 몸을 요구한다. 어쩔 수 없이 간 유흥업소의 사장은 앞에서는 듣기 좋은 말로 유혹하고, 뒤에서는 ‘노예계약’을 추진한다. 

주영과 재필 등 친구들이 그를 도우려고 하지만, 오히려 오해와 불신이 쌓이면서 큰 싸움으로 번진다. 세진은 이들과도 인연을 끊게 된다. 친구와 사회로부터 계속해서 거부당한 세진은 과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 ⓒ리틀빅픽쳐스

<박화영>이라는 문제작을 낸 이환 감독은 다시 한 번 색감이 짙은 작품을 내놨다. 자해와 임신, 중절 등 미디어에서 터부시하는 소재로 국내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노골적으로 그려낸다. 다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보이는 세진 캐릭터나, 신지를 비롯해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정상 범주 밖에 있다. 불안에 시달리지만 억지로 이성의 끈을 부여잡고 사는 모습이다.

동정심이 가면서도, 반대로 이들과는 엮이고 싶지 않은 거부감도 함께 든다. 영화는 사회가 그런 사람들도 아끼고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이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매우 폭력적인 장면을 롱테이크로 길게 끌고 가며, 인물 간의 대사도 어딘가 단절된 느낌을 주려 한다. 전반적으로 불편한 장면이 이어진다. 극중 인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관객들에게 직접 체험하게 해주고 싶은 연출자의 의도가 보인다.

보는 것도 힘든 만큼,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힘든지 알아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중성보다는 예술성에 기울어진 작품이다. 작품의 톤이 김기덕 감독과 박찬욱 감독의 초기작 사이에 있다. 영화를 보고 난 뒤에는 한동안 얼이 빠진 것 같은 충격을 느낀다. 


영화가 불편한 장면을 이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몰입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배우들의 연기력 덕분이다. 독립영화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이유미는 한국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캐릭터를 구현했다. 부모 없이 살아가는 것도 모자라 친구들로부터 늘 무시당하는 힘겨운 삶 속에서 억지스럽게 짓고 있는 미소가 보는 이들을 더 아프게 한다. 

EXID 출신 안희연은 첫 연기치고는 매우 준수한 수준이다. 초반부 일부 감정 연기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자연스럽다. 대본에 있는 주영이라는 인물을 몸에 직접 담은 듯하다. 후반부 강렬한 하이라이트에서의 감정 신은 매우 훌륭하다. 

세진의 동생 역을 맡은 신햇빛은 등장하는 장면이 많지 않음에도 꽤나 인상깊은 연기를 표현한다. 절제된 연기부터 감정을 폭발하는 장면까지 뛰어나다. 어린 나이임에도 걸출한 연기력이 엿보인다. <어른들은 몰라요>의 세 여배우가 앞으로 한국 영화계를 이끌 재목이라는 기대감마저 감돈다.

대중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드라마가 아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고발 영상에 가깝다. 비교적 즐거운 마음으로 미디어를 활용하는 관객에게는 좋은 작품으로 남기 어렵다. 하지만 <박화영>을 비롯해 예술영화에 대한 소비를 즐기는 관객이라면 도전해볼 만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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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