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이력서> (37·38) 파, 표고

귀하지 않지만 몸에 좋은…

오이, 쑥갓, 가지… 소박한 우리네 밥상의 주인공이자 <식재료 이력서>의 주역들이다. 심심한 맛에 투박한 외모를 가진 이들에게 무슨 이력이 있다는 것일까. 여러 방면의 책을 집필하고 칼럼을 기고해 온 황천우 작가의 남다른 호기심으로 탄생한 작품 <식재료 이력서>엔 ‘사람들이 식품을 그저 맛으로만 먹게 하지 말고 각 식품들의 이면을 들춰내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나름 의미를 주자’는 작가의 발상이 담겨 있다. 작가는 이 작품으로 인해 인간이 식품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 파 ⓒpixabay

문득 육체 노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순간들이 생각난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면 영락없이 파김치가 됐던 상황들 말이다.

파김치가 되다, 파김치가 익으면 단단했던 파의 기다란 줄기가 축 늘어진다는 이유로 그에 빗대어 ‘사람이 몹시 피곤하고 기운이 다해 사지가 늘어지고 나른해지다’라는 의미를 지닌 표현이다.

그런데 이 표현이 언제부터 사용됐을까 하는 궁금증이 인다.


이런 이유로 고문서를 뒤지던 중에 흥미로운 글을 발견하게 된다.

이덕무의 시문집 <청장관전서>에 실려 있다.

脚軟如葱葅(각연여총저)

脚軟(각연)은 ‘다리가 연약하고 무력하여 서거나 걷기 곤란한 증상’을, 如(여)는 ‘처럼’을 그리고 이어지는 葱(총)은 ‘파’, 葅(저)는 ‘김치’를 의미한다.

위 문장은 ‘파김치처럼 다리에 힘이 쭉 빠졌네’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우리 조상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하필이면 파에 비유했고 또 언제부터 파를 김치로 담가 먹었던 것일까.

첫 번째에 대한 해답은 이규보의 시문집에서 구해본다.


<동국이상국집>에 실려 있다.

萬疊山深嵐翠重(만첩산심람취중)
만 겹 깊은 산 푸름 이내 짙으니
恰如瓊壁立靑葱(흡여경벽립청총)
석벽은 푸른 파가 서 있는 듯하네 

瓊壁(경벽)은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옥으로 된 벽’이다.

이를 확대 해석하면 옥처럼 푸른 빛을 띤 봉우리 즉 푸르게 깎아지른 산봉우리를 의미하는데 그 모습이 푸른 파(靑葱)와 같다고 했다. 

즉 우리 선조들은 파를 기세등등한 채소의 상징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래서 나무 따위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모습을 살피며 울울총총(鬱鬱蔥蔥)이란 말이, 이어 ‘파김치가 되다’라는 표현이 생겨난 것이다.

참고로 蔥(총) 역시 파를 지칭한다.

다음은 식품의 보조 재료인 파를 언제부터 김치로 담가 먹었느냐에 대한 의문이다.

아쉽지만 파김치는 조선 중기부터 등장하는데 이를 감안하면 파로 김치를 담가 먹은 시점은 상당히 늦은 듯 보인다. 

그런데 왜 우리 조상들은 파를 즐겨먹었을까.

그 해답을 이응희의 작품 ‘파’(葱, 총)에서 찾아보자.

味苦溫腸胃(미고온장위)
맛은 매워 장과 위 따뜻하게 하고
津甘補腎陰(진감보신음)
진액은 달아 신장 기능 도와주네
田翁長取食(전옹장취식)
시골 늙은이 오랫동안 먹으니
居下病難侵(거하병난침)
미천하지만 병에 걸리지 않네


이응희에 의하면 파가 신장 기능을 도와준다고 했다. 신장 즉 콩팥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자.

서울대학교병원 신체기관정보에서 인용한다.

「첫째는 대사 산물(중간 산물) 및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배설 기능, 둘째로 체내 수분량과 전해질, 산성도 등을 좁은 범위 안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생체 항상성 유지 기능, 셋째로 혈압 유지, 빈혈 교정 및 칼슘과 인 대사에 중요한 여러 가지 호르몬을 생산하고 활성화시키는 내분비 기능을 한다.」

이를 살피면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파김치로 변한 몸을 파김치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 말이다.

결국 결자해지 차원에서, 파김치 상태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파를 즐겨 먹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파를 서거정이 놓칠 리 없다. 

그의 작품 ‘파’(葱, 총)이다. 

五葷人所戒(오훈인소계) 
사람들은 오훈 경계하는데
我病不能無(아병불능무) 
나는 병으로 먹지 않을 수 없네
箇箇黃金本(개개황금본) 
하나 하나가 황금 뿌리 같고
鬆鬆白雪鬚(송송백설수) 
더부룩한 게 흰 눈 수염 같네
多功扶藥餌(다공부약이) 
약으로 도움 준 공도 많고
有味助庖廚(유미조포주) 
맛있어 식탁에 입맛 돕네
三斗誰能食(삼두수능식) 
누가 세 말 먹을 수 있나
鹽梅小所須(염매소소수) 
염매보다 덜 필요하네

五葷(오훈)은 자극성이 강한 다섯 가지 채소를, 鹽梅(염매)는 앞서 매실에서 등장했듯 소금과 매실을 지칭한다.

내친김에 쪽파를 노래한 김창업의 작품을 감상해본다.

水晶葱 俗名紫葱(수정총 속명 자총) 
수정총, 속명은 자총이다

有號水晶葱(유호수정총)
수정총이라 불리는 게 있으니
葱葉而蒜根(총엽이산근)
파 잎사귀에 마늘 뿌리네
此物爽人口(차물상인구)
이 물건 입 시원하게해주고
可同葷臭論(가동훈취론)
동시에 매운 냄새도 지니고 있네 

‘파김치’로 변한 몸은 ‘파김치’로 해결
황제의 반찬에서 ‘덜 귀한’ 음식으로

표고

표고를 논하기 전에 버섯의 종류를 살펴보자.

능이, 송이, 석이, 목이. 팽이, 양송이 등 거의 모든 버섯을 ‘이’라 지칭한다.

귀를 의미하는 耳(이)가 귀뿐만 아니라 버섯처럼 귀 모양을 지니고 있는 물체를 지칭하기 때문으로, 그런 이유로 버섯을 ‘이’로 지칭했다.

그런데 표고는 ‘이’라 하지 않고 표고(蔈菇)라 명명하고 있다.

왜 여타의 버섯처럼 ‘이’라 하지 않고 표고란 독특한 이름을 지니고 있을까. 

참고로 뽕나무에서 자라는 상황(桑黃)버섯은 현대에 들어 ‘누런 뽕잎’을 살피며 붙인 이름으로 결국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했던 버섯들은 거의 모두 ‘이’로 지칭된다는 사실을 밝힌다. 

이를 염두에 두고 표고란 이름에 접근해보자.

표고의 蔈는 능소화를 菇는 버섯을 지칭한다.

능소화는 시들 때까지 피어있지 않고 절정의 시기에 스스로 꽃을 떨군다.

이런 특성 때문에 명예를 상징하는 꽃이다.

표고(蔈菇)는 능소화 같은 버섯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표고가 가장 귀하게 대접 받았다.

실례를 들어보자.

조선왕조실록 문종 즉위년(1450년) 10월2일의 기록이다.

우부승지 이숭지에게 명해 두 사신에게 문안하게 하니, 윤봉이 말하기를 “원컨대 표고를 얻어 황제에게 바치고자 합니다”라고 했다. 
(버섯은 나무에서 나는 것인데, 세속에서 이를 표고라 한다)
命右副承旨李崇之, 問安于兩使臣, 尹鳳曰: "願得蔈古, 以獻于帝." 
(菌之生於木者, 俗謂之蔈古)

蔈古의 古는 菇의 약자로 보이는데, 윤봉은 조선 출신 명나라 환관으로 당시 명의 사신으로 조선을 방문 중이었다.

명나라 황제에게 표고를 바치고자 하는 그의 충정과는 별도로 표고가 황제의 밥상에 올라가는 귀한 음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상기 글 마지막 부분이 흥미를 끈다.

‘버섯은 나무에서 나는 것인데, 세속에서 이를 표고라 한다’라는 대목이다.

이를 살피면 조선 초까지 모든 버섯을 표고라 지칭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까지 일어난다. 

그런데 표고가 현대에 들어 능이, 송이, 석이, 목이에 비해 덜 귀하게 취급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인공재배에 있다.

표고는 인공재배가 가능하고 또 오래전부터 인공 재배됐기 때문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역시 조선왕조실록 영조 시절 기록을 간략하게 요약해본다.

영조 시절 부역을 위해 제주도에서 올라온 노비 중 한 사람이 영조에게 표고를 바치면서 아뢴 말이다. 

“신 등이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 가운데 살면서 자주 흉년을 만났지만, 굶어 죽는데 이르지 않았던 것은 진실로 우리 성상께서 곡식을 옮겨 구휼하신 은혜에 말미암았으니, 신 등이 비록 지식은 없으나 어찌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마저 없겠습니까?”

이에 감복한 영조는 이 노비가 바친 표고를 인원왕후(아버지 숙종의 계비)의 빈전에 바치도록 한다.

이 일로 당사자인 노비는 자신을 포함해 아들과 손자들 모두 영원히 천인 직을 면하는 보상을 받게 된다.

여하튼 표고가 영조 시절 구황작물로 이용됐듯이 오래전부터 인공재배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일반에게 가장 손쉽게 가까이 가게 되면서 덜 귀한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이를 살피면 단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귀하게 대접받지 못하는 표고가 은근히 애처로워진다.

그러나 표고의 진실을 조금이라도 알고 섭취한다면 그 만족감은 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표고라는 이름 자체에 버섯이 내재돼있으므로 표고버섯이 아닌 표고로 지칭함이 옳다.


<계속>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