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 논란’ 신현준·아이린·찬열 컴백 스토리

다시 대중 앞에 서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연예인도 사람인지라 잘못을 저지른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대중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잘못도 있고, 워낙 큰 잘못이었던지라 사과를 해도 대중의 외면을 받는 경우도 있다. 때로 적당히 뭉개고 가려다 엄청난 비판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미지가 생명’인 연예인에게 있어 큰 잘못과 미흡한 대처는 꼬리표가 돼 해당 연예인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논란을 겪은 연예인들이 복귀를 앞두고 있다. 
 

▲ (사진 왼쪽부터) 가수 아이린·찬열, 배우 신현준 ⓒ아이더·비즈엔터테인먼트

연예인들이 많이 저지르는 잘못 중 하나가 음주운전이다. 최근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미수’로 여기는 대중이 많아졌다. 음주운전을 저지른 연예인의 행보는 가차 없이 방송 활동 중단으로 이어진다. 예전보다 복귀도 어려워진 편이다. 

꼬리표

또 하나는 인성 논란이다. 유명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타인을 함부로 대했거나, 존중 없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중은 분노한다. 그 이후 수습 과정에서 진정성 없는 모습을 보인다면 방송 복귀는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한동안 연예계에 피바람을 일으켰던 빚투와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한 미투, 주변 스태프들에게 상처를 입힌 갑질 논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건도 넓은 범위에선 인성 문제에 해당한다. 

지난해 인성 면에서 금이 간 연예인이 있다. 매니저 갑질 논란에 휘말린 방송인 신현준과 스태프 갑질 논란이 불거진 걸그룹 레드벨벳의 멤버 아이린, 사생활 논란이 알려진 보이그룹 엑소의 멤버 찬열이다. 


지난해에 논란이 불거진 세 사람은 공교롭게도 올해 초 복귀의 신호탄을 쏜다. 

가장 먼저 얼굴을 내비친 스타는 지난해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찬열이다. 지난해 10월 찬열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A씨는 찬열이 3년간 교제하는 사이에 유튜버와 댄서, 항공사 승무원 등을 비롯해 A씨의 지인까지 최소 10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했다.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엑소의 멤버라는 점과 찬열이 이전까지 단 한 번도 구설수가 없었던 깨끗한 이미지였다는 점에서 대중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해당 글을 삭제했지만, 수습하기엔 너무 많이 퍼져버렸다.

이로 인해 한동안 방송 활동을 하지 않았던 찬열은 지난 1월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에 출연했다. 해당 촬영분은 논란이 있기 전 이미 촬영이 완료됐었다. 찬열의 녹화분이 방영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통편집 요구’가 쇄도했다. 

해당 사건이 완벽히 해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에 얼굴을 비치는 것에 불만을 가진 대중이 많았다. 리얼 버라이어티 형태의 <정글의 법칙>이라는 점에서 통편집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찬열은 적지 않은 분량을 차지했다. 출연자에 대한 제작진의 배려가 엿보였다. 

그럼에도 찬열의 이미지는 회복되지 않았다. 팬들의 지지는 여전하지만 ‘능력 있는 바람둥이’라는 이미지가 입혀졌으며,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의 행위를 끔찍이 싫어하고 있다. 이후 별다른 논란이 없었음에도 찬열의 방송 복귀는 쉽지 않아 보인다.

KBS2 <연예가중계> MC를 오랫동안 맡아온 방송인 신현준은 매니저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신현준을 폭로한 김광섭 대표는 “신현준에게 13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고 갑질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신현준이 약 8년 동안 매니저 20명을 교체했고, 폭언에 시달렸음은 물론 신현준 모친의 심부름까지 담당해야 했으며, 수익 배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생활 시끌 찬열 <정법> 통편집 쇄도 
‘매니저 스캔들’ 신현준 적극적 움직임
위기의 아이린 <더블패티>로 타개할까?

이와 관련해 신현준은 “갈등과 서운한 점이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일방적인 폭로는 폭력이 될 수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두 사람은 현재까지도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사안이 갈무리되지 않았지만, 신현준은 적극적으로 방송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 에세이 <울림>을 발간, 지난 17일에는 MBN <더 먹고 가>에 게스트로 출연해 그간의 속내를 털어놨다. 또 MBC 예능 프로그램 <안 싸우면 다행이야>에서 김수로와의 리얼 야생기를 그릴 예정이며, 조만간 론칭하는 MBN <건강청문회> MC로도 예정돼있다. 

신현준의 이 같은 행보가 가능한 건 두 사람의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김 대표의 발언 외에 또 다른 폭로가 없어 두 사람의 다툼으로만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갑질 논란의 향방이 어떤 국면에 접어드냐에 따라 방송 활동 여부가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이린은 오는 2월17일에 개봉하는 영화 <더블패티>를 통해 대중 앞에 선다. 지난해 10월 아이린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잡지 에디터 B씨의 폭로가 있었던 것에 더해 평소 불성실했던 방송 태도까지 얹어지면서 아이린은 데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 가수 아이린

특히 ‘여동생’ 이미지의 아이돌이 작업 도중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B씨의 폭로 내용이 워낙 세세했고, 이와 관련된 잘못을 인정한 터라 아이린의 이미지 훼손은 불가피했다. 그 과정에서 사과한 내용도 다소 뻔하다는 평가였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아울러 최근 개봉을 앞두고 팬카페에 남긴 2차 사과문 역시 영화 개봉으로 인해 억지로 남긴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생겼다. 사실상 아이린은 여전히 최악의 상황을 걷고 있는 중이다. 

<더블패티>에서 아이린은 앵커 지망생 이현지로 분한다. 이현지는 낮과 밤 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예비 졸업생이다. 씨름 유망주를 알게 돼 서로 위안을 느낀다는 내용이다. 

우여곡절

앞선 갑질 논란은 배역에 대한 몰입도를 방해할 여지가 있다. 혹여 연기력 면에서도 미흡한 면이 드러난다면 아이린의 위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부터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아이린이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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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