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故 구하라의 친모가 구하라의 친오빠이자 아들에게 소송을 당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구하라의 친오빠는 11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 인터뷰를 통해 故구하라의 유산을 두고 친모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동생의 재산으로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했는데 세상에서 억울해서 못 살 정도로 너무 분하고, 동생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소송을 진행했다”며 분쟁을 시작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20여 년 동안 교류가 없던 친모가 구하라의 장례식에 등장하면서 분쟁은 시작됐다고 전했다.
구 씨는 9일 SBS funE와 인터뷰에서 “친모가 구하라가 초등학교 2학년때 집을 나가 연락 두절이 됐다”며 “그날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구급차에 실려 갔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엄마의 갑작스러운 부재와 아버지의 상처가 늘 슬픔으로 남았을 거다”며 “그때문인지 하라는 계속 사랑받고 싶어 했다, 팬들에게도 계속 사랑받고 싶어 했고 그래서 더 힘들어했다”고 털어놨다.
구하라의 친부는 자신의 몫인 50%의 상속분을 아들인 구하라의 친오빠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상속재산 분할 소송은 친모와 친오빠의 50:50 몫을 두고 법정공방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