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간판 걸고…’ 파견직 채용의 비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0.14 10:21:37
  • 호수 1240호
  • 댓글 0개

삼성· LG 계열사라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블라인드 채용이 아니라 블라인드 지원이다. 구직자가 희망하는 회사의 실제 이름도 알지 못한 채 지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대기업 이름을 간판으로 활용해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받고 있는 것이다. 
 

구직자 A씨는 대기업 채용 공고문을 보고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이 공고문에는 모집 분야, 담당 업무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명시돼있지만 정작 회사명은 비공개였다. A씨는 해당 공고문에 있는 연락처로 회사명에 대해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아웃소싱

삼성 계열사는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직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 공고문을 살펴보면 정작 어떤 회사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같은 수법은 삼성 계열사뿐 아니라 현대차 계열사, LG계열사, 게임 계열사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회사들은 구직자들을 상대로, ○○계열사라는 이름으로 현혹하고 있다. 구직자들이 회사명을 물어도 알려주지 않는다. 이 회사들은 “지원해야 알려준다” “서류 합격을 해야 알려준다” 등 제한적 공개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점에 대해 구직자들도 불만이 생기기 마련이다. 직무, 연봉 등 다양한 정보가 나와 있어도 정작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사라고 착각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실상은 다른 회사 소속으로 해당 기업 계열사서 근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취업준비생은 “나중에 부당한 일을 당해도 채용공고문에 표기된 회사의 책임은 아니라고 하고, 파견업체도 나 몰라라 하는 거 아니냐. 막무가내로 지원자를 많이 모집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엄밀히 하면 계열사 소속이 아닌 ‘아웃소싱’이다. 아웃소싱이란 기업 업무의 일부 프로세스를 경영 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회사가 채용사이트에 이름 공개를 꺼리는 이유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입소문이다. 회사명을 공개하게 되면 그 해당 회사에 다닌 퇴직자들이 SNS, 취업카페, 커뮤니티 등 다양한 곳에 부정적인 정보를 남기기 때문이다. 취업준비생들은 회사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서 얻으며 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원을 망설이는 경우도 발생한다. 취업준비생들은 회사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와 부정적인 내용에만 기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지원자에 한해 회사명 공개
입소문·인재풀 확보 등 이유

두 번째는 영업 전화가 계속 오기 때문이다. 익명의 회사 관계자는 “회사명을 공개하면 다른 파견회사서 영업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온다. 결원이 생긴 회사 정보를 알게 돼 다른 파견 회사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회사명을 비공개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사의 직원을 뽑아 B사로 파견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고 가정하면, 이를 본 C사는 B사로 전화해 사람 필요하지 않으냐고 문의하기 때문이다. C사뿐 아니라 수많은 회사들이 전화를 걸어와 영업을 하기 때문에 B사 입장에서는 난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 ▲

세 번째는 인재풀의 확보다. 한 취업 관련 종사자는 “아웃소싱으로 사람을 뽑는 경우, 인재풀 확보가 중요하다. 회사명을 표기하지 않고 대기업 이름에 계열사라고 하면 지원자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확률이 크다”고 말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많이 확보해야 회사가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확률이 커지기 때문이다. 지원자들의 이력서 확보는 회사 입장에선 큰 무기가 된다. 이처럼 회사명을 기재할 경우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회사명을 밝히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취업준비생은 “사람을 부품처럼 여기는 것 같아 기분이 불쾌하다. 한 명을 채용한 뒤 퇴사하고 나면 ‘다른 지원자를 모집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인 것 같다. 구직자 입장에선 이상하긴 하지만 그동안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하는 건 비일비재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직자들이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면 ‘묻지마 취업’이 늘어날 확률이 크다. 상황이 반복되면 조기 퇴사율이 증가하면서 구직자와 회사 모두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회사는 구직자들에게 정확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묻지마 취업?

서울잡스 관계자는 “보통의 구인·구직 사이트를 보면 ‘임금 추후 협의’ ‘사내 규정에 따름’이라고 쓰인 경우가 많다. 구직자 입장에선 ‘정확히 월급이 얼마인지, 사내 휴게실은 어떤 게 있는지, 야근은 많은지, 연령대는 어떤지’ 등의 내용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채용공고 초봉은 비밀?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429개 기업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채용공고 비공개 관행’에 대해 조사했다. 응답자들의 52.9%가 “채용정보에 비공개 관행이 남아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채용공고 게재 시 공개하지 않는 정보로는 ‘연봉’이 57.1%(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공개 하지 않는 정보 1위로 꼽힌 연봉은 입사 지원 시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다. 응답자들은 채용공고서 연봉 정보를 밝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임금은 기업 내부 정보라서(61.2%)”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했다.

뒤를 이어 “합격자에게 임금 공개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가 27.8%, “높은 임금을 주는 곳에만 지원자가 몰릴 것 같아서”가 17.1%로 뒤를 이었다.

“성과연봉제라 임금 공개 시 직원들의 불만, 반발이 중대해서”라는 응답도 16.3% 있었다.


또 채용인원 공개의 경우 “0명으로 단위만 밝힘”이 51.3%로 1위를 차지했으며 “구체적인 인원수 정확한 기재”가 43.7%, “채용 규모 밝히지 않음이 4.9%로 뒤를 이었다.

채용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유동적인 채용 업무 처리를 위해”를 58.9%로 가장 많이 뽑았다. 이어 “지원자들의 소신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가 29.9%, “지원가 적어질까봐”가 17.8%로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

사람인 관계자는 “이런 ‘비공개 관행’ 때문에 구직자들이 특정기업 공고를 보고 ‘실제로 나와 맞는 기업인지’ 헷갈려 한다. 그래서 구직자와 기업 간의 미스매칭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면 구직자도 취업 시보다 수월하게 정보를 구할 수 있고 기업 입장서도 실제로 기업서 오래 일할 인재를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비공개 관행은 없어지는 것이 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