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나 소나’ 챌린지 열풍 빛과 그림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5.11 11:20:32
  • 호수 1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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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리고 운전 따라 해?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6년 전, 아이스버킷챌린지는 온라인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 이후 수많은 ‘챌린지 영상’이 등장했다. 참여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즐거움을 선사하는 이 영상들은 본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종종 도가 지나쳐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 덕분에챌린지 ⓒ청와대 페이스북

‘챌린지’는 인터넷 놀이문화다. 한 주체가 특정 행위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올리면 다른 이들이 따라 하는 방식이다. 게시된 챌린지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간다. 

목숨 건 도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참모들과 함께 ‘존경’이라는 의미의 수어 동작을 하며 “의료진, 덕분에! 국민, 덕분에!”를 외쳤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포함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24일 ‘덕분에 챌린지’를 하며 다음 주자로 문 대통령을 지정한 바 있다.

‘덕분에챌린지’는 SNS에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인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드는 모습을 사진·영상으로 올리고, 응원 메시지와 함께 ‘#덕분에캠페인’ ‘#덕분에챌린지’ ‘#의료진덕분에’ 등 3개의 해시태그를 붙이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서 지난달 17일부터 시작한 덕분에챌린지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을 시작으로,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여했고, 지자체와 기관으로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이전에도 다양한 챌린지가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다.

2014년부터 인기를 끈 ‘아이스버킷챌린지’다. 이 챌린지는 루게릭병(근위축성 측색 경화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부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미국의 한 투자회사 매니저 출신인 코리 그리핀이 자신의 친구를 돕기 위해 처음 기획했다.

참가자가 차가운 얼음물을 온몸에 뒤집어쓰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다음 주자 세 명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지목을 당하면 24시간 안에 챌린지를 이어가거나 미국루게릭협회에 100달러(한화 12만2210원)를 기부해야 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최근 챌린지 문화는 단순한 흥밋거리를 넘어 공익적 의미로 확장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거나 힘든 상황에 놓인 의료인을 응원하는 방법으로 활용한다.

코로나19로 입학·졸업·결혼과 같은 행사가 취소돼 매출이 급감한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꽃을 구매해 선물하는 ‘부케 챌린지’, 깨끗이 씻은 손으로 레몬을 먹고 19만원을 기부하는 ‘레몬 챌린지’도 있다. 

단순한 흥미 넘어 공익적인 의미
재미로 변질…유튜브도 자제 당부

하지만 챌린지의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니다. 넷플릭스 영화 <버드 박스>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해 눈을 가린 채 운전하는 영상을 올리는 ‘버드박스 챌린지’가 등장했다. 미국 유명 유튜버 모건 애덤스의 24시간 버드박스 챌린지 영상이 4일 만에 조회수 200만을 넘겼다. 


하지만 이 영상은 아찔한 장면을 유도하는 단초가 됐다. 한 아버지는 두 아이와 함께 버드박스 챌린지에 도전한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영상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아이가 벽에 부딪히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운전 도중 모자로 눈을 가린 영상을 올리며 ‘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적기도 했다.

이에 심각성을 느낀 유튜브 측도 가이드라인 업데이트를 통해 ‘사람을 죽게 할 수 있거나 이미 죽게 한 장난·도전 비디오의 업로드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롭고 위험한 콘텐츠를 금지해왔는데 이번에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간주했다’며 금지 대상을 더 구체화했다.
 

▲ 버드 박스 ⓒ유튜브

결국 넷플릭스 측은 ‘이 챌린지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하다’면서도 ‘보이와 걸(말로리가 보호하는 아이들)의 새해 소원은 단 하나다. 이 인터넷 유행 때문에 당신이 병원에서 한 해를 끝마치지 않는 것’이라며 자제를 당부했다.

대중매체를 모방하는 챌린지 영상이 사회문제가 된 경우는 또 있다.

차도 한복판서 춤을 추는 ‘키키 챌린지’가 대표적이다. 캐나다 가수 드레이크의 뮤직비디오를 따라하는 이 챌린지가 미국과 중동, 유럽의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 검찰은 2018년 7월 키키 챌린지 금지령을 내린 뒤 SNS에 관련 영상을 올린 3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국내서도 극한 챌린지가 이어졌다. 먹방 유튜버를 중심으로 한 매운 과자 먹기가 그중 하나다. 세상에서 제일 매운 과자로 알려진 ‘캐롤라이나 리퍼 매드니스 칩’을 먹는 ‘원칩 챌린지’로 이 영상은 500만에 가까운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원칩 챌린지는 매운 과자를 입에 넣은 뒤 5분간 물이나 음료수 등 어떤 것도 먹지 않고 참아내는 도전이다. 해당 챌린지에 등장하는 캐롤라이나 리퍼 매드니스 칩은 미국 토르티야 칩 제조회사인 파퀴칩스서 만든 과자로 기네스 세계기록에 등재된 최고로 매운 고추 캐롤라이나 리퍼로 맛을 냈다.

이 고추는 매운 정도를 표현하는 스코빌 지수(SHU)가 무려 200만이며 국내의 청양고추보다 200배가량 더 맵다. 유튜버들은 이를 먹고 얼굴이 빨개지며 고통스러워하거나 복통을 호소하다 응급실로 실려 가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모방심리

전문가들은 “챌린지 형식의 도전이 또래문화서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동조하는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모방의 위험이 있다”며 “미디어 관련 제재나 디지털 매체와 미디어를 올바르게 수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욕먹는 WHO 사무총장, 왜?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로 인해 그 위상을 잃어가고 있다.

이미 온라인에는 세계 보건 정부라는 말이 무색하게 중화보건기구, 최악보건기구, 우한보건기구와 같은 오명만 남았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바라보는 시선도 따갑기만 하다.

코로나19가 아시아에 이어 북미와 유럽까지 번졌음에도 여전히 늑장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앞서 코로나19의 글로벌 팬데믹을 선언한 다음 날인 지난달 14일에도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유명인들의 ‘손씻기 챌린지’ 캠페인을 시작해 개념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이 손씻기 챌린지 대상으로 지목한 아이돌 그룹 BTS는 그의 요청에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그는 트위터에 자신이 11단계로 나눠 손을 씻는 2분 분량의 동영상을 올렸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사람들에게 올바른 손 씻기를 독려할 목적으로 ‘더 세이프 핸드 챌린지’라는 이름의 영상을 게재한 것이다.

이 영상은 비누를 활용해 손바닥과 손가락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씻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준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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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