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34)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돈 가진 자가 칼자루 쥐게 된다
능력보다 인성이 바른 자와 동행하라

“그래서 별문제 없겠다고 생각하고선 그 자의 요구대로 법인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자 오늘 오후에 돈 7000만원이 입금 되었다네.”
“거 혹시 돈세탁 하려는 것 아니야?”
나는 뭔가 짚이는 것이 있어 그의 말을 끊으며 단정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서 사장은 내 말을 부인하면서 말을 이었다.
“아니,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래, 더 얘기해 보게나.”
“강 전무는 자신의 친구가 모 상장회사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자를 통해 회사 돈을 빌리기로 했다네. 그런데 그 회사 회계상 개인에게는 돈을 입금해줄 수가 없고 법인통장으로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 법인통장을 이용하도록 허락해달라는 거였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통장 계좌번호만 이용하도록 한 것뿐인데 돈세탁한다고 볼 수가 없지 않을까?”

돈세탁 우려 높아

“그래, 돈은 찾아 그 강 전무라는 자에게 입금해주었는가?”
“아, 그래서 말인데, 강 전무는 돈이 입금되자마자 자신에게 빨리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며 수차례 걸쳐 독촉하였다네. 그래서 내일 아침 은행 문이 열리는 대로 입금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뭔가 꺼림칙하고 괜한 불안감이 들지 뭔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네에게 자문을 하고 입금시키려고 홀딩 해놓았다네.”

“일단은 잘했어. 내 생각엔 분명 무슨 이유가 있다고 보네. 그렇지 않다면 그런 방법을 이용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고 보니 좀 이상하긴 해. 상대방 회사에서 강 전무에게 돈을 빌려 주기위해 내 법인통장을 이용해서 돈을 입금시켜 주는 명분으로 자기회사에 필요한 상품을 개발해 공급해준다는 약정서를 작성해 달라는 거야.”
“뭐라고? 그걸 말이라고 해? 아니 돈을 빌리는 사람을 위해 법인통장을 이용하는 것도 모자라서 개발공급약정서까지 작성하고 돈을 입금 받아 건네주려고 했단 말인가?” 


아무래도 서 사장이 나쁜 음모에 걸린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아니, 나는 그저 돈을 입금 받아 그자에게 건네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큰일 날 문제인가?”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된 서 사장은 내가 우려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투로 말했다. 나는 답답해지면서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차하면 친구가 곤경에 처할지도 모를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서 사장!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고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면, 결정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결정하는 게 좋다고 내 말하지 않았나? 왜 저질러놓고 뒤늦게 고민을 하는가?”
‘왜 문제를 사서 만드느냐’는 식으로 강조하자 그제야 서 사장은 일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느낌으로 긴장을 하는 눈치였다. 우리는 순간 전화기에 숨소리만 남기며 잠시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허 참…. 미안하네. 내 지난번 건도 자네에게 혼나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었네.”
서 사장은 염려한바가 사실로 나타났구나 하는 뒤늦은 후회를 하는 투로 말했다.

“그래 그 약정서는 어떻게 했는가?”
“그자가 작성된 약정서를 가지고와서 내가 서명날인을 한 후 돈을 빌려 줄 상대방 회사로 가지고 갔네. 상대방 회사에서 그 약정서를 확인하고 내가 일러준 법인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이네.”
“얼마나 입금 받았는가?”
“그게 정확히 1억이네”
“허, 작은 돈이 아니구먼. 그놈들 보통 놈들이 아니군. 한번 생각해보게. 가령 그 강 전무라는 자는 돈 1억원을 받고 나면 그만이지만 자네는 그 돈에 대한 민형사 등 법적인 모든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네. 상대방회사가 실제로는 그 강 전무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지만 공식상의 명목은 제품개발을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그 선수금조로 서 사장 법인계좌로 입금 해준 것이 아닌가?”

“그건 그렇지만….”
서 사장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 토를 달며 말했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래서 앞뒤 정황을 다시 설명해주었다.
“지금은 서 사장이 돈을 보관하고 있기에 소위 칼자루를 쥐고 있지만, 문제의 그 돈을 강 전무에게 건네주는 순간부터 칼자루는 강 전무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강 전무가 돈을 갚지 않고 잠수를 타버린다면 서류상으로 모든 책임은 바로 서 사장 자네에게 있다 이말 일세. 덧붙여 말하자면 돈을 입금해준 상대방회사 측에서 강 전무와의 관련을 부인하고 서 사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게 된다면 제품개발비를 편취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이 말이네.”

함정은 따로 있었다

“아니, 그럼 내가 사기 친 것으로 된단 말인가?”
서 사장이 놀라는 목소리로 따져 묻듯 말했다.
“내 말은 사기가 꼭 성립된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 회사에서 고소할 경우 혐의를 부인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네. 어찌되었든 입금영수증이나 약정서 등의 모든 정황이 자네에게 불리하게 작용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잘못하다간 영락없이 그놈들이 쳐 놓은 올가미에 걸려 들 수 있다는 말이네.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결국 돈 입금한 상대방회사는 돈 1억원을 담보한 자네를 거쳐 강 전무를 통해 빼돌릴 수 있고, 그 돈의 책임은 전적으로 서 사장 자네가 모두 져야 한다는 가정 속 논리지만 현실적으로 닥쳐 올수 있다는 말일세. 아니 어쩌자고 이런 복잡한 일에 말려들고 있는가?”

나는 그들의 교묘한 술책을 파헤치기라도 하듯 자세히 설명하면서도 신중하지 못한 친구의 행동에 대해 마치 잘못을 추궁이라도 하듯 말했다.
그제야 서 사장도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정신을 차리면서 변명처럼 말을 했다.
“허어, 그것 참…. 나는 별일 아닌 것 같아서 그자의 요구를 들어줬는데, 사건이 그렇게까지 전개 될 수 있다는 건 전혀 감을 잡지 못했네. 그리고 강 전무가 찾아와 아무 문제없다고 하면서 자신도 돈을 빌려주는 상대방 측에 차용증을 써주기로 돼있으니 걱정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함정이 숨어 있다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서 사장은 잘못하다간 자신이 함정에 빠져 사기로 몰릴 수도 있다는 말에 몹시 당황스러운 듯 했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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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