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 논란’ 신현준·아이린·찬열 컴백 스토리

다시 대중 앞에 서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연예인도 사람인지라 잘못을 저지른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대중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잘못도 있고, 워낙 큰 잘못이었던지라 사과를 해도 대중의 외면을 받는 경우도 있다. 때로 적당히 뭉개고 가려다 엄청난 비판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미지가 생명’인 연예인에게 있어 큰 잘못과 미흡한 대처는 꼬리표가 돼 해당 연예인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논란을 겪은 연예인들이 복귀를 앞두고 있다. 
 

▲ (사진 왼쪽부터) 가수 아이린·찬열, 배우 신현준 ⓒ아이더·비즈엔터테인먼트

연예인들이 많이 저지르는 잘못 중 하나가 음주운전이다. 최근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미수’로 여기는 대중이 많아졌다. 음주운전을 저지른 연예인의 행보는 가차 없이 방송 활동 중단으로 이어진다. 예전보다 복귀도 어려워진 편이다. 

꼬리표

또 하나는 인성 논란이다. 유명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타인을 함부로 대했거나, 존중 없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중은 분노한다. 그 이후 수습 과정에서 진정성 없는 모습을 보인다면 방송 복귀는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한동안 연예계에 피바람을 일으켰던 빚투와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한 미투, 주변 스태프들에게 상처를 입힌 갑질 논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건도 넓은 범위에선 인성 문제에 해당한다. 

지난해 인성 면에서 금이 간 연예인이 있다. 매니저 갑질 논란에 휘말린 방송인 신현준과 스태프 갑질 논란이 불거진 걸그룹 레드벨벳의 멤버 아이린, 사생활 논란이 알려진 보이그룹 엑소의 멤버 찬열이다. 


지난해에 논란이 불거진 세 사람은 공교롭게도 올해 초 복귀의 신호탄을 쏜다. 

가장 먼저 얼굴을 내비친 스타는 지난해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찬열이다. 지난해 10월 찬열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A씨는 찬열이 3년간 교제하는 사이에 유튜버와 댄서, 항공사 승무원 등을 비롯해 A씨의 지인까지 최소 10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했다.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엑소의 멤버라는 점과 찬열이 이전까지 단 한 번도 구설수가 없었던 깨끗한 이미지였다는 점에서 대중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해당 글을 삭제했지만, 수습하기엔 너무 많이 퍼져버렸다.

이로 인해 한동안 방송 활동을 하지 않았던 찬열은 지난 1월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에 출연했다. 해당 촬영분은 논란이 있기 전 이미 촬영이 완료됐었다. 찬열의 녹화분이 방영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통편집 요구’가 쇄도했다. 

해당 사건이 완벽히 해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에 얼굴을 비치는 것에 불만을 가진 대중이 많았다. 리얼 버라이어티 형태의 <정글의 법칙>이라는 점에서 통편집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찬열은 적지 않은 분량을 차지했다. 출연자에 대한 제작진의 배려가 엿보였다. 

그럼에도 찬열의 이미지는 회복되지 않았다. 팬들의 지지는 여전하지만 ‘능력 있는 바람둥이’라는 이미지가 입혀졌으며,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의 행위를 끔찍이 싫어하고 있다. 이후 별다른 논란이 없었음에도 찬열의 방송 복귀는 쉽지 않아 보인다.

KBS2 <연예가중계> MC를 오랫동안 맡아온 방송인 신현준은 매니저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신현준을 폭로한 김광섭 대표는 “신현준에게 13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고 갑질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신현준이 약 8년 동안 매니저 20명을 교체했고, 폭언에 시달렸음은 물론 신현준 모친의 심부름까지 담당해야 했으며, 수익 배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생활 시끌 찬열 <정법> 통편집 쇄도 
‘매니저 스캔들’ 신현준 적극적 움직임
위기의 아이린 <더블패티>로 타개할까?

이와 관련해 신현준은 “갈등과 서운한 점이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일방적인 폭로는 폭력이 될 수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두 사람은 현재까지도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사안이 갈무리되지 않았지만, 신현준은 적극적으로 방송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 에세이 <울림>을 발간, 지난 17일에는 MBN <더 먹고 가>에 게스트로 출연해 그간의 속내를 털어놨다. 또 MBC 예능 프로그램 <안 싸우면 다행이야>에서 김수로와의 리얼 야생기를 그릴 예정이며, 조만간 론칭하는 MBN <건강청문회> MC로도 예정돼있다. 

신현준의 이 같은 행보가 가능한 건 두 사람의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김 대표의 발언 외에 또 다른 폭로가 없어 두 사람의 다툼으로만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갑질 논란의 향방이 어떤 국면에 접어드냐에 따라 방송 활동 여부가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이린은 오는 2월17일에 개봉하는 영화 <더블패티>를 통해 대중 앞에 선다. 지난해 10월 아이린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잡지 에디터 B씨의 폭로가 있었던 것에 더해 평소 불성실했던 방송 태도까지 얹어지면서 아이린은 데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 가수 아이린

특히 ‘여동생’ 이미지의 아이돌이 작업 도중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B씨의 폭로 내용이 워낙 세세했고, 이와 관련된 잘못을 인정한 터라 아이린의 이미지 훼손은 불가피했다. 그 과정에서 사과한 내용도 다소 뻔하다는 평가였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아울러 최근 개봉을 앞두고 팬카페에 남긴 2차 사과문 역시 영화 개봉으로 인해 억지로 남긴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생겼다. 사실상 아이린은 여전히 최악의 상황을 걷고 있는 중이다. 

<더블패티>에서 아이린은 앵커 지망생 이현지로 분한다. 이현지는 낮과 밤 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예비 졸업생이다. 씨름 유망주를 알게 돼 서로 위안을 느낀다는 내용이다. 

우여곡절

앞선 갑질 논란은 배역에 대한 몰입도를 방해할 여지가 있다. 혹여 연기력 면에서도 미흡한 면이 드러난다면 아이린의 위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부터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아이린이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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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