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1일 ‘가래떡 데이’ 시대별 떡 변천사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1.11 11:39:02
  • 호수 1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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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빼로만 있냐고요∼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11월11일이 ‘빼빼로데이’라고만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날은 농업인의 날이자 ‘가래떡데이’기도 하다. 각 시대별로 인기있는 떡의 대해 알아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96년부터 11월11일을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농업인의 날로 제정했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의 긍지를 고취시키고, 전 국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전파하자는 취지에서다. 떡은 상고시대부터 명절 음식, 통과의례 음식, 생업의례 음식, 무속의례 음식, 선물용 음식, 제사음식으로 사용됐다. 관습은 오늘까지 계승돼오고 있다. 또 밥을 대신할 수 있는 역할까지도 하고 있다.

오래 전 떡은 주식이었는데, 밥이 주식이 되면서부터 의례음식으로 바뀌게 됐다. 떡은 한자로는 병(餠)이라고 표기한다. 떡을 조리 형태로 정의하면 ‘곡물의 분식 형태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떡은 농경문화의 정착과 그 역사를 함께하는 우리의 대표적인 전통음식 중 하나다. 

▲1980년대 = 떡 방앗간이 늘어난 시기다. 인기가 많은 떡 종류로는 쑥인절미와 콩가루를 묻힌 인절미, 가래떡이 있다. 인절미는 찹쌀가루를 쪄서 절구에 찧은 뒤 찐 콩과 같은 것들을 잘게 만들거나 가루로 만들어서 고물로 묻혀 만드는 한국 떡의 한 종류다. 찹쌀떡의 형태를 이용해 어떤 고물을 쓰느냐에 따라 그 종류는 다양해진다.

가래떡은 물에 불린 멥쌀을 빻은 가루에 다시 일정량의 물을 부어 반죽한 것을 쪄내 길쭉하게 뽑아낸 떡을 말한다. 가래떡 판매가 늘어나면서 신당동에는 떡볶이 거리도 조성됐다. 당시 1980년대 중반에는 떡볶이 가게만 50개를 넘어설 정도로 붐이 일었다. 지금도 1980년대 추억의 떡볶이 맛을 그리워하는 이들도 많다.

▲1990년대 = 이때는 떡가루에 콩이나 팥 따위를 섞어 시루에 켜를 안쳐 찐 시루떡이 인기가 많았으며 오늘날에도 잔치, 제사, 시속음식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당시 떡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떡케이크가 등장했다. 빵 대신 떡을 기반으로 만든 케이크로, 대체로 크림보다는 떡고물이나 콩가루 등을 첨가했다. 단순히 떡을 쌓는 제품만이 아니라, 실제 빵을 기반으로 하는 케이크와 디자인에 신경 쓴 제품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현재 떡케이크는 다양한 떡 판매 전문점서 판매되고 있다.

즉석떡볶이 인기 얻고 거리 조성
떡케이크·떡카페 등 새로운 변신

▲2000년대 = 2000년대 중후반부터 현대인의 입맛에 맞추려는 시도가 이뤄졌다. 떡을 디저트로 해석한 ‘떡카페’가 등장했다. 떡카페는 먹기 좋도록 작고 예쁘게 만든 50~70종의 다양한 떡과 식혜, 전통차, 커피 등을 판매하는 휴식공간을 제공했다. 안정적 수요를 확보한 떡이라는 상품과,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결합했다. 작은 떡을 낱개로 팔아 음료와 곁들여 먹게하는 식이다. 제빵 재료와 기술을 혼합한 ‘퓨전떡’이 속속 등장하면서 떡의 변신은 더 과감해졌다.

▲ 2010년대 = 학교 앞 분식집이란 이미지서 탈피해 깔끔한 매장으로 탈바꿈한 떡볶이 가게가 늘어난 시기다. 떡볶이도 프랜차이즈 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10년 12월 전국의 떡볶이 프랜차이즈 점포수는 2203곳에 이른다. 2009년과 비교해 1075곳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런 움직임에 날개를 단 것은 ‘죠스떡볶이’다. 이외에도 ‘아딸’ ‘국대떡볶이’ 등이 큰 인기를 얻었다. 과거와 달리 깨끗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찾으려는 이용객들의 인식 변화도 떡볶이 프랜차이즈가 늘고 있는 데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 최근에는 떡이 디저트 음식으로 자리 잡았고  내용물에 제빵 재료를 첨가해 더 가볍게 만들어 젊은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설기의 포슬포슬한 식감을 위해 쌀가루에 물 대신 두부를 넣거나 찐 콩을 갈아 넣기도 한다. 수제크림, 앙버터 등 떡 안에 들어가는 재료는 무궁무진하다.

새로운 떡 개발에 앞장서는 곳은 SNS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중 ‘청년떡집’이 선보인 떡은 ‘SNS 대란떡’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젊은 층에서 인기가 뜨겁다. 화제의 떡은 티라미슈 크림떡. 떡에 커피향을 더하고 마스카포네 치즈크림을 채워 넣는다. 커피와 함께 먹는 디저트로 냉장을 하면 아이스 찰떡처럼 즐길 수 있다.


퓨전 떡집이 늘면서 선물용을 넘어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떡을 찾아 먹는 젊은층도 늘어나고 있다. 퓨전떡을 먹는 모습을 SNS에 인증사진을 올리고 후기를 남기는 것이 하나의 놀이문화가 됐다.

퓨전떡을 즐겨먹는 A씨는 “예전에는 특별한 날에만 떡을 먹었다. 가래떡, 꿀떡 등 명절이나 큰 행사가 있을 때만 먹었는데, 요즘은 편의점이나 떡 파는 가게서 사 먹기도 한다. 기존 떡에 새로운 맛을 첨가하는 건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 
한국당 영입설 진상은?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가 자유한국당 영입설을 부인했다. 김 대표는 한국당 지지를 철회한다고도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문 보도에 한국당 영입 대상이니 뭐니 하며 올랐다”며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한국당서)전화 한 통 없었다. 의논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혀 섭섭하지 않았다. 제 삶의 옵션에 없던 일”이라며 “저는 여전히 기업가이고 공천에 연연하지 않는다. 사람 눈이 두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 7시경 “한국당 지지를 철회한다”고 선언하며 “교만과 부패와 무지식으로 똘똘 뭉쳤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한국당 영입설을 반박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 대표님과 한국당을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배지 달고 거들먹거리며 월급 받고 사는 건 제게 더욱더 재미없는 일이고 정말 하기 싫은 일”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부 비판하는 것도 하기 싫은 일”이라며 “내 이웃이 죽기 때문에 해야 하므로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영입설을 부인하는 글을 올린 뒤에도 “한국당은 수구꼴통”이라는 해시태그(#)를 계속 사용하며 한국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한국당을 향해 “’말 바꿔도 괜찮다.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단체”라며 “한국당에는 지켜야 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 너무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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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