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70)용암교 물난리, 그 이후…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1.30 12:10:57
  • 호수 1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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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어가는데…아직도 보상금 줄다리기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늦기 마련이다. 최근 경남의 한 마을에서 시공사가 무리한 다리 공사를 진행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시공사 측에서는 뒤늦게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에 나서고 있다.

▲ ⓒ침수 피해 제보자

지난 5월20일, 경남도 진주시 용암2교 재가설 공사가 시작됐다. 이 공사는 기존에 있던 다리를 없애고 새로운 다리를 짓는 것으로, 지름 약 1m 정도의 강관 3개를 매설한 후 우회 도로를 만들었다. 가설 공사란 건축물의 본 공사를 위해 필요한 임시적 시공설비를 설치해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절

하지만 가스 배관공사와 장마로 인해 일정이 조금씩 지연되다가 9월까지 다리 공사가 이어졌다. 태풍 마이삭이 휘몰아친 9월3일, 물이 범람해 공사 현장 일대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했다.

이날 새벽 2시 A씨 가족의 집에도 물이 차기 시작했다. 당시 시공사 현장 소장과 굴삭기 기사도 태풍으로 인해 집이 물에 범람하는 것을 늦게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이후 우회도로를 제거할 때 물이 빠져나오면서 또 한 번 물이 범람한 것. 

A씨 가족은 “이전부터 물이 넘치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강관을 더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국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아들은 가족의 연락을 받고 회사에 연차를 낸 뒤 부모님 댁에 와서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각종 농기계는 건드리지도 못했으며 창고에 있던 자동차 2대는 폐차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당황한 A씨 아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해 피해 관련 보상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

무리한 공사 강행…하천 범람 피해
농기계·농기구 등 각종 물품 침수

그는 “마이삭이 온 9월3일 새벽, 경남 진주시에 있는 부모님 댁이 수해 피해를 입었다. 부모님이 이 집에 살면서 한 번도 수해 피해를 입은 적이 없어서 지금 무척 힘들어 하고 있다”며 “이번 수해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다. 공사를 계획하고 발주한 기관에서는 조속한 확인 및 처리 상황 공유 등 하루빨리 복구 절차를 밟아달라”고 민원을 넣었다. 

A씨의 아들은 수해 원인에 대해 “지난 3월부터 부모님 댁 옆 하천에 다리 공사가 진행됐다. 기존 다리 철거 후, 하천 배수를 위해 지름 1m의 강관 3개만 매설했다. 이후 임시 우회 도로를 만들었는데, 태풍 때 비가 많이 오면서 우회도로에서 배수가 되지 않아 물이 범람해 부모님 댁까지 침수 피해를 봤다”고 항의했다. 

이어 “피해 내용은 소 축사 침수, 사료 침수, 각종 농기계(콤바인, 관리기, 예초기, 비료 살포기, 베일러, 포장기, 곡물 건조기, 고추 건조기, 정미기)와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과 각종 농기구 및 공구류(공기 압축기, 절단기, 용접기, 전동드릴 등), 차량 2대, 침수로 인해 위치 이탈된 저온냉장고, 침수된 각종 수확 작물들(쌀, 고추, 양파, 마늘 등), 유실된 농업용 자재 및 각종 농약 등”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우회도로를 만들 때 아버지께서 배수 배관을 더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시공사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무시했고, 집에 물이 넘치고 나서야 우회도로를 철거해 바로 물이 빠지게 됐다. 며칠 뒤 시공사 직원들과 발주처 관계자들이 와서 조금 복구됐으나 그날 이후로 시공사 현장소장 말고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으며, 시공사에서는 ‘보험사에 접수해놨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주처의 별다른 액션은 전혀 없었고 현장소장은 우선 피해 본 부분에 대해 조치해주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인재로 인한 수재인데 발주처에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지 황당하다”고 설명했다.

시공사 뒤늦게 책임 인정
발주처는 여전히 나몰라

이에 대해 경남도 도로 관리사업소 측은 “진주시 ○○○면 ○○○리 일원 ○○○교 재가설 공사 현장 인근 침수 피해 처리와 관련해 불편하게 한 점 사과드린다. 주민 의견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해 가설도로 내 배수관을 당초 계획 수량보다 추가해 설치하고 태풍 및 집중호우 예보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는 등 현장 조치했으나 집중호우 시 갑작스러운 하천수위 상습으로 불편하게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경남도에서는 피해 당일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해 복구 작업을 지원했고, 현재 시공사에서는 공제보험을 통해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9월9일 손해사정업체에서 현장방문 후 피해를 조사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 아들은 “사고 발생 2개월이 지난 시점이지만 발주처인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에서는 보상에 관심이 없다. 공사를 계속 진행해야겠다는 생각만 한 채 보상 관련해서는 ‘건설사와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다. 시공사 측에서도 ‘보상이 진행 중이니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건설공제조합에서는 보상금이 안 나온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억울해했다.

되풀이

보상에 대해선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으나 나름대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견적을 내보니 최소 50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보상해 줄 수 있는 수준이 2000만~3000만원 수준이었다. 건설사에서 가입한 건설공제조합에서 처음 보상 관련 업무를 진행했으나 ‘산재이기 때문에 100% 보상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남도 도로 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피해를 입으신 가족, 시공사와 보상금 관련해 서로 협의 중이라고만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5000만원 피해…보상은 2만원?

올여름 경기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안성에서 1억원원 상당의 ‘한국 자생춘란’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지원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재배 농가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3일 안성시와 안성에 있는 한 농가에 따르면 안성시는 올여름 폭우 피해를 본 농민들을 찾아 재난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7월 말 경기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안성 보개면의 북좌저수지가 무너졌다.


제방을 뚫고 나온 물은 마을을 덮쳤고, 저수지 인근 A씨의 비닐하우스까지 덮쳤다. 결국 A씨가 재배하는 난 3000분 중 절반인 1500분이 물에 잠겼다.

A씨가 기르는 난은 한국 자생춘란으로 야생에서 자라는 한국 고유의 난이다.

한국 춘란은 시중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일반 난과 달리, 한 분당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수억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개당 5000만원이 넘는 ‘남산관’이 시드는 등 최대 1억 원이 넘는 재산 손해를 입었다.

그러나 A씨는 실제 피해액의 10%도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자연재해 보상 항목에 한국 자생춘란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년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자연재해 피해액을 산출한다.


지침에는 재난 발생 시 보상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팡목이 명시돼있는데, 한국 춘란은 없다.

안성시는 A씨의 피해액을 고려해 지침에 명시된 종 중 가장 비싼 ‘호접난’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했다.

하지만 호접난의 보상 비용은 재배면적 1㎡당 1만9000원에 그친다.

약 330㎡ 면적에서 난을 기르는 A씨는 재난지원금으로 6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중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기관과 경기도 측에 재난 보상 가능 품목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지만, 관련법이 없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며 “A씨의 사정을 고려해 가장 값이 비싼 호접난으로 산정을 하더라도 실제 피해액에 비하면 미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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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