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38)

‘멘토’ 가까이 두고 자문받아라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라
문제의 본질 분석한 후 실마리 찾아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있다.
믿고 신뢰하여 거래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피해를 당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전문성이 부족하여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감정에 치우쳐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부분만 보고 대처할 수 없다고 자진하여 포기하고 마는 경우도 많다.

쓸데없는 아집은 버려라

자신의 판단만 옳다는 아집을 버리고, 전문가 멘토를 가까이 두고 자문을 받다보면 피해 예방과 회복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전문가는 모든 일에 가능성을 두고, 포기하지 않고 결코 실패함을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할 때의 일이다. 당시 지인의 소개를 받았다며 부인과 함께 찾아온 이는 남동공단에서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는 배 사장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종합기계기기를 다루는 회사의 대표이사였는데 자신이 오랫동안 거래해온 호산상사라는 개인 회사에서 수천만원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 호산상사의 실제 소유주는 천 사장이고, 사업자 등록상의 대표 명의는 유 사장이라고 했다. 서로 친구지간인 이들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실소유주인 천 사장은 유 사장에게 자신의 회사인 호산상사의 대표 자리를 맡긴 반면, 자신의 처를 경리로 앉혀놓고 돈 관리를 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리고 천 사장은 시간이 나는 대로 회사에 들러 실질적인 운영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명의상 대표인 유 사장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 유 사장이 사망을 하자 천 사장은 유 사장 앞으로 되어 있는 호산상사 대표 등록을 말소시키고, 대신 자기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 등록해서 사업을 직접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 배 사장은 호산상사 대표가 유 사장에서 천 사장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겠냐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물품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독촉하자 처음에는 지급할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는 오리발을 내밀고 있었다. 그는 죽은 유 사장과 거래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과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지급해줄 수가 없다고 한 것이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배 사장은 괘씸한 마음에 당장 법무사를 찾아가 호산상사 내에 있는 기계 등 유체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시켰다. 그런데 문제는 호산상사의 사업자등록상의 대표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비용만 날리고 만 것이다.

배 사장은 미수금도 문제지만 천 사장의 행위에 대해 하도 괘씸하고 억울해서 잠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기저기 해결방안을 찾다가 나를 찾아온 것이다.
배 사장은 그간의 사정을 내게 설명하며 여전히 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내 도움을 요청했다. 신용이 중요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신용을 뭉개는 파렴치한 행태를 경험했으니 그 속이야 말로 얼마나 시커멓게 탔겠는가.
나는 배 사장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알 것 같다는 투로 상황 설명을 시작했다.

“배 사장님! 난처한 입장에 대해 이해가 갑니다. 이 건은 병의 원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분석하고 이해한 후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가압류신청을 하였으나 실패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업자등록상 명의인이 다르기에 법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품을 공급할 당시 호산상사의 대표였던 망자 유 사장과 현재의 천 사장과의 인과관계와, 호산상사와의 상관관계를 정립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망자인 유 사장은 현재 사장인 천 사장으로부터 명의신탁요청을 받고 단순 사장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로 원래의 주인도 현재의 주인도 천사장이라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정작 입증해줄 사람은 이미 저세상으로 떠나가고 없는데….”
“안 되면 저승이라도 찾아가서 망자를 데리고 와 증인으로 삼아야지요.”
내가 농담처럼 말하자 배 사장이 힘없이 웃었다. 함께 온 그의 부인도 한편으로 어이없다는 듯 따라 웃었다.
배 사장이 다시 침울한 표정으로 말을 했다.
“그야 그렇지만 죽은 사람을 불러올 수도 없으니 도저히 해결책이 없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그의 말에 내가 부부를 번갈아보며 다시 말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은 유 사장이 정말 현재의 천 사장에게서 명의신탁을 받고 단순명의만 빌려준 대리인이고, 실제의 소유주는 현재 대표인 천 사장 자신이라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죽은 유 사장은 미혼입니까? 아니면 기혼자였습니까?”
“예, 유 사장은 결혼하고 1년 남짓 되기도 전에 불행히 사고를 당했습니다.”
묵묵히 듣고만 있던 부인이 남편의 표정을 살피면서 대화에 끼어들 듯 자세를 바로잡았다. 내가 부인을 바라보며 반문했다.

망자는 말이 없다

“그럼 그 부인이 어디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우리는 그 유 사장이 결혼할 때 결혼식장에서 부인을 본 후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아마 지금 길에서 만난다고 해도 전혀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음, 그럼 당시 유 사장으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이나 주민등록 초본 등 그 부인을 찾을만한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나는 왠지 죽은 유 사장의 부인을 찾으면 뭔가 실마리가 잡힐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번에는 남편인 배 사장이 나서며 말했다.

“생각해보니 1차 기계를 납품하고 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은 채, 2차 공급을 요청하기에 혹하는 마음에 유 사장한테 주민등록 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사무실에 보관해 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안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부인이 끼어들며 물었다.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사람의 가족을 설득한다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 자료부터 보내주시면 제가 알아봐 드리도록 하지요.”
“임 이사님!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영 괘씸해서 잠이 오지 않아요.”
내 손을 잡고 배 사장이 몇 번이고 도와달라는 말을 하고서야 그들 부부는 돌아갔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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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