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기소가 먼저다

2011년에 일이다. 정치판과 완전히 거리를 두고 집필에 오로지 매진하던 필자에게 기초단체장이었던 지인의 아내가 방문했다. 그리고는 대뜸 1심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고 영어의 몸이 된 자신의 남편을 도와 달라고 요청해왔다. 

법과는 담을 쌓고 지내는 필자에게 도움이라니,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유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글로 지역 언론과 법원을 상대로 검찰의 전형적인 공권력 남용에 대해 가열하게 몰아세웠다.

필자가 무슨 근거로 그랬는지 동 사건의 검찰 측 기소 내용을 살펴본다. 

‘선거 기간 중에 당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무소속 후보가 공개된 장소인 레스토랑서 중재인의 소개로 생면부지의 기획부동산업자 두 사람을 만나 거액을 받았다.’ 아울러 증거는 돈을 건넸다는 부동산업자의 진술이 전부였다. 

상기 요약 내용, 즉 검찰 측 기소 내용이 일반인들에게는 어떻게 비쳐질지 모르나 당시 정치판 상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던 사람, 또 선거와 관련해 미미한 지식이라도 지니고 있던 사람이라면 검찰의 ‘오만의 극치’에 치를 떨었을 게다.

왜냐, 검찰 측 기소 내용은 현실서 발생할 수 없는 위험한 상상이기 때문이었다. 만약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필자의 지인은 재판정이 아닌 정신병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실현 불가능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94년에 부정, 불법 선거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일명 통합선거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선거운동은 기존까지의 방식과 궤를 달리한다.

그 전까지는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이후로는 상대방, 특히 경쟁력이 강한 상대 후보를 밀착 감시하며 심지어 상대 후보의 동정에 대해 일일동향보고까지 작성하게 된다.

실례로 1996년에 실시된 15대 총선에 출마했던 탤런트 출신 이덕화 후보는 상대 진영서 오토바이 3대를 동원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밀착 감시하기에 선거 운동을 못하겠다고 하소연할 정도였다. 

이뿐만 아니다.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 활동이다. 선관위 역시 선거 기간 중 출마자들에 대해 24시간 밀착감시 체제를 운용했다. 그야말로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일거수일투족은 상대 후보 진영과 선관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그리고 상대 진영도 아닌 검찰이 기획부동산업자의 진술만으로 지인을 기소하고 선거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고법과 대법서 동 사건은 기획부동산업자의 진술을 허위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하기에 이른다.

각설하고,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접대 명단에 자신이 포함됐다고 보도한 언론사 기자와 관계자들을 형사 고소했고, 검찰은 이를 서부지검 형사 4부에 배당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난감하기 이를 데 없다. 왜냐, 형평성 때문에 그렇다. 필자가 상기에 언급한 건, 또 최근 필자가 인용했던 경기 지역 자치단체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제보자의 진술을 허위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경우를 살펴보자.


두 건 공히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다만 진‘술’이 있었다는 사실만 존재한다. 이를 감안한다면 검찰은 언론사 보도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하게 윤 총장을 먼저 기소해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래야 형평성에 부합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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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