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교수사랑, 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9.02 10:21:35
  • 호수 1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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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탑은 내버려두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교수 사랑은 언제까지일까. 청와대는 앞서 개각을 발표하며 다수의 교수 출신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대로라면 문재인정부는 역대 가장 많은 교수 출신 장관을 보유했던 정부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유는 무엇일까. 
 

▲ 문재인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폴리페서’는 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대학교수를 뜻한다. 문재인정부에는 폴리페서가 넘쳐나는데 현재 문정부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 출신 장관은 6명에 달한다. 박상기 법무(연세대), 박능후 보건복지(경기대), 조명래 환경(단국대), 김연철 통일(인제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중앙대), 문성혁 해양수산(세계해사대)장관 등이다.

엇박자

그 외 장관급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화여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성균관대) 등이 있다. 또 지난 5월까지 법제처장으로 있다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김외숙 수석은 동아대 교수 출신이다. 지난 6월까지 공정거래위원장을 하다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상조 실장은 한성대 교수다.

이미 문정부를 거쳐 간 인사들 중에도 교수 출신들이 많다.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신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장관은 성균관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각각 한양대 교수였다.

이들은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는데 김 전 장관은 장관 취임 전, 교수직서 내려왔다. 정 전 장관은 장관으로 재직하던 중 정년을 맞았다. 백 전 장관은 퇴임 후 교수직으로 복귀해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기 중인 교수 출신들도 여럿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마친 뒤 교수로 복직 신청을 한 바 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조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서울대,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는 대구가톨릭대 교수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1·2기 내각으로 지명됐던 장관급 후보자의 수는 총 37명이다. 그 중 중도에 물러나거나 지명이 철회된 후보자는 5명이다(8월29일 기준). 이들 중 교수 출신은 3명이다.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고려대),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포항공대),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카이스트)가 그들이다. 

가히 ‘폴리페서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정부 1기 내각 때는 장관급 22명 중 7명이 교수 출신이었다. 비율로 따지면 31%에 해당한다. 2기 내각 때는 그 수가 9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 현 후보자들이 내각에 입성한다면, 교수 출신 장관의 비율은 40%로 높아질 전망이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최기영

‘앙가주망’(engagement)이라는 말이 있다. ‘지식인의 사회 참여’를 의미하는 프랑스어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 1일 폴리페서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면서 “앙가주망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고 말해 유명해졌다. 최근 전문성을 갖춘 지식인, 즉 교수들의 정치 참여를 당위적으로 설명하는 데 자주 쓰인다.

앙가주망의 뜻처럼 교수 출신들의 정치 참여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관료 출신에 비해 개혁 성향이 강한 점이 대표적인 순기능으로 꼽힌다. 교수들은 자신이 국내외에서 배운 이론을 현실에 적용시키려는 경향을 보인다. 

현실타협적인 경향을 띄는 관료 출신에 비해 교수 출신들이 여러 개혁적 시도를 하는 이유다. 이는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한 문재인정부의 성향과 잘 들어맞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법조인 출신의 개혁적 성향인 조 후보자를 검찰 개혁의 선봉장으로 고집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폴리페서 중용, 역대 최다
우려와 비판↑, 언제까지?


반드시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교수 출신들의 장관급 자리로 이동하는 현상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한다. 대표적인 비판은 정무 감각의 부재다.

장관은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 타 국가기관, 정치권 등을 상대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정무 감각이다. 그러나 교수 출신들은 전문성이 높고, 자신이 배운 이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타협과 협상에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다른 비판은 관료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교수는 연구 활동에만 매진해 온 사람이기에 조직서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문재부서 교수 출신 장관들의 실수가 발생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암호화폐 폐지’ 사건이다.

때는 지난해 1월11일이었다. 신년 기자간담회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 ▲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와대는 화들짝 놀랐다. 같은 날 윤영찬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박 장관의 발언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5일 후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서 박 장관의 발언을 지적하며 “부처 간 협의와 입장 조율에 들어가기 전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 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장관을 질책했다.

혼선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폴리페서를 꾸준히 중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치권에서는 청문회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의견이 있다.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을 꺼내든 이후 야권은 ‘현역 불패’가 무색하게 정치인 출신들에게도 고강도 검증을 하고 있다. 만약 정치인 출신 중 거물급이 낙마하기라도 하면 이는 당의 큰 손실로 직결된다. 자칫 대권주자라도 잃는다면 정권 재창출에 적신호가 켜진다. 이 같은 이유로 당의 소중한 자산인 정치인을 배제하다 보니 남은 선택지가 교수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폴리페서 사랑이 집권 말기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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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다시 건넌 탄핵의 강

8년 만에 다시 건넌 탄핵의 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발의하고 여당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낳은 국정 농단 사태의 ‘결정적 순간’이다. 8년 뒤 국회 본회의장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시동이 걸린 탄핵 열차는 국회를 지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향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헌재의 시간이다. 두 번 만에 직무 정지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200명 이상의 ‘가’표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192표 외에 국민의힘의 8표가 필요했다. 이날 본회의서 나온 찬성 204표 중 국민의힘서 12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표결 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 수인 7명보다 많다. 기권과 무효표 역시 국민의힘서 나왔다고 계산하면 23명의 의원이 당론인 ‘탄핵 반대’와 다른 선택을 한 셈이다. 탄핵안 가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재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14일 오후 7시24분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안이 가결된 지 2시간여 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한 총리는 탄핵안 가결 이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는 현재 내란 혐의 관련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만일 야당의 탄핵소추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피청구인’이 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재에 달렸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2024헌나8’의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사건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이다. 사건은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63일, 박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기각하면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며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8월에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상계엄 이후 11일 만 국민의힘 이탈표로 가결 문제는 헌재가 현재 ‘6인 체제’라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다투면서 3명을 임명하지 못했다. 헌재법 23조1항은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6인 체제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헌재는 앞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켰다. 그러면서 현재 6인 체제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헌재에 계류된 다른 사건의 심리를 모두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헌정사에 중요한 사건을 6인 체제로 진행하는 게 헌재 입장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6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경우 만장일치가 돼야 한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헌재를 ‘완전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다. 현재로선 한 총리가 이들을 임명하게 된다. 헌재로 공을 넘긴 정치권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0) 상태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된 이후 일주일 만에 가결로 결과가 바뀌면서 본격적인 탄핵 정국에 돌입했다. 탄핵안 가결의 ‘키’를 쥐고 있던 국민의힘은 혼돈 그 자체다. 보수 진영 대통령이 두 번 연속 탄핵 심판대 위에 서게 되면서 ‘궤멸’ 위기에 직면했다. 끝까지 반성 없어 지도부 붕괴는 가시화됐다.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김민전·김재원·인요한·장동혁·진종오)은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가게 된다. 한동훈 대표는 직무 수행 의지를 드러냈지만 의원총회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입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를 선언했다. 당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윤(친 윤석열)계와 당권을 쥔 친한(친 한동훈)계 간의 책임론 공방은 국민의힘을 극심한 내홍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박(비 박근혜)계가 갈등을 벌이다가 분당 사태까지 벌어졌던 8년 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이후 5년 만에 정권교체로 간신히 회복한 국민 신뢰를 또다시 잃게 됐다. 국민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11일 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 특히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는 모습은 국민 분노에 불을 지폈다. 결국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보수 진영으로부터도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헌재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수사기관·정치권 등에 완전히 포위된 ‘사면초가’ 상황에 빠졌다. 탄핵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서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숨통 죄는 내란 혐의 그러면서 자신의 국정운영 성과를 강조했다. 정치권과 국민에 대한 당부 발언도 내놨다. 하지만 탄핵안 발의 배경인 12·3 비상계엄 선포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끝까지 국민에 대한 사과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윤 대통령의 태도에 비판이 제기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앞서 진행한 네 번의 대국민 담화서도 그는 모든 상황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정례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탄핵 표결 직전 11%까지 떨어졌다. 부정 응답은 85%까지 치솟았다. 긍정 응답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헌재 탄핵 심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다 해도 국정 동력을 기대할 수 없는 수치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도 16%에 그쳤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특검 등 수사기관도 윤 대통령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관련자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죄는 외환죄와 함께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 범죄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서 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14일 구속된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들이 ‘윗선’ 즉, 내란 우두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 여당은 궤멸 직전에 몰려 헌재 9인 체제 결론 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씨 관련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몇 개월 새 이른바 ‘명태균 녹취록’이 민주당을 통해 일부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었다. 명씨의 행보에 윤 대통령 부부의 뒷배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 만에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낸 야권은 공세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그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회 과반 의석(192석)을 무기로 윤 대통령을 압박해 왔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서 윤 대통령은 더이상 거부권을 쓸 수 없다. 내란 혐의를 받는 일부 국무위원과 군‧경 관계자에 대한 탄핵소추도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안 가결 이후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흘 만에 내놓은 대국민 담화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조기 퇴진 제안에도 ‘하야보다는 탄핵이 낫다’는 입장을 보이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당시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율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앞선 대국민 담화서 비상계엄의 당위성에 대해 거듭 이야기했다. 헌재서도 자신이 왜 최후의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배경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와 윤 대통령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문제는 이 과정서 표류할 ‘대한민국호’의 상황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각종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면서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짐으로 얹어지고 있다. 헌재 판결, 조기 대선 등 향후 이어질 정치 일정서 일어날 갈등도 국민에겐 피로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이 극복하긴 했지만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상처 입은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피해는 국민 몫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도박에 대한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안 가결까지 걸린 시간은 열흘 남짓이다. 향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최대 8개월까지 이 국면이 계속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청구될 계산서에는 얼마가 쓰여 있을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