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에 밀린’ 마지막 동네서점 이야기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6.22 15:14:43
  • 호수 1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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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서점 들어서니 ‘매출 반토막’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해 있던 한 대형서점이 암사동으로 이전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지난해 천호역 인근에 교보문고가 입점이 되면서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교보문고의 입점은 동네 서점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골목상권에 대기업이 진출하게 되면 인근 상점들은 큰 타격을 받기 마련이다. 소상공인들은 대기업들이 지역상권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대형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빵집에 이르기까지 대기업의 문어발식 골목상권 침해가 ‘자영업 고사’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해온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대기업 추가 규제’를 기다리고 있다. 

생계형 업종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전문가와 업계 대표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처음 지정했다고 지난해 10월3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간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위반매출의 5%에 해당하는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서점업의 경우 사업자의 90%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중심 업종이다. 사업 역시 평균 연 매출 2억2600만원, 영업이익 2100만원, 임금 610만원을 기록하는 등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다. 심의위원회도 대기업 서점 1개가 출점할 때마다 인근 4km의 중소서점이 18개월 만에 3.8개씩 폐업하고 월평균매출도 310만원서 270만원으로 감소하는 등 영향이 크다며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규제를 받게 된 대기업 등에 속한 서점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서점명 반디앤루니스), 그리고 대교문고다. 온라인 서점인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는 신간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서점에 진출할 경우 규제 대상이다.

지난해 4월, 천호동엔 교보문고가 입점했다. 당시 2km 반경에는 총 18개의 서점이 위치하고 있었다.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대형서점의 영향력은 반경 5km 이내의 서점들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교보문고 천호점서 한 블록 건너 마을버스 정류장 역 바로 앞엔 2011년부터 영세서점인 예림문고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었다. 예림문고는 강동구 천호동 인근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은 곳 중 한 곳이었다. 북카페를 표방했던 이 서점은 내부에 커피숍이 있었으며,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테이블과 의자가 비치됐다.

서점에 비치된 책들을 가져다가 커피를 마시면서 읽을 수 있었는데 다른 서점과 달리 책을 파는 매대 가운데 커피를 팔았다.

2016년까지 매출이 좋았던 예림문고는 교보문고 천호점이 지난해 입점하고 난 뒤부터 급격한 매출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1억5000만원이던 한 달 매출은 7000만원으로 약 절반이너 떨어졌다. 또 참고서보다 마진이 큰 단행본 손님마저 빼앗기면서 학습지의 비율이 점점 높아졌다.

예림문고 천호점 점장은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등을 고려했을 때 천호점을 운영하려면 한 달에 최소 매출 1억원을 달성했어야 했다. 하지만 교보문고가 들어온 뒤 단행본 손님을 다 빼앗겼다. 교보문고가 입점하면서 참고서 비중을 10%에서 40%로 올리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마진 되는 단행본 손님도 뺏겨
골목상권 200평 규모서 20평으로


이어 “단행본 1권 파는 게 참고서 3권 파는 것과 똑같은 이윤을 남긴다. 그러다 보니 돈이 되는 손님들은 죄다 빼앗겼다”며 “교보문고에 이어 코로나19 영향까지 이어지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고도 했다.

천호역의 하루 평균 유동인구는 약 1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곳은 서울 시내 핵심상권 중의 하나로 특히 젊은 층이 많이 다닌다. 로데오거리를 비롯해 현대백화점, 이마트, 주꾸미 골목 및 먹자 골목 등이 모두 갖춰져 있어 지역상권이 이미 활성화됐다. 또 천호사거리는 강동지역의 관문이며 하남·광주·성남 방면으로 통하고, 지하철 호선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다. 

결국 예림문고는 상권이 좋은 천호점을 포기하고 지난 1일, 암사동으로 이전했다. 200평이었던 규모를 20평으로 대폭 줄이면서 북카페도 포기해야 했다. 참고서 비율은 90%로 높이면서 베스트셀러 100권만 비치했다. 
 

▲ ▲예림문고 내부 전경

해당 점장은 “교보문고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예전 같았으면 머리에 띠 두르고 반대했겠지만,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고 암사동으로 이전해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 이 동네서 오래 서점을 운영한 덕분에 현재 4만명의 회원을 보유했다. 비록 학습지 위주라 마진이 덜 남는 건 사실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림문고는 이전에 비해 가게도 좁아지고 직원도 줄어들었지만 참고서를 찾는 학생들은 늘었다. 단행본 대신 참고서 비율을 높인 전문 서점으로의 변신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천호동 입점에 대해 교보문고 측은 “천호점은 배후수요를 보고 들어왔다. 천호점에 인근 서점들의 매출을 떨어 뜨리려고 들어온 것은 아니다. 주변 상권에 아무것도 없던 몰(mall) 안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호를 비롯해 2015년부터 신도시나 허허벌판인 상권에 들어간 것이다. 이전에는 주위에 서점 영향에 대해 분석하거나 고려를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그에 비해 덜한 것이 사실이다. (예림문고)천호역 인근 서점에 이전에 대해서는 교보문고의 영향인지, 사람들의 책을 읽지 않아서인지, 온라인주문 때문인지 알 수 없다. 교보문고의 영향으로 매출이 떨어지고 이전했다는 것은 억측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상생 노력”

대형서점과 동네서점의 상생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취지에 맞게 해당 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동네 서점과 상생을 하는것이다. 또 한국서점조합연합회라는 동네 서점이 대부분 가입돼있는 곳이 있다. 우리도 가입돼있어 새로운 곳에 입점할 때마다 동네서점 측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야기를 같이 나눈다. 이런 활동도 동네서점과 상생을 이어나가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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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