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길거리 쫄쫄이 패션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11.04 10:24:40
  • 호수 1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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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는 사람은 당당 보는 사람은 쩔쩔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 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길거리 ‘쫄쫄이 패션’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pixabay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수치심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간 몰래 촬영했다. 현장서 걸려 경찰에 검거된 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원심서 벌금 7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1심 재판부는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달랐다.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한 것. 2심 재판부는 2016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등을 살폈다.

B씨는 엉덩이 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렁한 어두운 회색 운동복 상의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레깅스 하의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다.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부위는 목 윗부분과 손, 발목 등이 전부였다. A씨가 B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부위 역시 상반신부터 발끝까지 전체 후방 모습이 촬영됐을 뿐 특별히 엉덩이가 부각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는 비슷한 연령대 여성들에게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이용되고 있고, 피해자 역시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 중이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고 해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레깅스 여성 뒷모습 몰카 항소심 무죄
“운동복 넘어 일상복…성적 대상 아니다”

피해자의 신체 노출 부위가 많지 않은 점, 촬영 각도가 일반적인 사람의 시선인 점, 디지털 포렌식을 거친 휴대전화서 추가 입건 대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조사 과정서 피고인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기는 했으나 이 같은 사실이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원심이 이번 사건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촬영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지에 대한 법리 내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상하다. 레깅스를 입든, 남자든 여자든 일단 남의 신체를 몰래 찍는 거 자체가 범죄 아닌가?’<hans****>

‘레깅스를 입었든, 트레이닝복을 입었든, 본인의 허락 없이 찍는 몰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drea****> ‘왜 남의 모습을 촬영하냐?’<hsj2****> ‘옷이 뭐든지 몰카는 불법이다’<love****> ‘남을 몰래 찍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모르나? 통바지를 입든 레깅스를 입든 무슨 상관이야? 남이 뭘 입든 몰카를 찍지 말라고!’<llay****>
 

▲ ⓒpixabay

‘허락 없이 내 신체부위를 다른 사람이 사진 찍어서 본다고 하면 너무 소름 끼치고 너무 수치심이 들것 같은데…’<gyfl****> ‘남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 맘대로 찍는 자체가 문제지. 길가는 사람 좀 특이하다 싶으면 대충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고 키득∼그 자체가 이미 문제’<fkrk****>


‘허락 없이 찍는 것 자체가 잘못’
‘성적수치심 느끼는 복장으로 왜?’

‘레깅스를 입고 활보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속옷으로 다니는 거나 다름없음’<flyi****> ‘보여주려고 입은 거 아냐? 내 엉덩이 좀 보라고∼’<kasa****> ‘도촬한 건 분명 나쁜 거지만 스스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하면 복장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dist****>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복장으로 돌아다니는 게 죄 아님?’<myst****> ‘레깅스 입는 건 자유라며 일상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민망함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나?’<qs2w****> ‘여자들이 그동안 레깅스도 일상복이라고 주장했으니 당연한 판결입니다. 만약 레깅스가 성적수치심을 일으킨다면 레깅스 입는 여자들은 풍기문란죄가 되겠죠’<200m****>

‘입고 안 입고는 자유지만 스스로도 눈길 끄는 모습을 생각 좀 해보길…’<jang****> ‘왜 지나가는 일반인들이 불편해야 하나? 예뻐서 보는 게 아니라 입고 다니는 게 대단해서 보는 거다’<kjk5****>

‘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까요? 일상 평상복을 입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상대로 하여금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게끔 복장을 하진 않았을까요? 레깅스라는 옷이 여성의 특정부위가 민감하게 표출되어 상대의 성적 감성을 건드린다는 걸 여성 스스로 인식해줬으면 좋지 않을까요?’<ah71****>

불쾌감

‘탄력성이 좋아 레깅스 자주 입지만 같은 여성으로서 긴 상의로 가려주는 매너는 있어야 할 듯. 같은 여자로서 인상 찌푸려지는 건 마찬가지다. 무단 촬영은 범죄가 확실하고 옷차림도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역시 고쳐져야 할 문제인 것 같다’<g254****>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레깅스 입고 출근?

꼴불견 근무복장으로 여성 직장인의 노출 심한 복장이 꼽혔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직장인 13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여성 직장인의 꼴불견 근무복장 1위는 ‘노출이 심한 복장(60.3%)’이 차지했다.

이어 ‘너무 꽉 끼는 옷(35.1%)’ ‘땀 냄새 등 악취 나는 옷(35.0%)’과 ‘드레스 등 너무 화려한 복장(14.3%)’ ‘레깅스 착용(10.1%)’ 순으로 나타났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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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