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부동산 구원투수’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2.14 11:52:14
  • 호수 1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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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필패’ 누가 와도 도긴개긴?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러나고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새 장관으로 내정됐다. 과거 도덕적인 논란에 휩싸였던 변 후보의 김 전 장관 후임 자격 적절성 여부에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오고 있다.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정부가 신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다. 업계에선 주택정책 실무 책임자를 끌어올려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현재 복잡하게 꼬여있는 주택문제 해결을 바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재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사업 비중이 높아지고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환매조건부 
사회주의적?

지난 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한 변 후보자는 주택공급과 관련해 “주택 공급 확대는 (현행)정책 취지에 맞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일단 보고를 받고 청문회에서 검증을 받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정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정부가 주택공급확대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방향을 정하고 있어서 그런 취지에 맞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변 후보자는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보다 규제가 더 강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나중에 한번 보시라”고 말했다. 정책의 일관성을 중시한 소신에 비춰보면 최소한 수요억제책이라는 큰 틀은 유지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는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현장에서 정책과 괴리가 있는지 미세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기존 정책 노선을 틀 여지는 뒀다.

학자 출신의 변 후보자는 과거 토지 공개념과 재개발·재건축 이익 환수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취임 이후에는 이미 규제 일변도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추가로 ‘좌클릭’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 후보자가 공동 저자로 집필한 서적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맡은 칼럼인 ‘기로에 선 주거 불평등 문제와 개선 과제’에서 고령자의 보수 정당 지지율이 높은 것은 보수 정권이 집값을 올려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변 후보자는 “2014년 기준으로 40세 미만 가구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32.8%에 불과하지만 60세 이상 가구의 보유율은 73.9%에 이른다”며 “자가주택 보유율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 하락에 저항하는 보수적 성향을 띨 확률이 높다”고 썼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가속화 예상
국민의힘 “김현미보다 더할 사람”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일수록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과거의 경제성장 경험과 지역 기반 네트워크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보수정당일수록 각종 개발사업과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자신들의 주택 자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세대 간 주거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청년층이 노인 세대보다 주거문제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하는 의도로 보이지만, 자가 보유자나 고령자에 대한 정치적 편견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변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정권 4년 가까이 엉망이 된 국정을 고칠 의지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며 “너무 늦었다” “24번의 실패로 이미 부동산 시장은 수습 불가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규탄했다.

같은 당 이혜훈 전 의원도 SNS를 통해 “변창흠 내정자는 김현미보다 더할 사람”이라며 “김현미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정해주는 대로 따라 했다면, 변창흠은 문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론가요 뒷배였으니, 김현미가 종범이라면 변창흠은 주범 격”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에도 변 후보자와 관련해 “개각이 묘하고, 시기와 대상이 묘하다”며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현하는 능력과 도덕성을 갖췄는지 끝까지 따지겠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 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자

또 변 후보자는 과거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이 제기한 의혹으로, 변 후보자가 LH 사장에 취임한 이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등 현 정부 실세들이 소속된 특정 학회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8일 국정감사에서 “변 후보자가 LH사장 취임 이후 1년 반 만에 LH에서 11건, 36억원 규모의 연구용역 수의계약이 체결됐다”며 “전임자가 3년간 8건, 17억원 체결한 것과 비교하면 금액적으로 217%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24번 실패
수습 불가”

그러면서 변 후보자가 일감을 몰아준 몸통으로 ‘사단법인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지목했다. 한국공간환경학회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10대 학회장), 조명래 환경부장관(5대 학회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9대 학회장) 등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을 대거 포함한다. 

변 후보자는 이에 대해 “(한국공간환경학회는)주거복지 및 지역발전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우연하게 모인 학회”라며 “학회가 어떻게 이권단체가 될 수 있겠는가, 학회에 있다는 것만으로 ‘나눠줬다’ 또는 ‘부동산 마피아’라고 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초구 아파트’ 재산 축소신고 의혹은 변 후보자가 올해 초 자신 소유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전용 129.73㎡)를 6억원도 안 되는 가격에 신고해 제기된 의혹이다. 변 후보자는 2019년 7월 재산신고 당시에는 ‘실거래가’ 항목 아래 5억9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후 올해 3월에는 비고란에 ‘공시가격 변동없음’이라며, 동일하게 5억9000만원을 적었다. 

해당 아파트는 한 동짜리 아파트로 최근 거래내역이 없어 정확한 시세 파악은 힘든 상황이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선 현재 10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야당에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가격변동이 없고, 주변 시세와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재산 축소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최초 매입 후 거래가 없어 불가피하게 국토부 공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한 것으로, 재산신고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의혹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은 지난 2017년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당시 국감에서는 SH공사가 주요 간부들의 정치적인 성향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친분 여부에 따라 리스트를 만들어 인사에 반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 국감에서 야당은 ‘SH 인사조직 책임자 풀’ 문건을 언급하며 변 후보자(당시 SH사장)를 소위 박 전 시장 라인으로 평가하고, SH를 정치 성향의 조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 후보자가 당시 1급 임원을 외부에서 9명 영입하는 등 ‘변창흠 사단’ 구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당시 변 후보자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리스트에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실제 대부분 승진했거나 임원직을 맡고 있으며, 문건 작성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해명했다. 외부 인사도 새롭게 시작한 도시재생 등 사업을 위해 영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직원들과의 불화 의혹도 있다. 실제로 과거 근무했던 조직으로부터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SH의 경우 노조가 변 후보자의 인사 전횡 의혹을 제기하며 대립한 사례가 있다. 당시 SH에서는 내부 인사가 승진하던 기획경영본부장(상임이사) 자리에 외부인사 영입을 추진했다.

그런데 노조는 변 후보자가 낙하산 인사를 선임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때 벌어진 변 후보자와 노조의 사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변 후보자가 근무했던 LH 직원들의 혹평도 나온다.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앱을 통해 “(변 후보자는)본인이 사장이면서 진주 본사에 안 내려오려고 온갖 핑계를 대서라도 한 주 내내 서울에서 버텼다”며 “팩트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는 불편하다고 태클을 걸고 내용을 숨기라 지시하기 일쑤였다. 직원들이 하는 말을 절대로 안 들음”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또 “회사 다니면서 이만큼 최악인 윗선을 못 봤는데 국토부 장관으로 올라갔다. 정말 신기한 나라”라고 주장했다. 


변 후보자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도시 계획학 석사,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시도시개발공사 선임연구원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세종대 교수 등을 지냈고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인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맡아 주거복지와 도시 빈곤 분야의 정책 대안에 대해 고민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2기 시절인 2014년부터 3년 임기의 SH 사장을 역임하며 행정가로서 경험을 쌓았다. 당시 서울연구원 원장이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의 초석을 닦았다.

김 전 실장과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연구원의 전신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SH·LH 사장 거친 ‘주택전문가’
방배 아파트 재산 축소신고 의혹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국토 균형 발전과 도시재생 정책에도 관여했다. 지난해 4월에는 LH 사장으로 취임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현장에서 시행했다.

변 후보자는 지난 3월 재산공개 당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129.73㎡ 아파트를 1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아파트는 동이 하나인 ‘나홀로 아파트’로, 올해 3월 기준 공시가격은 5억9000만원이다. 이 아파트를 2006년 매입한 뒤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 후보가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공공자가 주택’이 본격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분양가를 낮추면서 개발 이익 사유화를 방지해 ‘로또 청약’ 논란도 잠재울 방안으로 그가 제시해온 개념이다.

공공자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한 뒤 일정 기간 토지 임대료를 저렴하게 받는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 후 일정 기간 내 집을 팔 때 반드시 LH 등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하는 환매조건부 주택 두 가지를 묶어서 이른다. 

변 후보자는 “공공 분양과 공공임대 등 2개 제도만으로는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자가주택이면서 분양가가 낮을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공공자가 주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변 후보자가 2007년 세종대 교수 시절부터 강조해온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구상은 최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 절차를 앞두고 있다.

지난 6일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집을 매각할 때 LH 등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토지임대부
급물살 예상

과거 토지임대부 주택은 이명박정부에서 시범 도입된 적 있으나 분양 후 약 10년 뒤 시장에서 분양가 대비 5배가 넘는 가격에 거래되며 ‘로또 아파트’ 논란에 휩싸였다. 전매를 허용한 탓에 저렴한 분양 가격과 주변 주택의 높은 시세 간 차익이 고스란히 분양받은 이들의 불로소득으로 귀결됐다.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변 내정자가 국토부 수장이 되면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도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23조 공기업’ LH 신임 사장은?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내정되면서 공석이 될 LH의 신임 사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전념하기 위해 조만간 LH 사장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준비로 인해 사실상 LH 사장 역할을 병행하기 어려운 데다, 3기 신도시 등 추진해야 할 업무가 산더미인 LH의 신임 수장 인선 작업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변 후보자의 사표가 수리되면 LH의 후임 사장 인선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LH는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성해 신임 사장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원서를 접수받은 뒤 이를 토대로 후보자 검증과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임원추천위원회가 보자 중 2~3배수를 추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추천하면 공운위가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국토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신임 사장이 선임된다.

공공기관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LH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184조3249억원, 직원은 9567명에 달한다.

또 올해 예산이 23조855억원에 이르고 작년 공사 발주금액만 16조6504억원에 달한다. 

LH가 국내 최대 공기업인 데다 국민 주거복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기관인 만큼 수장 자리를 놓고 항상 경쟁이 치열했다.

지난 2013년 LH 사장 공모 때는 20명이 넘는 후보자가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그동안 LH 사장은 주로 국토부 등 관료 출신 사장이 많았지만 정치인, 교수 등을 지내다 선임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관가에서는 최근까지 국토부 제1차관을 지낸 박선호 전 차관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박 전 차관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손발을 맞춰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온 데다 소통에 능하고 정무감각이 뛰어나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 전직 공무원이나 학자, 정치인 등 다수의 인물이 LH 사장 공모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주택 문제를 총괄하는 수장 자리인 만큼 다주택 이슈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과거에 비해 후보자가 적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LH 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차기 LH 사장의 임무도 막중하다.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한 3기 신도시 조성 사업 시행자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데도 일조해야 한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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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