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미나리’ 수입사 판씨네마 백명선 대표 “여우조연상 윤여정, 작품상은 <더파더>가 됐으면…”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영화 수입배급사인 판씨네마의 백명선 대표의 일은 해외영화를 장바구니에 담는 일을 한다. 전 세계 각국의 마켓을 돌며 한국 시장에 내놓을 영화를 찾는다. 때로는 시나리오와 캐스팅 정보만 확인한 채 구매한다. <비긴 어게인> <라라랜드>와 같은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영화부터 <노예12년> <가장 따뜻한 색, 블루> <미나리>와 같은 예술성이 있는 영화도 사 온다. 판씨네마의 모든 길은 백 대표로 통한다. 
 

▲ ‘미나리’ 수입사 판씨네마 백명선 대표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고성준 기자

영화의 성공은 기적을 담보로 한다. 아무리 시나리오를 잘 쓰고 감독이 잘 찍고, 배우가 연기를 잘한다 해도 무조건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천운’이 따라야 1000만 관객을 넘긴다고 한다. 손익분기점만 넘겨도 성공으로 받아들인다. 손해를 보는 영화가 부지기수며, 개봉의 문턱을 넘지 못한 작품은 셀 수 없이 많다. 

기적

영화인들은 영화산업이 열매의 단맛을 느끼기까지 위험성이 너무 크다고 입을 모은다. 누가 봐도 잘 될 것 같은 작품이 힘을 못 내고 쓰러지고, 성공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은 작품이 의외의 대박을 친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만든 한국 영화도 앞날을 예견할 수 없는데, 타국에서 만든 영화를 국내로 들여오는 영화수입사의 처지는 말할 것도 없다. 시나리오와 캐스팅 정보만 보고 영화를 사와야 하는 긴박한 순간도 있다. 1년 동안 수입하는 10여개의 작품 중 하나만 잘 돼도 성공으로 쳐준다.

영화 <비긴 어게인> <라라랜드> <트와일라잇> 등 대중성을 갖췄거나 <노예 12년> <미나리>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핵소고지> <청춘의 증언> 등 예술성이 분명한 작품을 수입한 판씨네마는 국내 영화계에서 탄탄한 필모그래피를 갖춘 수입사로 꼽힌다. 

“저희가 잡식성이에요. 어디서는 ‘판씨네마는 예술영화’라고 공식처럼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작품성만 봐요. 장르는 따지지 않아요. 저희가 구입하는 영화에는 일관성이 없어요. 퀄리티만 따져요.”

판씨네마의 모든 작품의 구매 선택은 백명선 대표가 직접 진두지휘한다. 먼저 본인이 선택하고 직원들과 상의하는 구조다. 70대가 넘는 지긋한 나이임에도 젊은 사람들보다 더 감각적인 영화를 택한다. 

“영화를 선택하는 게 이삿짐도 아니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 손이 필요 없어요. 직원들하고 같이 사보고 했는데, 오히려 어중간한 작품을 고르게 되더라고요. 아카데미 시상식이 인기투표인데, 매번 최고의 작품이 작품상을 받지는 않잖아요. 결정권자가 그 영화에 미쳐서 사야 더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갑질하는 건 아니고, 이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 유수의 영화제가 열리면 그 옆에서는 일명 영화 마켓도 열린다. 수많은 나라의 영화 배급사가 자신의 영화를 사달라고 이른바 ‘호객행위’를 한다. 모래밭에서 진주를 찾아야 하는 미션이 주어진다. 

하루에 많으면 시나리오 4개를 읽어야 하기도 한다. 한글도 아니고 외국어로 된 시나리오를 주어진 시간 내에 읽고 이해한 뒤 거액을 들이는 판단을 한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저도 뭐 속속 다 보진 않아요. 다른 회사의 경우 시나리오를 안 보고도 사기도 해요. 배우와 감독, 예산 정도만 확인하고 사기도 하죠. 그래도 저는 시나리오를 최대한 깊게 들여다봐요. 어차피 50:50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키워야죠. 나머지는 운에 맡기고요.”

<미나리> <더파더> 수입, 기념비적인 업적
 “<미나리> 걸작은 맞는데, 고민도 많았다”

올해 판씨네마의 성과는 기념비적이다. 아카데미 시상식에 무려 세 작품이나 노미네이트됐다. 정이삭 감독의 <미나리>와 안소니 홉킨스가 주연한 <더 파더>가 작품상 및 다수 부문에 노미네이트됐고, 튀니지 영화 <피부를 판 남자>가 국제영화상 후보에 올랐다. <피부를 판 남자>는 국제영화상 후보 중 수상이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전에는 시나리오만 보고 작품을 사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사요. 너무 위험성이 커서. 세 영화 모두 미리 작품을 보고 샀어요. 세 작품 모두 정말 좋은 영화예요. 그런 영화를 골랐다는 것에 자부심이 있죠.”

<미나리>는 독립영화계의 최고 권위를 가진 선댄스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과 관객상을 받았다. 독립영화 중에 최고라는 의미가 있다. 선댄스영화제 수상작은 엄청난 사람들이 영화를 사겠다고 손을 내민다. 
 

▲ 미나리 스틸컷 ⓒ판씨네마

“워낙 평가가 좋았던 영화인데, 영화를 미리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미나리>를 보고 크게 감동했죠. 그럼에도 고민이 좀 있었어요. 한국 배우들이 출연하는 영화인데, 이민이라는 소재가 약간의 거부감도 있거든요. 영화가 좋다고 수익과 꼭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마케팅 업무에 들어가서부터는 이민이라는 단어를 뺐다. 최대한 가족애를 부각했다. 외국에서 만든 한국 영화라 해서 모두가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었다. 현재 80만명이 넘게 이 영화를 봤다. 코로나19 시국에 놀라운 성과다.

“미국 배급사에서 매일 전화 와요. ‘<1917>보다 잘 됐냐, <작은 아씨들>하고 비교하면 어떠냐’라고 물어봐요. 신이 난 거죠.”

<미나리>는 오는 25일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으로 향한다. 무려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다.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음악상, 남우주연상, 여우조연상 등이다. 배우 윤여정이 속한 여우주연상과 각본 혹은 감독상 정도만 예상했는데, 스티븐 연까지 후보에 올랐다. 

“정말 예상도 못 했죠. 사실 한예리씨도 정말 연기를 잘했는데, 다 올려주긴 그랬는지 억지로 뺀 것 같아요. 정이삭 감독님도 노미네이트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았는데 대단하죠. 저는 윤여정씨가 꼭 상을 받았으면 좋겠고, 작품상은 사실 <더 파더>가 받았으면 해요. 그 영화도 정말 좋은 영화거든요.”

그는 스스로 “영화에 미쳤다”고 말한다. 그러지 않고는 도박에 가까운 이 일을 즐겁게 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신기루

“영화가 신기루를 줘요. 다음엔 잘 될 것 같다는 희망이죠. 다른 수입사 대표님들과 경쟁하는 처지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끼리는 동질감이 있어요. 서로 생존해나가는 게 힘들다는 걸 아니까. 안 그래도 영화계가 지금 너무 힘든데, 다시 햇빛이 뜰 날을 고대하고 있어요.”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