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지일파’라 불리는 이유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7.22 09:58:58
  • 호수 1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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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카드’ 대일특사로 뜨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색된 한일관계의 열쇠가 될까.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이 총리와의 ‘투톱 외교’를 언급했다. 이 총리는 잘 알려진 ‘지일파’다. 과연 문 대통령은 왜 그를 지목했으며, 왜 그는 지일파로 분류될까.
 

▲ 이낙연 국무총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서 주재한 국무회의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이름을 거론했다. 자신과 이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무대서 함께 뛸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투톱 외교 가능성에 불을 지피면서 이 총리의 역할론이 급부상했다.

역할론 부상

문 대통령은 이 자리서 “정상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상외교를 투톱 체제로 분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독특하게 국무총리를 두고 있고,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의 대부분을 이 총리와의 투톱 외교에 할애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을 뒤엎은 것이다.

전용기까지 언급하는 세심함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제가 총리 해외순방에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하는 것도 단순한 편의 제공의 차원을 넘어 총리 외교의 격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지난해 7월 이후부터 해외 순방 때마다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이 총리의 대일특사 파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총리가 잘 알려진 ‘지일파’(일본의 사회·문화 등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진 외국인을 가리키는 용어. 친일, 반일과는 다른 용어다)라는 사실도 대일특사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이 총리는 기자 시절 도쿄특파원을 지냈고,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오랜 기간 한일의원연맹서 활동했다. 일본 측 인사와 통역 없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일본어에도 능통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면 일본 측은 이 총리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 총리가 청문회를 통과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도한 일본 언론의 반응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언론인 시절 도쿄특파원 지내
한일의원연맹 부회장도 역임

<요미우리신문>은 문 대통령이 문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이 총리를 지목하자, 그를 자세히 소개하는 데 지면을 할애했다. 당시 신문은 이 총리가 ▲한일의원연맹 부회장을 지냈다는 점 ▲1990년부터 수년간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을 지냈다는 점 ▲한일의원연맹 부회장을 지내 일본 정계에도 인맥이 있다는 점 ▲이 총리가 전남도지사였을 당시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51년 만에 일본 고치현과 국제 자매결연을 한 점 등을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문 대통령이 이 총리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악화되고 있는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 총리를 지명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일본 언론은 이 총리가 청문회를 통과했을 당시에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당시 교도통신은 이 총리의 일본서의 이력을 소개했으며, NHK는 “이 신임 총리는 한국 정계서 지일파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소개했다.

지지통신은 “문 대통령이 새 정권의 조기 조각(내각을 조직함)을 목표로 취임 당일 그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이 후보의 총리 취임에 따라 조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 총리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4개국 순방을 하고 있을 당시 그는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서 “그 문제(투톱 외교)는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역할론에 일단 선을 그은 것이다.

이어 이 총리는 ‘대표적인 지일파 정치인으로서 이번 한일 문제와 관련해 일본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접촉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접촉한 인사를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종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지만, 신뢰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투톱 외교의 의미로 ▲외교·경제의 대외 의존도에 걸맞는 외교의 다변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국가)에 대한 시의적절한 접근 ▲기업들의 대규모 수주에의 협력 ▲교민·동포에 대한 격려 등을 꼽았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총리가 너무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야권에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이 총리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나온 바 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15일 일련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일파들이 일본으로 가서 물밑 대화를 하는 방식 등으로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총리의 이름을 거론했다.

공교롭게도 이 총리는 지난 13일 8박10일 일정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순방길에 올라 야권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일본이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한 비상상황에서 총리가 자리를 비워도 되느냐는 비판이다.

나설지는…

그럼에도 이 총리가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직접 나설지는 미지수다. 복수의 여론조사서 차기 대권후보 상위에 랭크돼있는 이 총리가 이 같은 난제를 떠안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무엇보다 친일 시비에 휘말리기라도 한다면 그동안 쌓아놓은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문재인-이낙연 애장품 경매 나온 이유

문재인 대통령의 넥타이와 이낙연 국무총리의 도자기가 경매에 나왔다. 언론의 자유를 상징하는 ‘굽히지 않는 펜’ 건립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두 사람의 애장품은 지난 16일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굽히지 않는 펜 제막식이 열린 날이다.

제막식에 앞서 열린 유명인들의 기증품 경매 행사서 문 대통령이 평소 메고 다니던 넥타이와 이 총리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애지중지했다는 도자기가 소개됐다.

두 애장품은 참석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나란히 100만원의 경매가를 기록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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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