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명절 후유증 극복법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9.09 10:03:19
  • 호수 1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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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놀아서…부인은 일해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후유증이란 문제가 발생한 이후 남은 병적인 결과를 말한다. 명절 연휴를 보내고 난 뒤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리가 올 수 있다. 명절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매년 명절이 끝나면 후유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연휴 기간을 마치고 일상생활로 돌아와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 과정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한다. 명절 후유증은 아무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무기력증까지 오는 현상을 말한다.

생체 리듬 유지

지난 설날 직후에도 10명 중 7명이 연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지난 2월 사람인이 성인남녀 668명을 조사한 결과 66.3%가 명절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 가장 많이 겪는 후유증으로는 ‘육체 피로’와 ‘방전된 체력’이며 ‘집중력 저하’가 그 다음 순으로 많았다. 이어 ‘당분간 연휴가 없다는 상실감’ ‘일상으로 복귀 어려움’ 등이 있다. 

연휴 후유증을 겪는 이유로 ‘생활 패턴이 불규칙해져서’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수면 부족 때문에’ ‘연휴로 밀린 업무를 처리해야 해서’ ‘과도한 지출 때문에’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명절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다. 수면 주기와 호르몬 체계 등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변하면서 생긴 생체리듬의 불균형은 후유증의 가장 큰 원인이다. 장시간 잠자리에 들면 오히려 생체리듬이 깨지고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 7∼8시간의 잠을 자야 한다. 

새벽에 잠들고 늦게 일어나는 올빼미형의 수면 습관이 몸에 배었다면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평소보다 기상시간을 앞당겨 아침에 뇌를 활성화하는 것이 무기력증 해소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조깅, 자전거 타기 등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하루 1시간 내외로 하는 것이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만약 운동을 과도하게 할 경우 오히려 몸이 피곤해지거나 신체적으로 더 심각한 손상이 일어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게 운동을 하면서 강도는 조금씩 올려야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 몸에 이상 감지
비타민 섭취…햇볕 쬐고 스트레칭

특히 발바닥을 자극하면 온 몸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굳어져 있던 척추를 바로 잡아주는 효과가 있다. 외부활동 시 햇볕을 쬐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울하고 무기력한 기분을 전환해준다. 

세 번째는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 등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연휴 동안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다면,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러한 음식들은 피로를 풀어주고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를 준다.

오이는 온 몸의 생기를 되찾아 준다. 몸 안의 수분 밸런스를 유지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준다. 자두에는 풍부한 유기산이 뇌의 식욕 중추에 영향을 미쳐 입맛을 돌게 하고 피로를 덜어준다. 또 비타민 A와 C의 함량이 맡아 햇볕에 그은 피부를 보호해주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스트레칭이다. 출퇴근 후, 취침 전 등 시간이 날 때 척추 피로를 완화하면 우울증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스트레칭을 할 때 관절에 체중이 지나치게 실리거나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 번에 하기보다 조금씩 몇 번에 걸쳐 나눠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무리한 동작은 피하고 몸을 편안히 늘릴 수 있는 정도가 알맞다.
 

스트레칭을 하는 도중 피로감을 느끼거나 어지러우면 중단하고 일정시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천천히 시도해야 한다. 

여기저기 뭉치고 뻣뻣한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 이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돌아오기 쉽다. 스트레칭 운동에는 동적 스트레칭과 정적 스트레칭이 있다. 동적 스트레칭은 맨손체조 등에서 많이 사용하던 운동으로 몸의 반동을 이용해 근육을 늘려주는 방법이다. 무의식중에 건(근육을 뼈에 부착시키는 강한 결합 조직)이나 인대에 손상을 줄 수도 있음으로 운동에 익숙한 경우에는 동적 스트레칭이 좋다.

평소 운동을 잘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편안한 자세로 근육을 늘려주는 정적 스트레칭이 알맞다. 처음 할 때는 각자 자연스럽게 되는 동작을 선택하고 익숙해지면 전체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스트레칭 동작을 할 때는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가며 해당 근육에 의식을 집중하면서 편안한 느낌이 들도록 한다.

지속되면 의심

선우성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후유증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온 몸이 무기력해지거나 신체에 이상이 있다면 다른 병이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평소 병이 있는 것을 몰랐다가 휴가를 거치면서 생체 리듬이 달라지는 경우에 악화돼 나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추석이 이혼 원인?

추석 등 명절을 보낸 이후에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이 많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 건수는 설 연휴 다음달인 3월은 전달인 2월에 비해 25.2% 증가했고 추석 다음 달인 10월에는 전달인 9월에 비해 33.9%가 증가했다. 

부부들은 그동안 누적된 불만들이 추석 등 명절에 폭발해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고부 갈등, 장서 갈등은 민법 제840조의 제3항, 제4항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심각한 수준의 고부, 장서 갈등은 이혼 사유가 됨은 물론이고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시모, 시부, 장인, 장모)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다.


조영찬 법무법인 동백 산하 이혼상담센터 이백 변호사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고부, 장서 갈등이 심한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고려할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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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