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모델과 육덕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11.26 14:52:04
  • 호수 1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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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꼽고 싶다’성관계 의미?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모델과 ‘육덕’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여성 모델 사진을 두고 ‘육덕이다’란 댓글을 단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회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신민석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일베 회원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애매하다’

박씨는 지난해 11월12일 일베 게시판에 올라온 피트니스 여성 모델 A씨 사진을 두고 ‘6(육)덕이다. 꼽고 싶다’는 댓글을 게시해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박씨를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박씨는 “‘육덕’이란 표현 자체는 비하 발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꼽고 싶다’도 성적 표현이 아니고 A씨를 피트니스 모델 중 손에 꼽을 정도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 판사는 “육덕의 사전적 의미는 ‘몸에 살이 많아 덕스러운 모양’인데, ‘여성이 풍만하다거나 성적 매력이 있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후자의 의미로 사용했다고 해도 이는 A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과거 노출이 없는 여배우 사진에 ‘둘 중 누굴 꼽냐’고 댓글을 단 적 있고, 맞춤법을 혼동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박씨가 ‘꼽고 싶다’를 성관계 의미로 표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 모델 두고 ‘육덕이다’ 댓글
모욕 혐의 일베 회원 1심 무죄

그러면서 “박씨가 성관계 의미로 표현했다고 가정해도 이는 A씨 외모 등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 상태를 언급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 법률의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판단이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참 애매하다’<yjs9****> ‘검사가 모욕이 아니라 성추행으로 기소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판사는 모욕죄 기준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한 걸로 보이는데’<kais****> ‘모델인데 ‘육덕이다’ ‘꼽고 싶다’고 할 수도 있지.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모델은 왜 하냐? 애초에 모델이라는 직업이 몸매로 돈 버는 건데?’<lggr****>

‘당연하다. 저 정도가 유죄면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자들 모두 범법자 된다’<paul****> ‘육덕보단 꼽고 싶다가 문제일 텐데…’<bums****> ‘피해자가 그렇게 느끼면 모욕죄 아닌가?’<godl****> ‘악플로 처벌할 만한 수준은 아닌 듯…지금 댓글창만 봐도 능지처참시킬 수준이 한둘이 아닌데∼’<gemd****>

‘표현은 자신의 생각보다 보편적 이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너랑 하고 싶다. 이렇게 쓰고 나중에 일이요∼하면 문제없는 건가?’<jnet****>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표현했는데…’<wond****>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모델은 왜?’
‘피해자가 그렇다면 모욕죄 아닌가?’

‘표현이 아주 저질스럽고 실명제였더라면 떳떳이 달 수 없는 비도덕적인 댓글이지만, 그렇다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만큼인지 싶다. 만약 일베가 아니었고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또 표현의 자유조차 억압한다고 정치적인 댓글이 난리도 아니었을 듯…’<ewdt****>


‘무작정 판사 욕을 하면 안되는 게 애초에 모욕죄로 기소됨. 이게 포인트. 중간에 손에 꼽을만하다는 건 피고 측 주장이었고, 판사는 그럴 수도 있네라고 말한 거임. 결론적으로 판사는 음란한 문언인지 아닌지는 별론으로 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은 아니라고 한거임’<bcy2****> ‘참 씁쓸하다. 이런 기사를 읽는 현실이…’<sam2****> ‘하여튼 말조심, 글조심, 손조심’<kkkh****>

2심은?

‘청소년들도 자주 보는 네이버 기사에 내용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지만 제목이 선정적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보기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닌 거 같네요. 애 키우는 엄마가 되니 이런 작은 것부터 신경이 쓰여요’<nobi****>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폭행 피해자에 ‘꽃뱀’ 재판 결과는?
 
포털 기사 댓글란에서 성폭행 피해자를 향해 ‘꽃뱀’이라고 비방하는 댓글을 쓴 누리꾼에게 법원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황현찬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A(3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4일 한 포털에서 ‘00 여직원 사내 몰카 - 성폭행 피해 주장 논란…회사 사과’제목의 기사에 어머니 명의의 아이디로 접속해 ‘여기 배댓들 전부 난독증 환자들인가? 합의한 성관계잖아, 증거도 있고. 꽃뱀이 왜 성폭행 피해자냐’란 댓글을 달아 피해 여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댓글 작성자들에게 기사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댓글을 달았으며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기사 내용과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댓글 작성자를 향하여 기사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말이라 하더라고 댓글에 언급된 꽃뱀은 피해자를 가리켜 표현된 점, 또 그런 말을 댓글에 언급한 이상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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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