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일본에서 긴급사태 선언이 임박하면서 누리꾼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6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에 따라 긴급사태를 선포할 뜻을 굳혔다고 전했다.
긴급사태 선언이란 2012년에 일본에서 통과된 특별법을 발동하는 것이다.
긴급사태를 발령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국민의 생명, 건강에 현저히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전국적으로 급속히 만연해 국민 생활·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다.
긴급사태가 별령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의 외출 자숙을 요청하고 학교, 극장, 백화점 등 시설을 사용 제한할 수 있다.
일본 긴급사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 선포되는데 일본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이어진 상황이었다.
다만 긴급사태에는 강제 외출이나 대중교통 운행 금지 등 강제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